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자경위’ 도로 안전 시설물 ‘일제 정비’의결...화물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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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자경위’ 도로 안전 시설물 ‘일제 정비’의결...화물차 단속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4.03.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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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자치경찰 위원회 겨울철 강풍·강설 등으로 훼손됐거나 노후된 도내 교통안전시설을 점검·정비한다.
가벼운 정비 사항 등을 즉시 현장 조치하는 1단계는 3월 11일부터 4월 5일까지 시행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필요 예산을 조달하고 시설을 보강하는 2단계는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로 총 8주간 진행한다.
주요 추진 내용은 △노후·고장으로 훼손된 교통안전시설 점검 후 정비 △법령·지침 등 기준에 어긋난 교통안전시설 개선 △교통약자를 배려한 횡단보도 보행 시간(0.7m/sec) 부여 여부 확인 등이다.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정비 불량 화물차로부터 이탈된 바퀴 사망사고 예방 차원에서 법규 위반 차량의 대대적 단속과 맞춤형 교육·홍보도 1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6주간 실시한다.

충남도 자경위 훼손·노후 교통안전시설 점검·정비

현장 조치가능 1단계 311일부터 45일까지

지자체 예산 조달 2단계는 48일부터 53

노후·고장으로 훼손된 교통안전시설 점검 후 정비

법령·지침 등의 기준에 어긋난 교통안전시설 개선

교통약자배려 횡단보도 보행 시간(0.7m/sec) 부여

이탈바퀴 사망사고 법규 위반 차량 대대적 단속과

맞춤형 교육·홍보도 다음 달 30일까지 6주간 실시

 

 

자경위, 훼손됐거나 노후된 교통안전시설 점검·정비의결
자경위, 훼손됐거나 노후된 교통안전시설 점검·정비의결

 

자경위, 훼손·노후 교통안전시설 점검·정비...사고위험구간 교통안전시설 개선

58차 정기회의를 개최한 충남도 자치경찰 위원회가 지난 겨울철 강풍·강설 등으로 훼손됐거나 노후된 도내 교통안전시설을 점검·정비한다.

18일 도청 회의에서 올 상반기 교통안전시설을 점검 및 개선 등의 일제 정비 계획을 의결한 이번 정비 계획에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위험 구간 위주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운영해 온 교통안전시설의 선제적 점검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민 불편을 최소화는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가벼운 정비 사항 등을 즉시 현장 조치하는 1단계는 311일부터 45일까지 시행한다.

,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필요 예산을 조달하고 시설을 보강하는 2단계는 48일부터 53일까지로 총 8주간 진행한다.

주요 추진 내용은 노후·고장으로 훼손된 교통안전시설 점검 후 정비 법령·지침 등 기준에 어긋난 교통안전시설 개선 교통약자를 배려한 횡단보도 보행 시간(0.7m/sec) 부여 여부 확인 등이다.

이와 아울러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정비 불량 화물차로부터 이탈된 바퀴에 의해 발생된 사망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화물차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대형 사고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주요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홍보를 1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6주간 실시할 계획이다.

이종원 위원장은 교통안전시설 일제 정비를 통한 선제적 안조 조치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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