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産 세탁기에 대한 미 반덤핑?상계관세조치의 WTO 분쟁해결절차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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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産 세탁기에 대한 미 반덤핑?상계관세조치의 WTO 분쟁해결절차 회부
  • carnews
  • 승인 2013.08.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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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국내에서 생산, 수출하는 세탁기에 대해 미국이 반덤핑관세(삼성 9.29%, LG 13.02%) 및 상계관세(삼성 1.85%)를 부과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동 조치를 8.29(목)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였다.

 

정부는 지난 6.20(목) 업계의 WTO 제소 요청 이후, 관련 법리 분석,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여 제소를 결정하였다.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8.29(목)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하여 미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하였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단계인 양자협의시 우리 수출업체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조치가 조속히 철폐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고 동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절차인  패널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 WTO 분쟁해결양해 제4.3조에 따라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피소국(미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우리나라)은 WTO 패널설치 요청 가능

 

정부는 미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과정상 덤핑마진 계산방법과 상계관세 부과의 근거인 보조금 판정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반덤핑관세의 경우, 미측이 사용한 표적덤핑(targeted dumping)방식과 제로잉(zeroing) 기법은 WTO 협정 위배 소지가 있으며 우리 정부가 승소할 경우 미측은 동 조치의 시정 의무 발생하였다.

     ※ WTO 반덤핑협정은 특정기간이나 장소에 일시적, 제한적으로 덤핑이 이루어져 일반적인 덤핑조사방식으로는 덤핑판정이 나오기 어려운 경우 표적덤핑방식을 예외적으로 허용

     ※ 제로잉은 수출기업이 자국 판매가격(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출해 덤핑마진율(정상가격 - 수출가격)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이를 “0”으로 간주하는 반덤핑관세 계산 방법으로, 덤핑마진을 실제보다 과다 계산하는 효과  
 
상계관세의 경우, WTO에서 우리 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정되면 미측이 삼성전자에 부과한 상계관세 조치의 시정 의무 발생 하였다.

     ※ 삼성전자의 경우 투자금액/연구개발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에 비례하여 정부 세액공제도 대규모로 이루어진 바, 미측은 이를 삼성전자에 대한 특혜로 판단

 

정부는 앞으로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미측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조속히 철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또한,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참고-제소 경과 및 대미 수출량 비교.hwp

산업통상자원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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