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중소기업부설연구소로 육성한다.
상태바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중소기업부설연구소로 육성한다.
  • carnews
  • 승인 2013.09.12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 윤상직)는 9.12 (목),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2차 전문연 발전협의회 자리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정부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통해 14개기관이 설립?운영 중

 

시험?평가?장비 기술 지원,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연구시설 및 기술정보 제공, 국제 산업기술협력, 기술개발 성과의 기업이전 등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同 지원방안은 지난 7월 전문연 발전협의회 출범식(제1차)에서 14개 전문硏이 합동으로 발표한 ‘전문연 발전방안’을 토대로 마련된다.

 

또한 금번 협의회에서는 전문硏 임원진 外에도 일반직원들까지도 참여하여, 전문硏간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R&D전략을 공유하는 실질적인 교류의 장을 처음으로 마련하였다.

 

【 그 동안 추진 현황 】

‘13. 5. 31

전문硏 합동 T/F 발족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 주재)

‘13. 6~7월

10여회에 걸친 전문연 실무자 간담회

‘13. 7. 24

전문硏 발전협의회 출범식 및 전문연이 합동으로 준비한 전문硏 발전방안 및 건의사항 발표 (김재홍 제1차관주재)

‘13. 8월

산업부-전문硏 협의체간 9차례 간담회

 

同 대책은 창조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硏의 현장 중심 지원활동 강화와 지속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전문硏의 「중소기업 부설연구소」化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하였다.

 

 (Colla-Lab) 중소기업 재직 연구원 (신규 또는 경력)을 전문硏 內 공동 연구실 (Colla. Lab)로 파견하고 産-硏 공동기술개발 수행을 통해 인적 및 기술적 역량 지원한다. (‘14년~)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난 및 인력난 해소를 지원한다.

   * 파견 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전문硏의 인력?장비를 공동 활용

 

 ‘14년부터 10억원내외로 2개 시범사업 실시후 ’17년까지 50개 육성한다.

 

【 Colla-Lab 프로그램 개념 】

 

프로그램개념.jpg

 

 

 (혁신바우쳐) 기업群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기술을 즉시 개발하고 기업에 이전하여, 중소기업의 미래유망 신기술 확보 지원한다. (‘14년~)

   * 혁신 바우처制 : 중소기업이 전문硏 연구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한정된 지원금을 활용하여 민간 기술개발을 유인

 

 ‘14년 시범사업 (10억원) 실시후 ’15년부터 본 사업 실시한다.

 

【 혁신 바우처 프로그램 개념 】

바우처.jpg

* 기업들의 공동투자에 비례하여 정부가 매칭펀트 투자를 통해 연구자금지원

 

전문硏 보유 역량을 활용한 중소기업 사업화 촉진한다.

 

 (기술이전) 전문硏 보유기술을 수요기업 니즈에 맞게 추가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한다. (‘14년~)

   * 1개 전문硏 단독(특화 분야) 또는 2개 이상 전문硏 공동(융합 분야)으로 수요기업에 보유기술을 이전하고 중소기업의 신산업 창출을 지원

 

 ‘14년 시범사업 (20억원) 실시후 ’15년부터 본 사업 실시한다.


 (전담 멘토制) 중소기업 애로기술 해결지원을 위한 전문硏 연구인력의 ‘1人 1社 전담 멘토링’ 서비스*를 추진한다. (‘14년~)

   * 현재, 산업기술출연硏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생산현장종합지원사업’과 ‘기술인재지원사업’을 전문硏에도 개방하여 기업서비스 활동을 지원

 

 (‘14년) 100개 → (’15) 200개 → (‘16년) 300개 → (’20년) 1,000개 실시한다.

 

 ‘16년까지 5대 산업분야, 수출지원 통합패키지 프로그램 추진한다.

 

 (지원센터 구축)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수요가 많은 주요국 (美?EU 등)에 전문硏 「기술사업화지원센터」를 운영, 수출 단계별 全주기*에 필요한 기술적, 지재권 관련 지원한다. (‘14년~)

   * 시장진출(수요처 발굴부터 계약 후 사후관리까지의 全주기 지원), 기술(인증획득 및 품질개선 지원), 특허(현지 특허분쟁 사전예방 및 사후 대응 지원)

 

‘14~’15년 시범사업 (年 22억원) 실시후 ’16년부터 본 사업 실시한다.

 

(장비활용) 해외 수출을 위한 공인인증 및 시제품 개발 중소기업에게 전문硏 장비를 공동 활용토록 지원한다. (‘14년~)

     * 산기평 장비단이 운용중인 유휴불용장비 활용사업 (年 15억원)을 통해 최신장비 구축지원

 

 (제도개선) 전문硏의 중소기업 지원환경 개선 등을 위해 3책 5공制1) 기준 변경과 전문硏 특성을 고려한 R&D 간접비 상향조정2) (‘13년末)한다.

 

   1)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제수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 (‘12.7~)
    1억원 이상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자당 최대 5개까지만 수행가능 → 전문연 연구자의 중소기업 지원용 소형과제에 대한  

    참여기피로 이어지는 문제

   2) ‘12년 기준 3개 기관에서 요건 (R&D 수행고 3년간 50억원이상)에 맞는 8개기관으로 확대

 

 (병역특례지원) 병역특례 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硏에 우수인력 유치 지원한다. (‘14년~)

     * 전문硏이 병무청에 병역특례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우선 인력 배정 등을 지원

 

금일 행사시 김재홍 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전문硏이 중소기업 지원의 첨병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전문硏간 교류 활성화와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지속적인 전문硏 자체의 역량 강화 노력 또한 중요함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난 수개월 동안 전문硏간 협력을 통해 同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 전문硏 기관장을 비롯한 실무자들에게 감사를 표하였다.

참고-행사개요.hwp

산업통상자원부.jp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