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자동차산업의 수출, 고용, 투자에 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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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자동차산업의 수출, 고용, 투자에 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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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8.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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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권영수)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사장 신달석)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성균관대 조준모교수, 한국산업기술대 이상희교수 공동연구)에 의뢰하여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자동차산업의 수출, 고용, 투자에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투자감소 및 고용감소 효과는 대기업인 완성차사보다 중소기업인 부품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산업의 임금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어 일본 완성차사 대비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통상임금 상승으로 과거 3년간 미지급 임금채무액은 부품사 약 1조 9천억원, 완성차 약 4조 9천억원으로 계산되어 자동차산업 전체로는 약 6조 8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연구에서 산정한 임금채무액은 근로기준법상 강제되어있는 3년간의 법정수당 재산정액과 이에 기초한 퇴직금과 기타 사회보험 등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반면, 업계추산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으로 통상임금연계 변동상여 증가분, 초과근로수당의 평균치 상회분이 추가로 포함될 경우 완성차사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 증가 총액은 9조원에 이르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제기일로부터 기산되므로 사용자의 임금채무액이 훨씬 증가하고, 이에 더하여 연6%(상사법정이율)내지 20%(소제기 이후 기간)에 이르는 지연이자를 감안하면 자동차업체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 증가 총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자동차산업 전체의 매년 기업부담 인건비 증가분은 연간 약 2조 1천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완성차사의 총인건비 증가율은 20.2%로 측정되어, 약 9.4%의 증가율이 예상되는 부품사보다 두 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상승에 따른 자동차산업 변화>
                                                                                                                                (단위:천원)

부품사

완성차사

1인당 기업임금채무액(년간)

4,700

13,367

총 기업임금채무액

= 1인당기업임금채무액 × 3년 × 해당산업근로자수

1,924,531,367

4,918,629,728

기업부담 총인건비 증가액(년간)

591,417,246

1,551,591,531

기업부담 총인건비 증가율(년간)

9.4%

20.2%

주) 각 금액과 증가율은 2010년과 2011년의 평균치를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임.

    근로자수는 부품사 136,480명, 완성차사 122,656명(노동부 및 금감원 자료 인용)

 

한편, 통상임금 상승시 수출입 상대가격 변화로 수입은 증가하는 반면 수출, 투자와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산업의 전체 고용감소 인원은 23,436명, 이는 전체 자동차산업 종사자 259,136명 대비 9.1%에 이르는 것으로, 통상임금의 변화로 인해 자동차산업관련 일자리를 현재 대비 9.1% 감소시키는 결과를 유발한다.


특히 부품사에서 투자 감소는 13.0%, 고용 감소는 12,635명으로 나타나, 완성차보다 부품사에서 더 부정적 영향을 보인다.

 

                                            <통상임금상승에 따른 수출입, 투자, 고용 변화>
                                                                                                                                (단위 : 억원, %)

구 분

수출 감소액

(감소율)

수입증가액

(증가율)

투자감소율

고용감소

완성자동차

4,363(1.14%)

467(1.21%)

8.7%

10,801명

자동차부품

3,755(1.73%)

90(0.14%)

13.0%

12,635명

산업 전체

8,341(1.35%)

557(0.53%)

-

23,436명

또한, 수출주력산업과 내수시장 동반 하락, 대기업인 완성차사와 중소기업인 부품사간 임금격차 심화 등이 우려된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화는 수출가격 상승 및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비중을 높여온 글로벌 기업들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고, 생산단가 상승과 수입대항력 저하로 자동차 내수기반 위축 우려된다.

 

완성차사의 경우 부품사에 비해 단협에 의해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높은 할증율과 월등히 많은 초과근로시간으로 인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임금상승폭이 커지게 되어 완성차사와 중소기업인 부품사간의 임금격차가 심화되어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태계 파괴로 발전될 우려된다.

 

통상임금 소송을 계기로 1임금지급기(1개월)를 넘어서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정 포함과 높은 연장?휴일근로 할증률, 초과근로시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국내 완성차사의 임금경쟁력이 일본보다 더욱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구분

한국A자동차사

일본T자동차사

일본N자동차사

할증률

연장 150%, 야간 150%

연장 130%, 야간 130%

연장 130%, 야간 130%

휴일 150%

휴일 연장 야간(02~06시):250%+100% 추가=350%

휴일 연장 야간(06~08시):250%+50% 추가=300%

휴일 145%

* 휴일 연장 야간: 205%

휴일 140%

* 휴일 연장 야간: 200%

정기상여금

1임금 지급기 초과 정기 상여금

포함(판례)

1임금지급기 초과 정기제외(일본노동기준법)

1임금지급기 초과 정기여금 제외(일본노동기준법)

주) 2012년 기준임

 

 

한국자동차산업협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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