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5일(수)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환경분야 및 산업단지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둔 “3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방안” 등이 보고?논의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산업?환경?국토?해수부 등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기업인을 포함한 경제계 인사 등 약 19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지난 제1차(5.1일), 제2차(7.11일) 회의에서와 같이 규제로 인해 투자와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관계부처 장관 등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 방식(trouble-shooting)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1?2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추진상황과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1 ? 2차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현황
1?2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과제는 총 79건으로, 이 중 15건은 완료, 63건은 정상 추진중이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면서 지주회사 규제 개선 1건은 예정보다 지연되었다.
특히, 11건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 중 1건은 이미 착공이 되었고, 연내 3건이 추가 착공이 예정되는 등 총 7건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총 투자규모 13.3조원)가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되면서 성과가 확산될 전망이다.
* ① 기 착공(2조원) : 준설토 처리 지원(8.26일 부두 준설공사 개시)
② 연내 추가 착공(2.2조원) : 새만금 열병합발전소(10월, 1조원), 부지 현물출자를 통한 공장증설(10월, 1조원), 풍력발전단지(12월, 0.2조원)
③ ’14년 상반기 착공(9.1조원) : 울산산단 공장증설(1월, 8조원), 지역특구 자동차연구소 설치(2월, 0.6조원), 산단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6월, 0.5조원)
지주회사 규제 완화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외투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 공정위 사전협의 절차, 최소 외국인투자비율 상향조정(10→30%) 등 보완규정 마련
제도개선 과제 68건은 14건이 완료*되고, 54건은 정상 추진중이다.
*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증축 규제완화, 택지지구 준공 후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 경자구역 사업시행자 요건 완화 등
3. 3차 투자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1) 기본방향
민간의 투자 회복 지원을 위해 두 차례(5.1일, 7.11일)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추진중이나,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지속, 정책시차* 등으로 투자 회복세가 아직 본격화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 관련법령 제?개정 등에 시간 소요(예: 시행령 개정시 4개월 이상)
기 발표된 대책의 차질 없는 집행과 함께,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 3차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이다.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현장 대기 프로젝트의 가동 지원과 환경분야 기업규제 완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① 조속한 투자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현장 대기중인 기업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하여 지원
② 최근 환경기술 발전을 감안하여 환경분야 기업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화학물질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 최소화
③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에 맞게 개편
2)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1?2차 대책에 이어 현장에서 대기중인 기업 프로젝트 5건을 발굴하여 신속히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애로 해소
? 5개 프로젝트 가동시 향후 약 5.7조원의 투자효과 기대 |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건립 지원한다.
(현황)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정화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나, 심의기준이나 사업자 진술기회가 없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 지적하였다.
* 최근 행정법원(1심)은 정화구역 내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불승인한 교육청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13.8.22)
(추진방안) 학습환경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해성 없는 관광호텔이 원활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① 사업자에게 설명기회 부여, 승인?불승인사유 통지 등 학교정화위원회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② 불승인 사례는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재심의 추진
③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학습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강구하여 논의
* (예) 절대정화구역은 유해성 유무를 불문하고 현재와 같이 불허, 상대정화구역은 학습환경 보호 가능한 경우 학교정화위 승인 면제
(기대효과)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건립 활성화로 약 2조원 투자한다.
관광지내 어린이 국제테마파크 조성 지원한다.
(현황) 지자체가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통한 국제테마파크 조성을 추진중이나, 외투 유치를 위해서는 진입교량*, 부지 무상임대, 기반시설 지원 등 인센티브 검토가 필요하다.
* 해당 진입교량 설치 지원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중(’13.8월~)
(추진방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진입교량 건설을 지원하고, 외투지역 지정을 통해 부지 무상임대 및 기반시설 지원 등 추진한다.
(기대효과) 약 6천억원 투자한다.(’16년까지 3천억원, ’17년 이후 3천억원)
보전산지내 공장 적기 입지 지원한다.
(현황) 보전산지 일부를 산단으로 지정하여 공장 증설을 추진중이나, 산단 준공으로 보전산지가 해제되어도 오염발생량을 기준으로 5년간 공장 입지가 제한*된다.
*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2t 이상 발생하는 공장은 입지 제한
(추진방안) 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으로 환경법령상 배출허용기준 충족시 보전산지 해제시점에 즉시 입지 허용 한다.
(기대효과) 약 2.4조원 투자한다.(’17년까지 1조원, ’18년 이후 1.4조원)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시설(LED) 투자 활성화한다.
(현황) 공공기관은 ’20년까지 모든 조명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로 교체해야 하나, 초기투자 부담 등으로 투자 저조하다.
(추진방안) 터널?역사 등 대규모 조명시설을 보유한 주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LED 조명 교체 선도사업* 추진한다.
* 공공기관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정책금융공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활용하고, 추후 절전차액으로 분할상환
(기대효과) ’17년까지 약 6천억원 투자한다.
축산?제조?관광이 복합된 관광단지 개발 지원한다.
(현황) 목장부지를 축산?제조?관광이 복합된 관광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나, 관련 규제*로 투자 에 애로사항이 있다.
* 초지에는 축사 및 관리시설만 설치 허용(축산체험시설 등 입지 불가)
(추진방안)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초지에도 일부 관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대효과) 약 6백억원 투자한다.
(3) 환경분야 기업규제 개선
국민 안전을 위한 환경 리스크는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오염저감기술 발전 등을 감안하여 환경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 |
오염 저감기술 발전을 반영한 통합 허가체계로 전환
ㅇ 대기, 수질 등 오염매체별 허가체계를 사업장별 맞춤형 통합허가체계로 개편하여 중복 규제 개선
기업활동 단계별 현장 애로해소를 통한 투자 유도
ㅇ 입지(사전규제) → 생산(배출) → 폐기물(재활용) 단계별로 기업 투자 및 생산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제도에 대한 기업 부담 최소화
ㅇ 법률시행(‘15.1월)전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기업 규모, 화학물질 특성 등을 감안하여 기업 부담 완화 |
환경기술 발전을 반영한 통합 허가체계로 전환한다.
오염매체별 허가체계를 최상가용기술(BAT)*에 기반한 사업장별 맞춤형 통합 허가체계로 전환한다.
* 가용기술 중 환경성?경제성이 우수한 기술군(Best Available Techniques)
기업?전문가?정부 협업으로 업종별 최상가용기술 기준서*를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장별 맞춤형 배출허가기준 설정한다.
* 업종별 최대 배출기준, 사용 가능한 오염저감기술, 폐자원 이용방법 등
환경 영향이 큰 발전?소각?석유화학 시설 등 대규모 시설부터 단계적 추진한다.(’13년 3개 업종 시범사업 → ’16년 제도 시행)
산업 변화, 기술발전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준서 및 허가사항을 주기적으로 검토(5~8년)하여 시설개선 유도한다.
☞ 중복규제 개선에 따른 기업부담 경감과 환경기술 발전 등으로 기업 투자 증대(연간 3,300억원) 및 일자리 창출(5년간 6천여개)
기업 활동단계별 환경규제 개선
(폐수배출이 적은 도시형 공장 입지규제 완화) 특별대책지역 고시와 산집법 시행규칙 간 규정 불일치*를 해소하여 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 제외)에 도시형 공장 입지 허용한다.
* 특별대책지역 고시 : 일정 규모 미만의 폐수배출시설 입지 허용산집법 시행규칙 : 특별대책지역에 폐수 배출 도시형공장 입지 제한
☞ 입지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도시형 공장 설립 확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규모화된 개발이 가능토록 일정 요건* 하에 보전관리지역도 포함 허용한다.(단, 보전관리지역의 용도는 유지)
* 계획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등
☞ 보전지역은 보호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 애로 해소
(환경영향평가 절차 개선) 평가시 주민의견 수렴 관련 중복절차를 간소화하고, 협의기간 및 가이드라인 등 개선한다.
개별 법령에 따라 공청회 등 사전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경우 환경영향평가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간주한다.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사유 및 회수 등 평가 협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한다.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개선안 마련한다.
☞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14일 이상), 가이드라인 정비로 토지구입비용 절감 및 산단 내 산업용지 확장
【 생산(투입·배출) 단계 】
(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제도입 이전 입주공장 구제수단 마련) 특정물질 지정 이전에 입지한 업체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보완조치* 후 입지 허용한다.
* 검출한계 미만 폐수배출시설, 완충저류시설 설치 등
☞ 공장입주 이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규제 강화로 인한 피해를 구제(약 200여 업체)하고, 기업의 안정적 생산활동 보장
(토사,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관리기준 명확화) 토사유출 및 비산먼지 발생 저감시설?장비 등의 기준 명확화한다.
< 기준 명확화 예시 > | ||
현 행 |
개 선(예시) | |
토사유출 |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 유출 |
배출량은 1t 이상/일 |
비산먼지 관리 |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칸막이 또는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 |
☞ 관리기준 명확화로 환경지도?단속으로 인한 기업부담 완화
(폐기물 재활용 방법 및 용도 다양화) 유해성 및 환경오염 우려가 없으면 폐기물의 재활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 현재 재생타이어, 비료 및 사료제조 등 51개 항목의 처리방법만 규정
☞ 재활용 신기술 실용화 소요기간이 단축(2년→6개월)되고, 재활용 설비투자 증대(연간 2천억원) 기대
(폐기물 종료제도 신설) 이물질, 유해물질 함량 등을 고려한 종료기준을 마련해 기준 충족시 폐기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 수집?처리업체 신고의무, 재활용물질 사용업체의 재활용업 허가 등
☞ 고철?폐지 등은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어 재활용산업 활성화 기대
(폐기물 재활용 연료 사용범위 확대) 수입 폐타이어로 제조된 고형연료 제품의 발전연료 사용 허용한다.
☞ 석유화학업계 등의 타이어 고형연료 공장설립 확대 기대
* (사례) K사는 Y산단에 ’14년말까지 1,000억원 규모의 공장 설립 추진중
새로운 화학물질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 최소화한다.
(소통채널 구성) 화학물질 관련법*의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해 산업계, 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운영한다.
*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합리적 규제수준 설정) 법률 위임한도 내에서 기업 부담이 최대한 경감되도록 합리적 시행방안 마련한다.
화 평 법 |
화 관 법 |
R&D용 화학물질은 등록의무 대상에서 면제
소량 신규 화학물질 등록시 제출자료 간소화
비공개 대상 정보 구체화 |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항목 및 제출시기 차등화
최대 과징금 처분은 고의?반복위반 등 책임이 중한 경우로 한정 |
☞ 새로운 화학물질 규제 관련 기업부담 완화
(4)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모든 산업단지에 대해 새로운 개발방향을 정립하여 산업단지를 첨단산업?융복합산업의 메카로 탈바꿈 |
모든 산단에 대해 새로운 개발방향을 정립
용도지역 규제와 업종 규제를 완화하여 융?복합 활성화
R&D 등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도 조성
민간 개발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신규산단은 도시지역 산단 공급 확대와 수급관리 강화를 병행
노후산단은 리모델링?환경개선으로 매력적인 창의?혁신공간으로 전환모 |
新산업 수요에 부응한 입지 공급한다.
(도시첨단산단 확대 조성) 도시첨단산단 개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정을 확대한다.(9개, ’15년까지)
(대상지역) 지가가 저렴하거나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지역이다.
* 도시 주변 GB 해제대상 용지,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등
(지정주체) 시도지사 외에 국토부장관도 지정권자로 추가한다.
(인센티브)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설정*하고, 기존 산단보다 녹지율 완화한다.(산단 면적의 5~13% → 2.5~6.5%)
* 現 일반공업지역(최대 350%) → 준공업(최대 400%), 준주거(최대 500%)
☞ 도심지역 첨단산업 집적을 위한 저렴한 용지 공급* 및 관련분야 전문인력 고용창출** 기대
* 분양가 인하수준(국토부 추정) : 복합용지 허용(13.9%), 용적률 완화(3.7%), 녹지율 완화(5%)시 최대 23%의 분양가 인하 예상/ GB해제용지 활용시 타 지역에 비해 최대 63% 인하효과 기대
** 도시첨단산단 후보지(9개) 모두 개발시 약 10조원의 투자 효과, 약 3.6만명의 첨단산업 고용창출 예상
(융복합 입지 공급 확대) 산업?지원?공공시설 복합이 가능한 복합용지 지역을 도입하고, 산단 입주가능 서비스업종 확대한다.
복합용지는 준주거(최대 500%)나 준공업(최대 400%)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설정해 용적률 확대 적용한다.(개발이익은 산단 재투자)
산업시설용지 입주가능 시설에 산업지원서비스업 관련 시설을 추가(12개 업종)*하고,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능한 지식산업 범위도 확대한다.(연구개발업 등 13개→20개 업종)
* 전기통신서비스업?운송장비임대업?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등
☞ 산업?지원시설 복합입주로 효율적 공간활용을 촉진하고, 서비스업의 산업시설용지 입주로 비용 절감(평균 60% 인하)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제한 완화) 입주업종 계획 및 변경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산단 내 토지 용도변경 기준 명확화한다.
(입주업종 계획 및 변경 탄력성 제고) 기반시설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제한업종 외에는 개발계획 변경 없이 모두 허용한다.(네거티브 방식 도입)
* 소규모 산단 우선 적용, 대규모 산단은 일부 부지에 시범적용
(토지 용도변경 기준 명확화) 소규모 면적변경시 개발계획 변경의무 면제, 용도변경 허용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기준 마련한다.
☞ 신속한 기업 진출입 및 지원?산업시설 확충 가능
* (예) 소규모 면적변경시 현재 개발?실시계획 변경에 5개월 소요 → 향후 실시계획만 변경하면 되어 2개월 소요(3개월 단축)
(민간개발 활성화) 민간 산단개발 시행자에게 용지조성 외 건축사업도 허용하고,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이윤율 제한* 완화한다.
* (현행) 일률적 6% 제한 → (개선) 15% 범위 내 조례로 정하도록 허용
입주기업에게 대행개발(원형지개발)을 허용*하고, 산단 개발시 입지선정 및 산단계획에 대한 민간제안 제도 등 도입한다.
* 주거?상업시설 등 복합개발로 수익성 개선, 실수요 기업인 경우 단지계획과 공장건축?설립승인을 동시 이행하여 절차 간소화 효과
☞ 공장 설립기간 단축(1~2년) 및 민간의 산단 개발비율 제고(‘08~’12년 30~50% → 60%이상)
(산단 수급관리 강화) 시도별 신규산단 지정은 산단수급계획 범위 내에서 하고, 지구별로 전문기관 수요검증* 의무화한다.
* 사업자 타당성 조사 → 예비타당성 조사(KDI) → 산단 지정신청 → 관계기관 합동 수요검증(국토부?산업부?국토연?산업연 등)
지정 이후에도 산단계획 수립시 정한 사업기간을 경과*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지정해제 요청**시 지정 해제하는 등 관리 강화한다.
* (현행) 사업기간 연장 무제한 → (개선) 2년 범위 내 2회 연장만 허용
** 보상 지연으로 토지소유자 50% 이상이 해제 요청시
☞ 개발가능성 낮은 산단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하고, 부진한 산단은 지정 해제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 유도
(노후산단 리모델링 활성화) 관계기관 협업으로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성 보강을 위해 인센티브 강화한다.
(대상 산단) 착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17개 단지와 현재 공모계획이 있는 8개 단지 등 최대 25개 산단이다.(중복가능)
* ’14년 6개 우선 선정, ’15~’17년간 최대 19개 리모델링 추진(개수는 탄력적)
(추진절차) 관계부처 합동T/F(국토부, 산업부, 국토연, KIET 등)의 타당성 진단을 거쳐 사업유형과 추진방식* 결정한다.
* (유형) 기반시설 재정비, 업종정비 / (방식) 민간?공공 단독 또는 공동
(인센티브) 공공?민간의 참여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강화한다.
항 목 |
세 부 강 화 내 용 |
용적률 |
용도지역 상향(공업→준공업?준주거), 용적률 최대 적용 |
녹지율 |
산단 특성, 주변 여건 등을 감안 추가완화 |
산업용지 비율 |
리모델링 대상면적의 50% 이상 → 40% 이상 |
주변지역 포함면적 |
해당 산단면적의 최대 30% → 50% |
민간조합 구성요건 |
토지소유자 1/2 이상 동의 + 토지면적 2/3 이상 →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 |
☞ 공공 및 민간참여를 통한 리모델링 활성화로 투자 촉진, 사업 이후 입주기업의 생산성 증가로 매출 및 고용 증대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산단 내 부족한 주거?복지?문화시설 확충 관련규제를 개선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지원사업 강화한다.
(주거?보육) 산업시설구역 내 공동 주거?보육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등을 활용해 정주시설 확충한다.
(교통?안전관리) 통근버스 운영단지 추가(현재 9개→약 20개 산단), 관계부처 합동방재센터를 산단 내 구축한다.
(문화) 산단내 문화공간 확충*, 도서관 조성 확대**한다.
* 유휴공간을 활용한 갤러리?공연장 등 문화공간 조성(’14년(안) 125억원)
**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과 연계 추진(’14년(안) 43억원)
☞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및 생산성 제고, 청년층 취업 유도로 산단 활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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