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차 번호판’영치-충남도 ‘DFP부착’ 4등급 조기 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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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차 번호판’영치-충남도 ‘DFP부착’ 4등급 조기 폐차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4.03.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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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일제 단속의 날’을 정한 경기도는 31개 시군 전역에서 체납 차량 합동 단속에 나섰고, 충남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FP)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일제 단속의 날’을 26일로 정한 경기도는 경찰서와 도로공사, 시군과 합동으로 1분기는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충남도는 올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DFP)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까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도내 4등급 차량은 약 5만 1,800여 대로, 올해는 4등급 차량 6,500여 대와 5등급 차량 4,500여 대, 건설기계 500여 대 등 1만 1,500여 대를 지원하게 된다.

경기도 26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단속

1,395대 영치 통해 295백 만원 체납액징수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체납

6회이상 11,385대로 체납액은 109억 원

충남도 DFP부착 무관 4등급 조기폐차 지원

4등급 51,800여대 11,500여대 지원대상

4등급차량 6,500여 대, 5등급은 4,500여 대

건설기계 500여 대를 비롯 11,500여 대

 

상습·고질적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대포차 적발 시 강제 견인 등 강력 대응

분기별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일제 단속의 날을 정한 경기도는 31개 시군 전역에서 체납 차량 합동 단속에 나섰고, 충남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FP)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일제 단속의 날26일로 정한 경기도는 경찰서와 도로공사, 시군과 합동으로 1분기는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체납 차량 앞 번호판을 떼서 영치하는 단속
체납 차량 앞 번호판을 떼서 영치하는 단속

지난해 상·하반기 도-시군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일제 단속을 통해 1,395대의 번호판영치 징수를 통해 295백 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도는 올해 분기별 단속에서는 번호판영치 시스템 탑재 차량 등의 전문 장비를 투입할 방침이다.

 

3년간 자동차세 체납 151,794584억 원, 330만 원 이상 번호판영치

자동차 번호판영치는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아파트 및 대형 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올해 2월 기준, 최근 3년간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151,794대로 체납액은 584억 원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6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 차량은 11,385대로 체납액은 109억 원이며 이는 전체 체납액의 19%.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일제 단속에 앞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된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납부는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의 세무부서 및 스마트위텍스(어플리케이션), 가까운 은행CD/ATM기 등을 통해 바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일단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아울러,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대포차의심 차량에 대한 엄중한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체납 차량 일제단 속은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불법차량을 현장에서 적발 조치한다.

적발된 대포차는 강제 견인과 함께 차량 점유자의 불법행위를 검토해 범칙 사건으로 전환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충남도, 4등급 경유차 DPF부착 무관 조기폐차 지원온라인 검사 방식 도입

충남도는 올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DFP)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까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도내 4등급 차량은 약 51,800여 대로, 올해는 4등급 차량 6,500여 대와 5등급 차량 4,500여 대, 건설기계 500여 대 등 11,500여 대를 지원하게 된다.

대기환경 오염 줄이는 조기 폐차 지원에 DPF 장착도 포함
대기환경 오염 줄이는 조기 폐차 지원에 DPF 장착도 포함

조기 폐차 지원은 고장 난 차량이 아닌 운행하는 차 대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규정에 따라 폐차 전 차량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이런 불편 사항을 고려해 대상 차량 확인 검사를 온라인 검사로 검증하는 방법을 새롭게 도입했다.

도는 기존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 지역 거주 차량 검사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노후 경유 차 소유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생계형(기초 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100만 원 포함(상한액 범위 내)을 추가 지급한다.

 

폐차 전 고장 검사는 온라인 검증, 소상공인 차주 보조금 100만 원 추가지원

아울러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저소득층소상공인이 겹치는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뿐만아니라,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과 동시저감장치(PM-NOx) 부착사업, 1톤 화물차 전동화 개조,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을 비롯한 경유 지게차 전동화 4개 사업(리튬인산철, 리튬이온, 수소연료, 리튬이온+외부인입), 전기굴착기·수소 지게차 보급지원, 어린이 통학 차량 액화석유가스(LPG) 전환지원사업 지원도 한다.

온라인 검사는 조기 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으로 신청은 누리집(escar.or.kr)에서 할 수 있다.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에서 대상을 확인한 후 조기 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개조사업 지원은 각 시군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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