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3차 수출투자지원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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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3차 수출투자지원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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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8.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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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장관 윤상직)는 8.29(목) 오후 2시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KOTRA,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수출유관기관, 농수산식품 수출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수출투자지원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1?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과제 후속조치 추진상황 점검 ≫

 

이 날 회의에서는 지난 1?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되었던 무역분야 과제 후속조치 추진상황과 당시 대통령과 기업인들 사이의 토론을 통해 제기된 제안사항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가 종합적으로 논의되었다.

 

1차 회의(5.1일)에서 보고되었던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방안?은 총 23개 중 8개 과제가 완료되었고, 2차 회의(7.11일)에서 보고되었던 ?하반기 무역여건 진단과 수출확대 방안?은 총 28개 중 6개 과제가 완료되는 등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FTA 콜센터) 중소기업의 FTA 관련 애로를 One-stop으로 해결하는 전화상담 창구인 ‘’FTA 콜센터 1380‘’을 개통하였다.(6.24일)

 

 7만여개의 수출 중소기업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콜센터 개통 후 현재(8.16일)까지 총 2,024건의 상담(日평균 51.8건)**이 이루어지면서 콜센터를 활용한 기업들로부터 다양한 성공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 콜센터 인지도 지속 상승 중 : (7.5일)7.3% → (7.9일)20.5% → (7.31일)33.3%
   ** 日평균 상담건수 : (5월)26.1건 → (6월)27.1건 → (7월)61.3건 → (8월)40.4건

 

                                       【 수출 기업의 FTA 콜센터 활용 성공사례 】

◈ 경기도에서 진공포장기를 생산하여 OEM 방식으로 수출하는 A사는 FTA 콜센터 상담을 통해 품목별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여 자사 브랜드로 직접 수출하는 데 성공

◈ 대전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B사는 FTA 콜센터 상담을 통해 美 세관의 원산지 사후검증 절차를 무사히 마침

 

(무역금융 확대) 1차 회의 이후 총 11.1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이 중 현재(8.18일)까지 4.8조원이 실제 기업에 지원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4.2조원, 조선기자재 등 선박금융에 0.4조원, 중소형 플랜트에 0.2조원이 지원되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체보험(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을 도입(3월)하여 현재(8.18일)까지 3,495개사에 2.9조원을 지원하였고, 국내 조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 무역보험 상품인 자산담보부채권보험*을 도입하였다.(8.22일)

   * 국내 조선사로부터 선박을 구매하는 해외선주사가 선박구매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무역보험공사가 원리금 상환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


(손톱 밑 가시 제거)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화물항공기에 부과되는 주기료, 화물차량의 주차료 등을 9월 초(9.1일 예정)부터 감면할 예정이다.

 

수출기업이 도로명 주소의 영문 명칭이 지번주소와 동일하다는 증명서를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신청 및 발급받아야 했으나, 9월 초부터는(9.2일 예정)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극동 러시아에 화훼류를 수출할 때 현지 저온 물류체계가 부족하거나 물류비용이 높아 수출에 애로가 있었으나, 9월 초부터 정부 지원으로 냉장시설을 임차하여 공동물류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 기업 37개사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229개사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 신규 발굴애로 및 해소방안 논의 ≫

 

또한, 이 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현장방문 등을 통해 새롭게 발굴된 수출기업, 특히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다루어졌다.

 

                                 【 신규 발굴된 수출 기업 애로사항 】

구분

애로사항

A사

ㅇ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시행으로 對美 수출 식품업체에 대한 미국 FDA의 실사가 확대되어 국내 업체에 부담

* 국내의 미국 FDA 실사 대상 중소 식품업체의 수검 능력은 부족

B사

ㅇ 영지버섯을 베트남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서 발급하는 자율판매인증서(CFS)가 필요하나, 영지버섯이 국내에서는 농산물로 분류되어 자율판매인증서를 발급할 수 없어 수출에 애로

C사

ㅇ 수출용 活어패류 항공물류센터가 노후화되고 공간이 부족하여 미국 등 장거리 지역으로의 수출량 소화가 곤란

D사

ㅇ 고급식품 수요가 증가하는 중국 지역에 횟감용 참치 보관용 초저온(-60℃) 냉동창고 시설이 없어 수출시장 개척에 애로

E사

ㅇ 식품의 경우 해외현지 식품위생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물품을 제조?포장?검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해외 법령 정보의 한글 번역본이 없어 초보 수출기업에게 애로

F사

ㅇ 의료용 레이저기기에 대한 HS Code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동 품목의 수출 업무에 애로

G사

ㅇ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민간단체 사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어 초보 수출기업에 애로

* 수출기업은 FTA 원산지 업무를 위해 원산지관리전담사를 지정?운영하는데, 동 전담사로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취득자 지정이 가능

 이렇게 발굴된 기업애로들은 앞으로 소관부처 중심으로 관련 세부내용을 검토하여 애로해소 방안을 마련한 후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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