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뺑소니?무보험 피해자 1천7백만 원 보상
상태바
상반기 뺑소니?무보험 피해자 1천7백만 원 보상
  • carnews
  • 승인 2013.09.23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몰라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의 사고로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12.8.23부터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시행했다.

  *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1%를 징수하여 무보험?뺑소니사고 보상,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과 피해가족 지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보상 :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 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정부가 대신하여 보상하는 제도

 

‘13년 상반기에는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조사하여 1,648명에게 우편?유선으로 정부보장사업 청구 절차를 안내하였고, 안내대상자 중 23명에게 17,794,4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미보상피해자 구제 사례》

‘12.4월 뺑소니 사고를 당하여 경골분쇄골절, 척추체골절 등 1급 상해를 입고도 보상받을 방법을 몰라 자비로 치료를 하던 피해자 이모씨, 국토부의 “찾아가는 보상서비스”의 서면통보(’12.10월)와 유선전화를 받고 정부보장사업 제도를 알게 되었고 이 제도를 통하여 병원치료비 1,200여만원을 보상받아 부상치료 및 재활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음

 

‘13년 하반기에는 무보험?뺑소니 피해자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 3,800명에게 보장사업 청구 절차를 안내하여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피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피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13년 상반기 21,619명에게 187억원을 지급하였다.

   * 자동차사고 사망자, 1∼4급 후유장애인 본인과 가족 중,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소득이 가구당 월 평균소득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피해자지원사업은 자동차사고로 중증 후유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

 

경제적 지원사업은 후유장애로 인하여 재활이 필요하고 경제활동이 어려운 피해자 등에게 장학금, 재활보조금, 자립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정서적 지원사업은 후유장애인과 그 가족이 자동차사고 부상으로 인하여 겪고 있는 극심한 스트레스, 정서적 불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자녀 멘토링, 재활바우처 등을 제공한다.

 

 ‘13년 지원사업은 22,060명에게 449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통해 자동차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찾아나설 계획이며,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이 원활한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지원 사례.hwp

 

국토교통부.jp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