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본격 추진
상태바
환경부,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본격 추진
  • carnews
  • 승인 2013.09.12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재활용자원의 매립을 제로화하고 이를 최대한 순환 이용하며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조기 실현’이라는 박근혜정부의 환경분야 핵심 국정과제를 구체화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자원·에너지 빈국으로 에너지의 97%, 광물자원의 90%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어 해외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이다.
 ※ 2012년도 에너지 수입액은 총 1,830억불 정도이며, 이는 우리나라 수출 주력상품인 반도체(488억불), 자동차(453억불), 선박류(381억불), 철강류(369억불) 등 수출액 모두를 에너지 수입에 지불해야 할 정도로 큰 금액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매립되는 폐기물 중 56%가 자원회수(에너지화 포함)가 가능한데도 단순히 버려지고 있는 등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있고 자원과 에너지의 불필요한 소비가 심각하다.


현재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4년 후엔 사업장폐기물 매립지가 모두 소진되어 쓰레기대란이 우려될 뿐 아니라, 좁은 국토면적과 주민반대로 새로운 매립지를 계속 건설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잔여용량은 1,383만 3,063㎥이나, 매년 366만 4,300㎥이 매립되고 있는 실정


따라서 매립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는 자원순환사회의 조기 정착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2020년까지 폐기물 발생량 대비 매립률을 2011년 기준 9.4%에서 3.0%로 줄이고, 56%에 달하는 폐기물 중 재활용 자원의 매립률도 제로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  폐기물 발생량 대비 매립률
    - 2011년 9.4%(1만 3,104천톤/년) → 2017년 6.6%(9,674천톤/년) → 2020년 3.0%(4,415톤/년)
      2010년기준 선진외국의 생활폐기물 매립률은 독일 0.42%, 스웨덴 0.97%,  일본 3.8% 등으로 사실상 재활용가능

      자원 매립제로화 달성
 ※ 폐기물중 재활용 자원 매립률
    - 2011년 56%(7,338천톤/년) → 2017년 18.8%((2.463천톤/년) → 2020년 0%


 먼저, 재활용 가능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① 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 반입 증가와 재활용 촉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재활용비용보다 매립·소각처리 비용이 낮은 가격구조를 재활용비용과 매립?소각비용을 고려한 부담금 부과로 개선한다.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가격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폐기물이 자연스럽게 재활용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간다.(소각?매립부담금제)


다만 소각하더라도 에너지를 회수하면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업계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② 생산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도 개선한다.


생산자가 책임을 지고 더 많이 의무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의 폐기물 회수의무를 강화하고, 폐자동차까지 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대형 폐가전제품에 대한 무상 방문수거를 2014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고, 배출-수거-재활용의 전 단계를 원스톱(One-stop) 수거체계로 구축하기로 했다.
 ※ 2012년 6월 서울시 시범사업, 2013년 광역시·경기도, 2014년 전국으로 단계별 확대


둘째, 재활용시장창출과 업계지원을 위해
  ① 소각?매립되거나 단순 재활용되는 폐기물과 중고물품의 재활용(reuse, recycle) 활성화를 목표로 폐기물 공급자-수요자 간 최적의 맞춤식 거래장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순환자원거래소를 확대한다.


2015년까지 약 80만개소에 이르는 모든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와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폐자원 종합 거래장터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② 또한, 그간은 재활용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다 보니 재활용과정을 거쳤어도 최종제품이 아니면 규제를 받아 재활용산업 육성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간가공물 형태라도 안전성, 시장성, 용도의 확실성 등 요건을 충족하면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한다.(폐기물 종료인정제도)


재활용의 경우는 폐기물관리법보다 완화된 기준과 방법이 적용되도록 하는(재활용시설 특례) 등 관련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③ 재활용자원 등의 수요처를 늘리기 위해 일정비율 이상 재활용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는 사업장도 확대 지정해 재활용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셋째, 재활용 기반확충을 위해서는
  ① 폐자원이 모여도 관련 시설ㆍ업체가 분산되면 규모의 경제 실현과 대규모 산업화에 한계가 있어 폐자원을 모은 이후 전 과정(비축-재활용-에너지회수-처분)을 원스톱(One-stop)으로 하기 위해 시설ㆍ업체를 집적할 거점 인프라(자원순환종합단지)도 지속 확대해 나간다.


  ② 폐자원 에너지화 촉진을 위해 2017년 까지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총 43개소를 확충하기로 했으며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 실증 R&D를 통해 7개 프로젝트*, 14개 중점기술 32개 세부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유기성) 슬러지 에너지화, 바이오연료화(가스 및 고/액하이브리드), 악취제어 등(가연성) 가스화, 고형연료 이송, 매립지 정비 폐자원 에너지화 등


환경부는 이와 같은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3일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 포함된 주요 제도는 ①재활용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소각?매립부담금제, ②재활용시장 창출을 위한 재활용자원?제품 의무사용제 및 순환자원거래소 운영 근거마련, ③업계지원을 위한 폐기물 종료인정제도, 재활용시설 규제완화 특례 등이 있다.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대책’과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으로 재활용량이 연간 약 1,000만 톤 늘어나고, 재활용시장이 5조원(2011년 1.7조원)으로 확대되며 일자리도 약 1만 1,568개가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폐자원 회수체계 개선(5,916개), 폐자동차 EPR 도입(180개), 폐자원에너지화 확대(66개), 재활용 촉진 제도 도입(5,406개) → 총 11,568개 일자리 창출


아울러 폐기물 종료 인정, 재활용 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완화, 재활용 업계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재활용품 수요처 확보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함께, 재활용가능자원 매립 제로화로 매립지 수명을 20년 이상 연장하고, 처분대상 물질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과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붙임-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대책.hwp

환경부로고.jp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