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와 연계한 융합형 태양광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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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와 연계한 융합형 태양광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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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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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대여사업자가 태양광설비 설치 후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태양광 대여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 지난 8.27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의 세부추진내용임

 

주택용 태양광 설비는 높은 초기투자비와 장기간의 유지 보수가 큰 부담이된다.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업체의 설치?운영?관리 일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민간 중심의 보급사업(정부 非보조) 강구하였다.

 

 태양광 대여 사업자가 월간 전력사용량 550kWh 초과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태양광 설비 설치·대여 실시하였다.

 

소비자는 초기부담금 없이 매월 대여료와 절감된 전기요금을 지불(기존 전기요금의 80% 이하)하고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할 수 있으며,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REP* 판매로 수익, 설비 유지·보수 이행한다.

    * 자가용 설비인 태양광 대여사업에 대해, 사업용 설비에 발급되는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와 구별되는 REP(Renewable Energy Point)를 생산된 전력량에 대해 발급할 예정(단, 사업용과 달리 이행비용 보전은 없음)

 

 또한 REP를 구매한 공급의무자는 이를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이행 실적으로 인정받았다.

    * 과징금 경감 또는 지난해 총전력생산량(의무량 산정시 기준)에서 제외 예정

주택용 태양광설비.jpg

<주택용 태양광설비 대여사업 개요>

 

 ‘13년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약 6MW (3kW/가구, 2,000가구) 보급할 예정이다.

    * 기존 보조금 지원사업에 의한 6MW 보급은 86억원 필요

 

태양광 대여 시범사업자는 9.4일부터 11일까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031-260-4680, 691)을 통해 접수하며,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동 사업은 주택용 태양광 발전량을 사업용 공급의무화제도에 활용하여, 정부보조금 지원 없는 태양광 신규 시장 창출과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소비자는 초기비용 부담 감소와 설치 후 유지보수까지 제공받는 편의성이 증대되고,태양광 설비 수용성 제고, 컨설팅?유지?관리 등 서비스 산업 분야로의 시장 확대, 신규시장 수요창출로 국내 태양광 업계의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는 REP를 구매하여 과징금 경감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RPS 이행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다.

 

산업부는 금번 시범사업 추진 후, 대상가구 확대를 통해 사업을 본격 확산시켜 나갈 계획으로, 산업부 송유종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융복합형 창조경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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