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 퇴출...기계식주차장 ‘안전강화·전기차’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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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 퇴출...기계식주차장 ‘안전강화·전기차’ 입고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4.03.1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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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관리와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 입고 가능한 차량 기준에 대한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되고 있는 차량에 의한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된 차량을 해결할 직권을 준다.
노상주차장과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 주차장에 장기간 세워진 차량 소유자에게 이동을 명령하거나 직접 견인 또는 이동 조치할 수 있는 주차장법(‘24.1.9. 개정, ’24.7.10. 시행)이 개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아울러 중형 기계식주차장 이용 차량 기준을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차량 무게는 2,350kg 이하로 조정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를 2,650kg 이하로 개선했다.
또한 3월 13일 입법 예고될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승용전기차 중 97.1%(기존 16.7% 주차 가능)가 이용 가능해지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에서는 99.7%(기존 93% 주차 가능)가 이용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존 56.9%에 머물던 중형 기계식주차장 이용 비율이 전체 승용 차량 97.7%로 확대되고 93% 정도 주차가 허용됐던 대형 기계식주차장에서 또한 99.7%로 주차 비율이 높아진다.

국토부 무료공영주차장·기계식주차장법 개정

13일 주차장법시행령시행규칙 하위법령입법

무료운영 공영주차장에 장기방치 견인조치등

20대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전기차·SUV이용위한 기계식주차장 제원 개선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강화 입고가능차 확대

중형기계식 길이5.2m, 2m, 높이1.85m이하

중량2,350kg이하, 대형주차가능무게 2,650kg

전체 승용 차량 97.7% 확대 효과 93% 허용,

대형 기계식주차장 주차 비율은 99.7% 늘어

 

 

공영주차장 방치차 직권방출, 기계식주차장 안전 강화·제원 높여(국토부)
공영주차장 방치차 직권방출, 기계식주차장 안전 강화·제원 높여(국토부)

 

13일 장기주차 차량 강제견인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예고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관리와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 입고 가능한 차량 기준에 대한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3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되고 있는 차량에 의한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방치된 차량을 해결할 직권을 준다.

노상주차장과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 주차장에 장기간 세워진 차량 소유자에게 이동을 명령하거나 직접 견인 또는 이동 조치할 수 있는 주차장법(‘24.1.9. 개정, ’24.7.10. 시행)이 개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앞으로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방치 차량 기준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아울러 2023년 말 기준 통계에서 10년 이상된 노후 기계식주차장 수가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 문제도 해결한다.

전체 36,764개소 중 22,736개소가 노후된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차원에서 개정되는 주차장법(‘23. 8.16. 개정, ’24. 8.17.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 시행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현재는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만 사고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도 사고 배상 책임보험을 확대 적용을 통해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도 가능토록 개선된다.

이는 최근 5년간 발생된 사고 과실 비중에서 기계·보수자 과실(60%보수업자 보험 배상), 관리자 과실(20%관리자 보험 배상), 이용자 과실(16%), 태풍 등 자연재해(4%)

로 나타나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반드시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의 변경일 이전에 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상한도는 재산피해 1억 원 이상, 사망 1인당 1.5억 원 이상, 부상 1인당 3천 만원 이상, 후유장애 1인당 1.5억 원 이상이고, 지자체장의 운행 중지 명령도 도입·시행된다.

기계식주차장 안전 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에 대해 관리권자인 시구청장이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안전 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 중지 명령을 발령하도록 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운행 중지 명령이 발령된 기계식주차장이 부설주차장 등 법적 의무 설치 주차장인 경우는 시구청장은 즉시 주차장 관리자에게 20일 범위에서 대체 주차장을 확보토록 기한을 정해 통지한다.

주차장 관리자가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시구청장은 주차장 확보 비용·납부 장소 및 납부 기한을 정해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안전 확보 차원의 수시검사도 도입된다.

 

20대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 책임보험의무화, 전기차·SUV이용 차량제원 개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 검사에서는 주요구동부 등의 핵심 장치 변경 시 그 설치상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시 검사제도가 도입된다.

수시검사 제도는 현재 2년마다 받는 정기 검사와 설치 후 10년 이상된 주차장 대상으로 4년마다 받는 정밀 안전 검사 외의 검사다.

이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전동기·감속기 등 주요구동부를 변경하는 경우, 주차장 관리자는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려는 날 또는 수시검사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고시하는 기관(시행 전 별도고시예정)에 수시검사를 신청을 통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아울러 출발전 자동차 안전을 확인하는 운전자의 일상 점검과 같은 관리자의 자체 점검도 도입된다.

정기적인 안전 검사와 수시검사 외에도 기계식주차장의 평시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자 자체 점검 제도는 관리자는 매월 기계식주차장 출입문과 작동 스위치, 수동 정지 장치 등의 안전 관련 장치와 시 운전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다.

이렇게 점검한 결과는 10일 이내 기계식주차장 정보망(kotsa.or.kr/mpis)에 입력해야 하고,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지난해 말, 전체 기계식주차장 수의 51% 선을 차지한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도 기존관리인 대상으로 3년마다 4시간 안전교육 의무화를 앞으로는 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관리자도 동일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동시에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가 고용한 보수원은 매년 6시간의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뿐만 아니라 입고 가능한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로 인해 그동안 전기차(승용전기차 약 84%) 및 대형 SUV 차량의 주차를 제한했던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전기차 등의 차량의 기계식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승용차량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개선한다.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 자동차 제원 개선()

전기차 약 84%와 대형 SUV 차량 기계식 주차 제한 문제도 해결
전기차 약 84%와 대형 SUV 차량 기계식 주차 제한 문제도 해결

이에 따라 중형 기계식주차장 이용 가능한 차량 기준을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차량의 무게도 2,350kg 이하로 조정했다. 대형 기계식주차장 이용 차량 무게도 2,650kg 이하로 개선했다.

또한 313일 입법 예고될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은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승용전기차 중 97.1%(기존 16.7% 주차 가능)가 이용 가능해지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에서는 99.7%(기존 93% 주차가능)정도 이용이 가능할 전망된다.

이는 기존 56.9%에 머물던 중형 기계식주차장 이용 비율이 전체 승용 차량 97.7%로 확대되고 93% 정도 주차가 허용됐던 대형 기계식주차장에서 또한 99.7%로 주차 비율이 높아진다.

관련 개정안은 313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정부세종청사 6)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044-201-3811, fax 044-201-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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