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제5회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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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제5회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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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2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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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6일(목) 김재홍 1차관 주재로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용중심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편방향을 마련하고,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2곳을 추가로 지정 의결하였다.


새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현재 외국인투자금액 위주로 짜여진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고용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우선,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요건을 외국인투자금액에서 고용요건도 반영하도록 개선하여 대량고용창출 외국기업의 우리나라 투자유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요건 개선방향 >

현행

개선방향

제조업 3천만불

관광업 2천만불

물류업 1천만불

지정요건을 현행 외투금액 중심에서 고용창출 요건을 포함하도록 개편

 

또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고용실적에 따라 차등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 단지형 외투지역 임대료 감면율 개선방향 >

현 행

개선방향

(임대료 인하) 5백만불이상 제조업 75%

고용 및 금액 규모에 따라 인하율을 차등화

구체적인 방안은 외국인투자에 미칠 영향, 고용확대에 미치는 효과, 징세행정상의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의 조세감면 대상인 “고도기술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융합 신기술에 대해서는 별도의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현행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에서 622개 기술 리스트를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향후, 고도기술 리스트에 반영되지 못한 융합 또는 신기술의 경우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기술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지난 4월에 도입된 ‘중소협력형 외국인투자지역(미니 외투*)’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 미니외투: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1/4 규모(8.25만m²)로 조성이 가능

 

미니외투는 단지형 외투지역의 입주율 한도 규제*에서 제외하여 중소형 외국인 투자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한다.

   * 시·도내 다른 단지형외투지역의 입주율이 80%이상일 경우만 신규 지정이 가능

   * 입주율 80%미만인 지자체: 경북, 경기, 충남, 전북, 경남, 부산, 광주

 

또한, 경기·인천 북부지역의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저개발지역인 접경지역에 한하여 미니외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지분비율 등은 추후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외국인투자위원회는 ‘백통신원(주) 제주리조트’와 ‘SK컨티넨탈 이모션 코리아(주)’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중국의 대표적 리조트 개발회사인 백통그룹은 총 2,400억원(FDI: 1.52억불)을 투자하여 3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주도내 복합리조트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며, 로벌 자동차 부품회사인 독일의 컨티넨탈社는 SK이노베이션과 합작을 통해 총 2,363억원(FDI: 1억불)을 투자하여 316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참고-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백통신원, SK컨티넨탈) 개요.hwp

 

산업통상자원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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