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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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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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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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 7.11일 개최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마련된 융복합 규제 및 제도 개선의 후속조치이다.
  
융합을 통한 실질적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의 융합역량 강화와 초기시장 창출애로 해결방안을 함께 마련하였다.

   * 중소?중견기업의 융합 제품은 기술력?상품성을 확보하더라도 높은 초기 판매가격, 마케팅 역량 부족 등으로 시장진입, 창출에 한계

 

산업부는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산업융합품목) 산업융합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는 품목을 선정하고, 중소기업청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및 기술개발 의욕 고취를 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토록 하는 제도
 
(산업융합 선도기업) ‘산업융합품목’ 생산기업이면서 기업의 융합역량이 우수하고, 사업성 및 건전성 등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인력, 금융, 시장확대,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융합 촉진법(‘11.4월 제정, ‘11.10월 시행)?제정을 바탕으로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본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해 왔다.
  
산업융합 활동이 확산되고 인식도 제고되는 흐름이지만, 여전히 기업의 체감 수준은 융합 초기 단계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 산업융합 진전도 설문조사 (‘12년, 산업융합지원센터) : 시작~초기 확산 단계 85.4%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융합품목과 선도기업을 통해 융합 성공 모델을 적극 발굴, 확산토록 하는 한편, 앞으로도 중소?중견기업이 느끼는 융합 애로를 지속적으로 해소?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공고.hwp

 

산업통상자원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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