2014년 관리업체 온실가스 1,700만CO2톤 감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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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관리업체 온실가스 1,700만CO2톤 감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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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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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560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 관리업체들의 온실가스 총 예상배출량은 6억 600만CO2톤이고, 이중 1,700만CO2톤을 감축하도록 배출허용량이 설정됐다.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총괄기관인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부문별 관장기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은 업계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이와 같이 배출허용량을 설정해 22일 통보했다.
○ 2014년 배출허용량은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 작업반(반장 유승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을 운영해 미리 정한 2014년 업종별 배출허용총량 이내에서 관장기관별로 소관 업체와 협의해 결정됐다.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감축률 등 설정 결과를 보면, 560개 관리업체들의 2014년 온실가스 감축률은 2.80%로 총 예상배출량 6억 600만CO2톤에서 1,700만CO2톤 감축한 총 5억 9,000만CO2톤을 배출량 목표로 관리하게 된다.
○ 목표관리제를 통해 2014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경우 800MW급 화력발전소 3기가 발생시키는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전력수요 3,650만MWh 절약(2011년 전력소비량 대비 8%)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도 동일

〈 2014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별 설정 결과 〉

관장기관

산업부

농림부

국토부

환경부

총 괄

부 문

발전

산업

식료품

목재

건물

교통

폐기물

관리업체(개)

37

389

28

7

51

15

33

560

예상배출량

(천CO2톤)

274,540

308,720

3,101

450

5,351

4,733

9,176

606,071

배출허용량

(천CO2톤)

262,242

305,479

3,069

444

4,887

4,635

8,333

589,088

감축률

4.48%

1.05%

1.05%

1.22%

8.34%

2.07%

9.19%

2.80%

 

  업종별로 살펴보면, 배출허용량은 발전ㆍ에너지 2억 6,200만 톤, 철강 1억 2,100만 톤, 석유화학 5,000만 톤, 시멘트 4,000만 톤, 정유 2,900만 톤 업종순이다.
○ 감축률은 폐기물 9.19%, 건물 8.34%, 통신 7.85%, 디스플레이 6.0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함께 2014년 에너지 절약 목표도 설정됐는데 예상 에너지소비량인 810만 1,000TJ에서 22만 3,000TJ를 절감한 787만 8,000TJ을 소비허용량으로 설정했다.
○ 이를 통해 우리나라 2012년 원유 수입량 1억 2,600만 톤의 약 3.9%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 원유 총 발열량 44.9TJ/천톤


  정부 관계자는 “목표관리제와 2015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 거래제의 운영을 통해 ‘2020년 예상배출량(BAU) 대비 30%감축’이라는 국가 중기 감축 목표 달성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정과제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현재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대다수인 약 460개 업체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할당 대상업체로 변경해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관리를 할 예정이다.
  ○ 아울러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는 2014년에 온실가스 배출량 8만 7,500tCO2 이상 업체에서 5만tCO2 이상으로 강화되는 관리업체 지정기준에 따라 새로운 업체들이 추가될 예정이다.

〈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결과 비교 〉

목표년도

2012년

2013년

2014년

관리업체수

458개

480개

560개

예상배출량

(백만CO2톤)

600

590

606

배출허용량

(백만CO2톤)

591

572

590

감축률

1.40%

3.02%

2.80%

※ 2012년은 업종별 배출허용량총량(Cap) 미설정, 실적평가를 통한 목표재조정 진행 중
  한편, 이번에 감축목표를 부여받은 관리업체는 목표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각 관장기관은 2015년에 이행실적을 평가해 목표를 미달성한 업체에게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붙힘:2014년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 설정결과.hwp


환경부로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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