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올 추석 대목, 눈속임, 불량저울 사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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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올 추석 대목, 눈속임, 불량저울 사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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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0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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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추석 대목 불량저울 사용 근절을 위해 17개 시?도,  262개 시·군·구 계량검사공무원과 합동으로 저울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9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실시되며, 추석 선물이나 제수용품 구입을 위해 서민들이 주로 찾는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등이 주 점검대상이다.

 

금번 점검은 위반자에 대한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던 기존의 단속 개념에서 벗어나, 성수기 시작 전 시장 점검을 통해 눈속임, 불량저울 사용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예년 점검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된 업소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을 실시하되 지난해 점검에서 합격한 업소는 가급적 제외할 방침이다.

   * 금년 2월 설 명절에는 전국적으로 23,571대 저울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293대의 불량 저울을 적발

 

그러나, 불법개조, 저울눈금 위조 및 변조 등과 같은 고질적인 부정계량 행위와 고의?중대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표준원은 추석 대목을 노린 정량미달 상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식용유, 햄, 조미료, 설탕, 커피 셋트 등 약 230개 생활용품에 대한 실량검사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추석 선물이나 제수용으로 국민적 선호도가 높은 생활용품에 대한 포장량(실량)의 오차를 조사하고 허용오차를 초과한 상품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표준원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량 전에 영점 눈금이 잘 맞추어져 있는지, 저울이 수평상태로 계량되고 있는지, 또, 과일, 활어와 같이 바구니 등에 넣어 계량하는 경우에는 계량 전에 바구니 무게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면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불량계량기나 부정계량행위 발견 시, 관할 시?군?구의 계량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2013 추석 대비 저울류 특별점검 실시 지침.hwp

산업통상자원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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