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킹길 등 전국 3만9천km 조성...국립자연휴양림 2자녀 가구 3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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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킹길 등 전국 3만9천km 조성...국립자연휴양림 2자녀 가구 30%감면
  • 교통뉴스 김종훈 생태환경기자
  • 승인 2024.03.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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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길관리시스템 구축, 8,273개 숲길 정비
6월부터 숲나들e시스템을 통해 할인혜택

산림청은 2022년부터 약 2년에 걸쳐 우리나라 숲길을 일제 정비한 결과 등산로‧트레킹길 등 전국에 조성된 구간이 총 8천여 개 약 3만 9천km에 달한다고 8일 밝혔다.

2022년 산림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78%인 3,229만 명이 한달에 한 번 이상 숲길을 체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숲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2년부터 약 2년에 걸쳐 그동안 산재해 있던 노선을 통합하고 폐쇄된 샛길은 노선에서 제외하는 등 숲길을 일제 정비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조성된 숲길은 8,273개 노선 총 길이는 38,623km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등산로, 트레킹길, 산림레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중 가장 많이 조성된 숲길 1위는 ‘등산로’로 7,622개 구간 총 길이 31,776km 였으며, 2위는 ‘트레킹길(둘레길, 트레일)’로 561개 구간 총 길이 6,206km 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산림청은 각 시‧도와 ‘숲길정보시스템’를 구축하고 올 해부터 전국 숲길을 공간도면화 해 국민들이 가고 싶은 숲길을 빠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 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오는 6월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해택 대상인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국립자연휴양림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 기준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다자녀가구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의 개정 절차를 마친 뒤 6월부터는 자연휴양림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는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주중 객실은 30%, 야영시설은 20%, 주말의 경우는 객실․ 야영시설 10%의 감면 혜택이 있다.

최근 3년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다자녀가구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만 1,944건 이며,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대상 가구수는 224만 4천 가구로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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