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시내버스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통해 재생타이어 마모한계 초과·훼손 및 등화장치 부적합 등의 자동차안전기준과 CNG버스 내압용기 점검관리 부적합 등의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4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안전관리 합동지도점검은 지난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산시와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본부, 관할구·군 및 조합 공동으로 부산시 전체 33개 업체 2,511대 중 18개 업체 1,289대를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주요점검 내용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체 및 차고지를 현장 방문하여 자동차 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확인했다. 특히, CNG 버스의 재생타이어 파열, 화재발생 위험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 차량의 중점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다. ※CNG : 압축천연가스(Compressed Natural Gas)
이번 점검을 통해 △재생타이어의 마모한계 초과 및 훼손 16건 △등화장치 부적합 1건 △소화기 관리 및 긴급비상장구 미흡 10건 △CNG버스 내압용기 점검관리 부적합 8건 △차량설비 및 청결상태 등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11건 등 총 46건이 지적되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 및 현지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전하고,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