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전기충격’ 죽은 개가 흘린 ‘혈흔 낭자’ 불법 도살 현장 급습
상태바
경기도 특사경 ‘전기충격’ 죽은 개가 흘린 ‘혈흔 낭자’ 불법 도살 현장 급습
  • 교통뉴스 황형태 전문위원
  • 승인 2024.03.13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의정부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민원 제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도살 현장을 12일 새벽 급습했다.
이들은 살아있는 개 6두를 전기 쇠꼬챙이를 통해 전기가 10~20초간 흐르게 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후에도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막는 ‘방혈’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불법 도살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경기도 특사경 12일 의정부 불법 개도살 현장적발

6두를 전기쇠꼬챙이감전사 잔인한방법 도살혐의

쇠꼬챙이 전기 10~20초간 흐르게하는 잔인한 방법

잔인한 동물죽임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벌금형

 

 

벽에 걸린 집게로 감전시켜 숨지게 한 개를 도륙하면서 흘린 혈흔도 방치
벽에 걸린 집게로 감전시켜 숨지게 한 개를 도륙하면서 흘린 혈흔도 방치

 

경기도특사경, 전기 쇠꼬챙이 등으로 잔인하게 불법 도살 현장에는 도륙 혈흔낭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의정부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민원 제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도살 현장을 12일 새벽 급습했다.

이들은 살아있는 개 6두를 전기 쇠꼬챙이를 통해 전기가 10~20초간 흐르게 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후에도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막는 방혈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불법 도살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3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581개소를 단속·수사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11개소에서 18건을 적발했다. 올해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펫샵 등에서의 불법행위까지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한다고 어필한 홍은기 단장은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