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 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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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 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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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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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기업활동 관련 환경규제에 대해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거나 합리적인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과 투자 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 지난 8월 22일 국무조정실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합동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을 확정?발표
 ※ 네거티브 규제방식 : 법상에서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허용


그간 환경부는 기업투자 진입장애나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살피며 ‘네거티브 방식 전환’ 또는 ‘규제 합리적 개선’, ‘재검토형 일몰 설정’ 등을 검토해왔다.
 ※ 기업관련 법률(27개)중 직접적으로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2013년 6월기준)
 ※ 재검토형 일몰 : 규제의 존치ㆍ개선 필요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

 

기업활동 관련 규제 검토결과, 대기, 수질 등 매체별 관리를 하는 환경규제 특성상 기업활동 관련규제는 299개로 높게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중 폐기물 재활용 용도ㆍ방법, 폐수처리업 등록운영 등 2건은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등 65건은 합리적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입장에서 주기적으로 개선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규제 119건에 대해서는 3년 재검토형 일몰제로 규제의 존치 또는 개선 필요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해 관리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살펴보면, 공장입지 승인지역이더라도 공단 오?폐수처리장 처리용량 범위 내에서는 공장입지를 합리적으로 허용

 

구미 G농공단지※는 2010년 5월 수도법 개정으로 인해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공장입지 승인지역(취수시설 상류 7km 초과지역)으로 편입됐다. 공단 입주업체인 T사는 부족한 생산물량 확보를 위해 G시에 공장 증설을 신청했으나, 공단에서 운영 중인 오?폐수공동처리장의 여유용량이 충분한데도 법령상 증설 시 추가로 발생되는 오·폐수를 처리장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위탁처리를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불필요한 위탁처리 비용을 부담하면서 공장을 증설해야 하는지 답답해했다. G시도 T사와 같은 입주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지 못해 농공단지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게 됐다.
 ※ 단지지정 ’87.7.6, 공동오폐수처리장 540㎥/일, 입주업체 40개소, 여유용량  240㎥/일

 

때마침 환경부에서 수도법 개정(2010.5월) 당시 산업단지에 대해 경과조치를 두지 않는 등 일부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도법 개정 전에 공장입지 승인지역에 설치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기존 오?폐수처리장의 처리용량 범위 내에서 공장의 신?증설을 합리적으로 허용해 준다고 해 운영애로가 해소되게 됐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과 함께 취수원에 대한 영향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입지 가능한 경우에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유독물 등록사업장 등은 입지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공장입지 승인요건을 위반한 위법한 공장설립 허가 등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개별 사업장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준수사항 위반 등 공장 부적정 운영 실태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지자체가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개선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환경부장관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수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 중)

 

현 행

개 선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7~20km 위치한 산업단지는 오?폐수처리장 여유용량이 있어도

① 신규업체 입지 불가, ② 기존 업체도 증설시 폐수 위탁처리

ㅇ 오?폐수처리장 여유용량 범위 내에서 ① 신규업체입지 허용, ② 기존업체 공장증설 허용

?수도법 시행령? 개정(‘13.12월)

 

변형된 허가제로 운영되던 폐수처리업을 실질적인 등록제로 개선

 

수도권에서 폐수처리업을 하고 있는 이 모 씨는 지방에까지 확대시킬 요량으로 Y광역시에 폐수처리업을 등록하고자 하여 기술능력, 시설, 장비 등 등록요건에 따라 서류를 적정하게 갖추어 신청했다.

 

그러나 Y시에서 지역소재 폐수처리업체의 영업 피해 등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등록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도지사의 재량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여기저기 수소문 해봤지만 법 자체가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등록제의 기본 취지를 살려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만 갖추면 허용하는 것으로 해당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한다고 하니 기업하는 입장에서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었다. 

 

아울러 환경부는 페수처리업 창업이 용이함에 따라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과다경쟁으로 인한 덤핑문제, 부실처리 등을 방지하고자 지도?점검 강화, 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폐수처리업체에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설치, 폐수 인수인계 전산화 구축

현 행

개 선

폐수처리업등록제임에도 변형된 허가제로 운영

* 시?도지사가 등록여부 결정

** 폐수처리업 현황(‘12.11월) : 총 79개(폐수 수탁처리업 45, 폐수 재이용업 34)

기술능력,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만 갖추면 허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4.2월)

 

제품군내에서 재활용 실적이동 허용 등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를 합리적 개선

 

L가전제품 제조업체 제품 재활용 담당 신 모 과장은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자사 주력제품인 냉장고, 세탁기, TV 등의 재활용 실적 달성 때문이다. 더욱 골치 아픈 것은 미달성시 부과금을 부과 당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기존 제품별로 재활용 의무율을 부과하고 제품군 내에서 재활용 실적이동을 20% 이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비슷한 제품군끼리 묶어 제품군 내에서 자유롭게 실적 이동을 허용하도록 법 개정한다고 한다. 재활용 목표 달성도 쉬워지고, 미달성시 부담해야만 했던 부과금 걱정에서도 해방되어 이제는 살 것 같다며 신 모 과장의 얼굴에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다.

 

재활용업자(고물상) 김 사장은 그나마 돈이 되는 폐전기?전자 제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품별(10개)로 분류해 보관하다 보니 좁은 부지에서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이를 위한 추가 일손도 필요하다 보니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았는데 유사 제품군별로 재활용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 만족스럽다.

현 행

개 선

ㅇ 폐 전기?전자제품 제품군 內에서 20%이내에서만 실적 이동 허용, 제품군 間 재활용 실적이동 불허

제품군 內에서 자유로운 실적 이동 허용, 제품군 한정 범위(20% 이내) 안에서 실적이동 허용

* 대형기기 제품군 120%, 중형기기 제품군 80%달성

→ 대형기기 제품군 초과 달성분 20%를 중형기기군으로 실적 이동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3.12월)

환경부는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기업의 투자확충과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작고 사소하나 기업이나 국민에 불편을 주는 법령이나 제도와 같은 ‘손톱 밑 가시’, 자체정비과제, 건의과제 등의 발굴?개선 등을 통해 ‘기업투자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더 꼼꼼히 챙기는 등 제대로 된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붙임-네거티브 규제개선 추진내용.hwp

환경부로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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