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환경분야 및 산업단지 규제 개선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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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환경분야 및 산업단지 규제 개선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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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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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5일(수)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환경분야 및 산업단지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둔 “3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방안” 등이 보고?논의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산업?환경?국토?해수부 등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기업인을 포함한 경제계 인사 등 약 19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지난 제1차(5.1일), 제2차(7.11일) 회의에서와 같이 규제로 인해 투자와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관계부처 장관 등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 방식(trouble-shooting)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1?2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추진상황과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1 ? 2차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현황

 

1?2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과제는 총 79건으로, 이 중 15건은 완료, 63건은 정상 추진중이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면서 지주회사 규제 개선 1건은 예정보다 지연되었다.

 

 특히, 11건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 중 1건은 이미 착공이 되었고, 연내 3건이 추가 착공이 예정되는 등 총 7건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총 투자규모 13.3조원)가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되면서 성과가 확산될 전망이다.

   * ① 기 착공(2조원) : 준설토 처리 지원(8.26일 부두 준설공사 개시)

     ② 연내 추가 착공(2.2조원) : 새만금 열병합발전소(10월, 1조원), 부지 현물출자를 통한 공장증설(10월, 1조원), 풍력발전단지(12월, 0.2조원)

     ③ ’14년 상반기 착공(9.1조원) : 울산산단 공장증설(1월, 8조원), 지역특구 자동차연구소 설치(2월, 0.6조원), 산단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6월, 0.5조원)

 

지주회사 규제 완화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외투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 공정위 사전협의 절차, 최소 외국인투자비율 상향조정(10→30%) 등 보완규정 마련

 

제도개선 과제 68건은 14건이 완료*되고, 54건은 정상 추진중이다.

    *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증축 규제완화, 택지지구 준공 후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 경자구역 사업시행자 요건 완화 등


3. 3차 투자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1) 기본방향

민간의 투자 회복 지원을 위해 두 차례(5.1일, 7.11일)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추진중이나,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지속, 정책시차* 등으로 투자 회복세가 아직 본격화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 관련법령 제?개정 등에 시간 소요(예: 시행령 개정시 4개월 이상)

 

기 발표된 대책의 차질 없는 집행과 함께,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 3차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이다.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현장 대기 프로젝트의 가동 지원과 환경분야 기업규제 완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① 조속한 투자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현장 대기중인 기업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하여 지원

 ② 최근 환경기술 발전을 감안하여 환경분야 기업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화학물질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 최소화

 ③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에 맞게 개편

 

환경부1.jpg

 

2)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1?2차 대책에 이어 현장에서 대기중인 기업 프로젝트 5건을 발굴하여 신속히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애로 해소

? 5개 프로젝트 가동시 향후 약 5.7조원의 투자효과 기대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건립 지원한다.

 

(현황)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정화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나, 심의기준이나 사업자 진술기회가 없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 지적하였다.

    * 최근 행정법원(1심)은 정화구역 내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불승인한 교육청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13.8.22)

 

 (추진방안) 학습환경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해성 없는 관광호텔이 원활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① 사업자에게 설명기회 부여, 승인?불승인사유 통지 등 학교정화위원회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② 불승인 사례는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재심의 추진

    ③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학습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강구하여 논의

      * (예) 절대정화구역은 유해성 유무를 불문하고 현재와 같이 불허, 상대정화구역은 학습환경 보호 가능한 경우 학교정화위 승인 면제

 

(기대효과)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건립 활성화로 약 2조원 투자한다.

 

관광지내 어린이 국제테마파크 조성 지원한다.

 

(현황) 지자체가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통한 국제테마파크 조성을 추진중이나, 외투 유치를 위해서는 진입교량*, 부지 무상임대, 기반시설 지원 등 인센티브 검토가 필요하다.

     * 해당 진입교량 설치 지원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중(’13.8월~)


(추진방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진입교량 건설을 지원하고, 외투지역 지정을 통해 부지 무상임대 및 기반시설 지원 등 추진한다.

 

(기대효과) 약 6천억원 투자한다.(’16년까지 3천억원, ’17년 이후 3천억원)

 

보전산지내 공장 적기 입지 지원한다.

 

(현황) 보전산지 일부를 산단으로 지정하여 공장 증설을 추진중이나, 산단 준공으로 보전산지가 해제되어도 오염발생량을 기준으로 5년간 공장 입지가 제한*된다.

    *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2t 이상 발생하는 공장은 입지 제한

 

(추진방안) 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으로 환경법령상 배출허용기준 충족시 보전산지 해제시점에 즉시 입지 허용 한다.

 

 (기대효과) 약 2.4조원 투자한다.(’17년까지 1조원, ’18년 이후 1.4조원)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시설(LED) 투자 활성화한다.

 

 (현황) 공공기관은 ’20년까지 모든 조명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로 교체해야 하나, 초기투자 부담 등으로 투자 저조하다.

 

(추진방안) 터널?역사 등 대규모 조명시설을 보유한 주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LED 조명 교체 선도사업* 추진한다.

    * 공공기관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정책금융공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활용하고, 추후 절전차액으로 분할상환

 

(기대효과) ’17년까지 약 6천억원 투자한다.

 

 축산?제조?관광이 복합된 관광단지 개발 지원한다.

 

(현황) 목장부지를 축산?제조?관광이 복합된 관광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나, 관련 규제*로 투자 에 애로사항이 있다.

    * 초지에는 축사 및 관리시설만 설치 허용(축산체험시설 등 입지 불가)

 

(추진방안)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초지에도 일부 관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대효과) 약 6백억원 투자한다.

 

 (3) 환경분야 기업규제 개선

 

국민 안전을 위한 환경 리스크는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오염저감기술 발전 등을 감안하여 환경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

 

오염 저감기술 발전을 반영한 통합 허가체계로 전환

대기, 수질 등 오염매체별 허가체계를 사업장별 맞춤형 통합허가체계로 개편하여 중복 규제 개선

 

기업활동 단계별 현장 애로해소를 통한 투자 유도

입지(사전규제) → 생산(배출) → 폐기물(재활용) 단계별로 기업 투자 및 생산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제도에 대한 기업 부담 최소화

법률시행(‘15.1월)전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기업 규모, 화학물질 특성 등을 감안하여 기업 부담 완화

 

환경기술 발전을 반영한 통합 허가체계로 전환한다.

 

오염매체별 허가체계를 최상가용기술(BAT)*에 기반한 사업장별 맞춤형 통합 허가체계로 전환한다.

    * 가용기술 중 환경성?경제성이 우수한 기술군(Best Available Techniques)


 기업?전문가?정부 협업으로 업종별 최상가용기술 기준서*를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장별 맞춤형 배출허가기준 설정한다.

    * 업종별 최대 배출기준, 사용 가능한 오염저감기술, 폐자원 이용방법 등

 

환경 영향이 큰 발전?소각?석유화학 시설 등 대규모 시설부터 단계적 추진한다.(’13년 3개 업종 시범사업 → ’16년 제도 시행)

 

산업 변화, 기술발전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준서 및 허가사항을 주기적으로 검토(5~8년)하여 시설개선 유도한다.

   ☞ 중복규제 개선에 따른 기업부담 경감과 환경기술 발전 등으로 기업 투자 증대(연간 3,300억원) 및 일자리 창출(5년간 6천여개)

 

기업 활동단계별 환경규제 개선

 

(폐수배출이 적은 도시형 공장 입지규제 완화) 특별대책지역 고시와 산집법 시행규칙 간 규정 불일치*를 해소하여 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 제외)에 도시형 공장 입지 허용한다.

    * 특별대책지역 고시 : 일정 규모 미만의 폐수배출시설 입지 허용산집법 시행규칙 : 특별대책지역에 폐수 배출 도시형공장 입지 제한

   ☞ 입지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도시형 공장 설립 확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규모화된 개발이 가능토록 일정 요건* 하에 보전관리지역도 포함 허용한다.(단, 보전관리지역의 용도는 유지)

    * 계획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등

   ☞ 보전지역은 보호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 애로 해소


(환경영향평가 절차 개선) 평가시 주민의견 수렴 관련 중복절차를 간소화하고, 협의기간 및 가이드라인 등 개선한다.

 

개별 법령에 따라 공청회 등 사전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경우 환경영향평가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간주한다.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사유 및 회수 등 평가 협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한다.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개선안 마련한다.

   ☞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14일 이상), 가이드라인 정비로 토지구입비용 절감 및 산단 내 산업용지 확장

 

  【 생산(투입·배출) 단계 】

(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제도입 이전 입주공장 구제수단 마련) 특정물질 지정 이전에 입지한 업체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보완조치* 후 입지 허용한다.

    * 검출한계 미만 폐수배출시설, 완충저류시설 설치 등

   ☞ 공장입주 이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규제 강화로 인한 피해를 구제(약 200여 업체)하고, 기업의 안정적 생산활동 보장

 

(토사,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관리기준 명확화) 토사유출 및 비산먼지 발생 저감시설?장비 등의 기준 명확화한다.

< 기준 명확화 예시 >

현 행

개 선(예시)

토사유출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 유출

배출량은 1t 이상/일

비산먼지 관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칸막이 또는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

☞ 관리기준 명확화로 환경지도?단속으로 인한 기업부담 완화


 

(폐기물 재활용 방법 및 용도 다양화) 유해성 및 환경오염 우려가 없으면 폐기물의 재활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 현재 재생타이어, 비료 및 사료제조 등 51개 항목의 처리방법만 규정

   ☞ 재활용 신기술 실용화 소요기간이 단축(2년→6개월)되고, 재활용 설비투자 증대(연간 2천억원) 기대

 

(폐기물 종료제도 신설) 이물질, 유해물질 함량 등을 고려한 종료기준을 마련해 기준 충족시 폐기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 수집?처리업체 신고의무, 재활용물질 사용업체의 재활용업 허가 등

   ☞ 고철?폐지 등은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어 재활용산업 활성화 기대

 

 (폐기물 재활용 연료 사용범위 확대) 수입 폐타이어로 제조된 고형연료 제품의 발전연료 사용 허용한다.

   ☞ 석유화학업계 등의 타이어 고형연료 공장설립 확대 기대

      * (사례) K사는 Y산단에 ’14년말까지 1,000억원 규모의 공장 설립 추진중

 

새로운 화학물질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 최소화한다.

 

(소통채널 구성) 화학물질 관련법*의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해 산업계, 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운영한다.

    *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합리적 규제수준 설정) 법률 위임한도 내에서 기업 부담이 최대한 경감되도록 합리적 시행방안 마련한다.

화 평 법

화 관 법

R&D용 화학물질은 등록의무 대상에서 면제

소량 신규 화학물질 등록시 제출자료 간소화

비공개 대상 정보 구체화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항목 및 제출시기 차등화

최대 과징금 처분은 고의?반복위반 등 책임이 중한 경우로 한정

 

☞ 새로운 화학물질 규제 관련 기업부담 완화

 

 (4)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모든 산업단지에 대해 새로운 개발방향을 정립하여 산업단지를 첨단산업?융복합산업의 메카로 탈바꿈

 

모든 산단에 대해 새로운 개발방향정립

용도지역 규제와 업종 규제를 완화하여 융?복합 활성화

R&D 등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도 조성

민간 개발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신규산단도시지역 산단 공급 확대수급관리 강화를 병행

노후산단은 리모델링?환경개선으로 매력적인 창의?혁신공간으로 전환

 

 新산업 수요에 부응한 입지 공급한다.

 

(도시첨단산단 확대 조성) 도시첨단산단 개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정을 확대한다.(9개, ’15년까지)

 

(대상지역) 지가가 저렴하거나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지역이다.

    * 도시 주변 GB 해제대상 용지,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등

 

(지정주체) 시도지사 외에 국토부장관도 지정권자로 추가한다.

 

(인센티브)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설정*하고, 기존 산단보다 녹지율 완화한다.(산단 면적의 5~13% → 2.5~6.5%)

    * 現 일반공업지역(최대 350%) → 준공업(최대 400%), 준주거(최대 500%)

   ☞ 도심지역 첨단산업 집적을 위한 저렴한 용지 공급* 및 관련분야 전문인력 고용창출** 기대

     * 분양가 인하수준(국토부 추정) : 복합용지 허용(13.9%), 용적률 완화(3.7%), 녹지율 완화(5%)시 최대 23%의 분양가 인하 예상/ GB해제용지 활용시 타 지역에 비해 최대 63% 인하효과 기대

    ** 도시첨단산단 후보지(9개) 모두 개발시 약 10조원의 투자 효과, 약 3.6만명의 첨단산업 고용창출 예상

 

(융복합 입지 공급 확대) 산업?지원?공공시설 복합이 가능한 복합용지 지역을 도입하고, 산단 입주가능 서비스업종 확대한다.

환경부2.jpg

 

복합용지는 준주거(최대 500%)나 준공업(최대 400%)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설정해 용적률 확대 적용한다.(개발이익은 산단 재투자)


산업시설용지 입주가능 시설에 산업지원서비스업 관련 시설을 추가(12개 업종)*하고,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능한 지식산업 범위도 확대한다.(연구개발업 등 13개→20개 업종)

    * 전기통신서비스업?운송장비임대업?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등

   ☞ 산업?지원시설 복합입주로 효율적 공간활용을 촉진하고, 서비스업의 산업시설용지 입주로 비용 절감(평균 60% 인하)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제한 완화) 입주업종 계획 및 변경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산단 내 토지 용도변경 기준 명확화한다.

 

(입주업종 계획 및 변경 탄력성 제고) 기반시설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제한업종 외에는 개발계획 변경 없이 모두 허용한다.(네거티브 방식 도입)

    * 소규모 산단 우선 적용, 대규모 산단은 일부 부지에 시범적용

 

(토지 용도변경 기준 명확화) 소규모 면적변경시 개발계획 변경의무 면제, 용도변경 허용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기준 마련한다.

   ☞ 신속한 기업 진출입 및 지원?산업시설 확충 가능

     * (예) 소규모 면적변경시 현재 개발?실시계획 변경에 5개월 소요 → 향후 실시계획만 변경하면 되어 2개월 소요(3개월 단축)

 

(민간개발 활성화) 민간 산단개발 시행자에게 용지조성 외 건축사업도 허용하고,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이윤율 제한* 완화한다.

    * (현행) 일률적 6% 제한 → (개선) 15% 범위 내 조례로 정하도록 허용

 

입주기업에게 대행개발(원형지개발)을 허용*하고, 산단 개발시  입지선정 및 산단계획에 대한 민간제안 제도 등 도입한다.

    * 주거?상업시설 등 복합개발로 수익성 개선, 실수요 기업인 경우 단지계획과 공장건축?설립승인을 동시 이행하여 절차 간소화 효과
   ☞ 공장 설립기간 단축(1~2년) 및 민간의 산단 개발비율 제고(‘08~’12년 30~50% → 60%이상)

 

(산단 수급관리 강화) 시도별 신규산단 지정은 산단수급계획 범위 내에서 하고, 지구별로 전문기관 수요검증* 의무화한다.

    * 사업자 타당성 조사 → 예비타당성 조사(KDI) → 산단 지정신청 → 관계기관 합동 수요검증(국토부?산업부?국토연?산업연 등)

 

지정 이후에도 산단계획 수립시 정한 사업기간을 경과*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지정해제 요청**시 지정 해제하는 등 관리 강화한다.

    * (현행) 사업기간 연장 무제한 → (개선) 2년 범위 내 2회 연장만 허용
   ** 보상 지연으로 토지소유자 50% 이상이 해제 요청시

   ☞ 개발가능성 낮은 산단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하고, 부진한 산단은 지정 해제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 유도

 

(노후산단 리모델링 활성화) 관계기관 협업으로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성 보강을 위해 인센티브 강화한다.

 

 (대상 산단) 착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17개 단지와 현재 공모계획이 있는 8개 단지 등 최대 25개 산단이다.(중복가능)

    * ’14년 6개 우선 선정, ’15~’17년간 최대 19개 리모델링 추진(개수는 탄력적)

 

 (추진절차) 관계부처 합동T/F(국토부, 산업부, 국토연, KIET 등)의 타당성 진단을 거쳐 사업유형과 추진방식* 결정한다.

    * (유형) 기반시설 재정비, 업종정비 / (방식) 민간?공공 단독 또는 공동

 

(인센티브) 공공?민간의 참여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강화한다.

 

항 목

세 부 강 화 내 용

용적률

용도지역 상향(공업→준공업?준주거), 용적률 최대 적용

녹지율

산단 특성, 주변 여건 등을 감안 추가완화

산업용지 비율

리모델링 대상면적의 50% 이상 → 40% 이상

주변지역 포함면적

해당 산단면적의 최대 30% → 50%

민간조합 구성요건

토지소유자 1/2 이상 동의 + 토지면적 2/3 이상

→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

 

☞ 공공 및 민간참여를 통한 리모델링 활성화로 투자 촉진, 사업 이후 입주기업의 생산성 증가로 매출 및 고용 증대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산단 내 부족한 주거?복지?문화시설 확충 관련규제를 개선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지원사업 강화한다.

 

(주거?보육) 산업시설구역 내 공동 주거?보육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등을 활용해 정주시설 확충한다.

 

(교통?안전관리) 통근버스 운영단지 추가(현재 9개→약 20개 산단), 관계부처 합동방재센터를 산단 내 구축한다.

 

(문화) 산단내 문화공간 확충*, 도서관 조성 확대**한다.

    * 유휴공간을 활용한 갤러리?공연장 등 문화공간 조성(’14년(안) 125억원)
   **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과 연계 추진(’14년(안) 43억원)

   ☞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및 생산성 제고, 청년층 취업 유도로 산단 활력 제고

 

(정책총괄과,_9.25)3차_투자활성화_대책_발표,_환경분야_및_산업단지_규제_개선에_중점(별첨1).hwp

(정책총괄과,_9.25)3차_투자활성화_대책_발표,_환경분야_및_산업단지_규제_개선에_중점(별표2).hwp

(정책총괄과,_9.25)3차_투자활성화_대책_발표,_환경분야_및_산업단지_규제_개선에_중점(별표3).hwp

(정책총괄과,_9.25)3차_투자활성화_대책_발표,_환경분야_및_산업단지_규제_개선에_중점(별표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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