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 공제민원을 전담할‘자동차공제민원센터’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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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 공제민원을 전담할‘자동차공제민원센터’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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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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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서승환 장관)는 화물·여객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공제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자동차 공제민원센터(이하 ‘공제민원센터’)를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에 10월1일부터 개설한다고 밝혔다.

 

공제민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일선 보험회사 등에서 자동차사고 보상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과 손해사정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하여 공제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그동안 자동차 공제와 관련한 민원업무는 금융감독원과 달리 전문가가 아닌 1~2명의 국토부 공무원이 처리함에 따라 민원서비스 수준이 취약하였으며,

* 일반보험은 금융위 관련법령 운용, 금융감독원은 보험민원 및 분쟁조정 처리, 보험사는 사고보상 등 역할분담이 체계적임

 

최근들어 공제조합 가입차량과 사고피해자로부터 공제조합의 부당한 보상 등에 대한 사고피해자들의 민원과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민원 : ‘06년 1,718건 → ’08년 3,153건 → ‘10년 3,876건 → ’12년 5,474건
   ** 분쟁조정 : ‘09년 109건 → ’10년 111건 → ‘11년 120건 → ’12년 124건

 

 화물·여객자동차 공제민원을 전담하는 공제민원센터가 개설됨에 따라 화물·여객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의 고충과 민원은 전문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자 등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민원유형 : 과실인정비율, 장애율 적용, 공제약관 및 보상금지급기준 문의, 합의금 보상 방치, 보상접수 거부, 보상금액 불만, 보상상담 불친절 등

 

 금번 공제민원센터 개설로 인하여 자동차 공제조합에 대한 정책기능은 국토교통부가, 공제민원처리 등 실무업무는 교통안전공단이 체계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함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화물·여객자동차 사고피해자의 신속한 보상처리와 민원불편 해소 기여 및 민원서비스 만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 분

연 락 처

우 편

(425-8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6

교통안전공단 4층『자동차공제민원센터』

전 화

031-481-0296 (버스/렌터카공제)

031-481-0297 (택시공제)

031-481-0298 (화물/전세버스공제)

031-481-0299 (개인택시공제)

팩 스

031-481-0294

 

국토교통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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