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민체감형 5대 과제와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관리 대책
상태바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체감형 5대 과제와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관리 대책
  • carnews
  • 승인 2013.09.25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25(수)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12.8월, 총리주재 “에너지시설 안전대책”에서 에너지안전을 다루는 독립된 전문위원회를 신설키로 하고, 에너지법 시행령에 따라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신설(’13.4월)

 

금번 대책은 최근 원전정지 이후, 원전?전력?가스 등 에너지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 종합대책으로, 그동안 산업발전을 위한 ‘先 수급?後 안전’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추진되며,  에너지원별 안전역량 강화,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유해화학 사고 대내외 협업체계 구축 등 5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특히, 산업부는 동 대책 중에서 국민체감형 5대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말까지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체감형 대책은 최근 생활 주변의 LPG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가스사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13년에 추진되는 국민 체감형 5대 대책>

가스 공급자 의무로만 관리되던 이발소, 미장원, PC방, 세탁소 등 소규모 LPG 사용시설에 대한 법정 완성검사 확대

* 지난 9.11일 평택 이발소 LP가스 폭발사고는 이발소가 법정 검사시설에서 제외되어 시공시 부적합 시설을 설치,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

 

LPG충전소 내 흡연 금지 및 흡연자 처벌 규정 신설

* LPG충전소내 금연규정이 미비(8M내 화기 취급시 사업주만 처벌)하여 일부 운전자들이 충전소 주변에서 흡연하는 등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상

 

LPG용기 검사제도를 개선하여 서민용 LPG 용기수급 불안해소 및 안전관리 강화

* (현) 제조 후 26년 폐기 → (개선) 제조방법이 개선된 ‘89년 이후 생산용기 적용배제

** 검사기준 강화(누출검사 및 도장검사 추가), 불법유통 단속, 용기 이력제 도입

 

국내생산 부탄캔의 ’안전성 실증실험‘을 통해 안전한 부탄캔 사용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안전장치부착 의무화 검토

* (부탄캔 사고) 최근 5년간 가스 사고(739건) 중 부탄가스캔 사고는 133건 발생

 

이사시 도시가스 배관 막음조치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 신규ㆍ재건축 주택내「도시가스 상자콕」설치 활성화

* (현) 이사 시 배관 막음조치, 가스 연결로 3만원의 추가비용 발생(퓨즈 콕, 호스 설치

 

금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설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원별 맞춤형 안전관리 추진


(원전시설) 장기가동 원전설비의 점검강화와 선제적 설비 교체를 추진(‘13∼’16, 1.1조원)하고, 원전업계의 유착관계 근절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

 

원안위 주관 국제전문기관(TUV SUD, 獨 원전 안전점검 전문기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 안전대책을 수립ㆍ추진한다.

 

(전력설비)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안전검사 제도를 개선하고, 설비점검ㆍ전기화재 방지 등을 위한 안전기술 R&D를 추진한다.

 

(가스시설) 도심지내 신규 고압 도시가스배관 설치는 안전성평가후 설치를 허용하고, 장기운영 고압배관은 내부검사를 의무화하는 배관건전성관리제도(IMP)를 도입한다.

 

(석유시설) 석유비축기지와 저장탱크의 환경오염과 화재예방을 위한 지하수 영향평가와 소방설비의 작동점검 기준 마련한다.

 

(광산시설) 광산 심부화, 대형화에 따른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낙반방지시설과 가스측정기구 등 안전시설 확충한다.

 
② 단기?사고대응 위주에서, 예방중심의 상시관리 시스템 구축


산업부-에너지 공기업을 총괄하는 관리시스템을 마련, 에너지 안전 계획-시행-평가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안전관리 시스템>

안전정책 수립, 심의

?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안전관리 시행

?

에너지 공기업내

 

「에너지안전위원회」

성과공유, 피드백

?

안전점검회의ㆍ국정과제ㆍ공기업 경영평가

 


에너지 안전지수를 개발하여 에너지 공기업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그 성과의 비교ㆍ평가한다.

 
③ 기업 활동 촉진, 국민행복 안전서비스 강화,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안전제도 확충


중소ㆍ영세기업 현장 활동을 제약하는 안전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한다.

    * 미사용 고압가스 제품의 재검사 주기완화, 전자태그(RFID)를 활용한 LPG 용기관리, 자가사용ㆍ소량수입 제품의 해외공장등록제도 면제 추진 등

 

국민 안전에 관련된 사항은 엄정히 관리하되, 국민불편 해소와 시설개선 등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국민행복 서비스를 확대한다.

 

국가주도에서 민간 전문성 활용과 참여 등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관리의 실효성 제고한다.

    * 민간전문가와  일반국민, 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한 가스 상세기준(Code) 제정, 기술변경이나 안전관리를 위해 별도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안전특례 고시제도 활성화

 
④ 안전기술 개발, 안전서비스(인증ㆍ진단ㆍ컨설팅) 수출 지원


그간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 정책에서 노후배관 비파괴 검사, 독성가스 관리기술 등 가스 안전기술 고도화 R&D 추진한다.

       * (日) 경제산업성은 가스안전고도화사업에 ‘00~’06년 중 약 940억원 지원
        (美) 오마바 정부는 가스배관 안전향상을 위해 연 1.1억달러 지원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가 협업을 통해 중동, 아시아국가에 안전관리 노하우를 활용한 안전진단, 인증, 컨설팅한다.
    * 대상국에 한국의 안전제도?인프라 전수를 통해 우리기업의 설비수출 지원 병행
 
⑤ 부처 협업을 통해 산단 안전, 화학사고 대응, 사이버 안전관리 강화


정부ㆍ지자체?기업 등의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가스, 전력 등 에너지시설이 집적된 산업단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노후산단 정밀진단 추진, 노후시설 개보수, 환경부, 방재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방재센터(6곳) 설치ㆍ운영

 

 관계부처 합동의「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13.7.5)에 따라 기업ㆍ정부ㆍ국민이 상호 협력하여 맞춤형 화학사고 예방한다.

 

국정원, 미래부 등과 협업을 통해 원전, 발전소 등 에너지 핵심시설에 대한 사이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ㆍ추진한다.

 

산업부는 앞으로 동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력, 가스, 석유, 광산 등 에너지 공기업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에너지 공기업내 CEO에서 현장까지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추진한다.

붙임-제1차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개최계획.hwp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붙임).hwp

 

산업통상자원부.jp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