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련 고시 개정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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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련 고시 개정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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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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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존 발생을 줄이기 위한 법적 규제가 강화돼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삼권)은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를 9월 10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 벤젠이나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 폼알데하이드 등을 통칭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한정해 적용해오던 환경친화형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 규제기준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3.5.24)’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실시됐다.


환경부는 도료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등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바로 알리고, 환경 친화형 도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이 고시를 마련했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오존 오염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반응해 오존을 생성하는 주요 원인물질이면서 그 자체로 독성이 강해 인체에 유해하므로 전국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존주의보 발령일수는 1995년 1일(2회)이었던 반면, 2012년에는 29일(66회)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붙임2 참조)
※ 오존(03):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햇빛과 반응해 생성하는 이차오염물질로 고농도에 노출 시 피부 등 점막에 손상을 주고, 심한 경우 피부암까지 일으킬 수 있어, 정부에서는 고농도시 예?경보제를 실시 중임.(주의보: 0.12ppm/시간, 경보 : 0.3ppm/시간, 중대경보 : 0.5ppm/시간)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도료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희석용제 종류·희석비, 제조 또는 수입일자 등 환경친화형 제품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사항을 도료 용기 전면에 반드시 부착해 판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도료와 관련된 정보를 간편하게 제공함으로써 환경친화형 제품의 사용을 권장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환경친화형 도료를 사용하면 대기오염원 중에서도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이 가장 많은 유기용제※의 사용을 줄일 수 있어 오존 농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유기용제: 비수용성의 물질을 녹이는 액체로 흔히 기름때를 지우거나 페인트 등을 묽게 할 때 사용. 휘발성이 크고 지용성 및 인화?폭발성이 있어 취급상 주의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도료에 포함된 용제의 대부분은 휘발성이 강한 물질로 이를 줄이려면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량을 낮추거나 수용성 도료 등 위해성이 적은 용제를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향후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 강화로 오존 발생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 내용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최근 재?개정 법령)
 ※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http://www.nier.go.kr(정보마당→ 법령/고시?예규→ 고시)

붙임-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 표기 의무화.hwp

 

국립환경과학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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