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 ‘측정 불응자’ 사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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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 ‘측정 불응자’ 사고부담금 부과
  • 교통뉴스 김경배
  • 승인 2024.02.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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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얼굴이자 인감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를 선포한 국토부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에 쌍수를 들다 못해 그간 내재 돼 있던 문제를 스스로 긁어서 상처를 낼 정도로 비난하고 있다.
한마디로 발원과 종식은 한 곳에서 시작됐는데 마치 제 발등을 찍는 것같아 보인다.
‘홀로그램처럼 자동차 번호도용을 막는 인감도장 역할을 해 온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1년 후, 음주 측정 불응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을 2월 20일 공포 즉시 발효된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번호판 도난은 물론 실시간 위‧변조 차량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실효성 제기가 꾸준하게 이어졌다.
미국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 임시 운행허가증 미부착 3개월 후 시행.

국토부 20일 봉인제와 임시 운행허가증 사라진다

1962년도입된 자동차번호판봉인제도 62년만 폐지

봉인폐지, 스스로 긁어서 상처를 낼 정도 맹 비난

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공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안 20일 공포즉시발효

62년 만에 폐지 번호판 봉인제도 시행일 2025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 상당한 비용과 시간 소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봉인 부식 녹물 흘러

온라인 신청불가 차주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신청

 

 

봉인제2025폐지, 음주사고 측정거부발효, 임시운행증 3개월후(국토부협업)
봉인제2025폐지, 음주사고 측정거부발효, 임시운행증 3개월후(국토부협업)

 

자동차 얼굴이자 인감과 같은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2년 만에 폐지되고, 시행일은 2025년 부터

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얼굴이자 인감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되고, 시행일은 2025년이다.

일종에 주민등록 진위 확인 차원에서 주민등록과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 등에 덧붙이는 홀로그램처럼 자동차 번호도용을 막는 인감도장 역할을 해 온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기 위해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개정안과 음주 측정 불응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을 220일 공포 즉시 발효된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번호판 도난은 물론 실시간 위변조 차량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실효성 제기가 꾸준하게 이어졌다.

한마디로 번호판을 부정 사용할 경우 강력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인식이 높아진 상태고, 차대 번호를 확인하는 종합검사도 부정 사용 적발에 내는 한몫을 하고 있다. 이런 강력 처벌은 실제 범죄 활용성은 낮게 하는 상황이라, 오래전 봉인제도 필요성을 반대하는 폐지의견으로 모아졌다.

자동차와 이륜차 등에 번호판 부착을 위에 상단에 2개 볼트 중 하나에 압형된 정부 표시를 박아 부착하는 것을 봉인이라고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10는 이 봉인이 붙어 있는 후면번호판은 담당 공무원만이 분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도 부여돼 있다.

1962년 자동차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봉인은 후면번호판을 뗄 수 있는 담당 공무원도 탈착하기 어려울 뿐아니라 정비와 수리를 위한 번호판 강제 탈착 시는 봉인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지만 부정 사용보다는 신속한 정비를 방해하는 역할이 더 커진 상태다.

 

        【탈착의 경우 자동차 봉인이 훼손되지만 정비사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다

후면번호판 좌측 고정 볼트는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우측) 문양이 각인돼 있다
후면번호판 좌측 고정 볼트는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우측) 문양 각인돼 있다

 

무봉인 1년 이하 1,000만 원이하 벌금 재신청않하면 100만 원, 봉인없이 운행한 자 300만 원 처벌

차량 소유자(또는 위임받은 자)가 거주지 시·구별 차량 등록사업소를 방문해서 등록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도지사 허가와 같은 번호판봉인을 발급받아 대부분은 번호판발급대행업체에서 재부착한다.

소유자 봉인 발급 비용은 평균 2,000(도별 상이)선이지만 봉인 부착을 의뢰할 경우 대행업체 부착 수수료 1,5005,000원이 추가된다.

이렇게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비되는 봉인 분실이나 훼손 시 즉시 신청하는 이유는 소유주 처분이 너무 가혹하고, 온라인 신청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도지사 허가 없이 봉인을 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번호판 봉인을 하지 않거나, 봉인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100만 원, 봉인 없이 자동차, 다시말해 무적차로 간주 될 수 있는 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300만 원이 징수된다.

 

왜 일본 세습적인 법 종속과 같은 좁은 우물안에서 좀 더 일찍 박차고 나오지 못한 정저지와현실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폐지될 예정이고,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기존 방식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핵심은 전면번호판 현실성을 깨달은 미국의 각 주처럼 왜 우리는 왜 일본 세습적 법 종속과도 같은 우물을 좀 더 일찍 박차고 나오지 못한 정저지와현실이 됐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국토부는 62년간 고수해 온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에 쌍수를 들다 못해 그간 내재돼 있던 문제를 스스로 긁어서 상처를 낼 정도로 비난하고 있지만, 발원과 종식은 한 곳에서 비롯된 만큼 마치 제 발등을 찍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런데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는 임시 운행허가증은 미국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3개월 후 시행되는 임시 운행허가증 미부착은 운전자 시야 방해와 개인정보(성명, 생년··, 주소등)등을 보호하기 임시 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한 임시운행 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가 없어진다.

 

음주사고 후 측정 불응하면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지급보험금 차량 운전자에 구상 청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 시 음주 운전에 준한 처벌을 하는 것처럼,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을 불응하면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 등 중대 법규 위반사고와 음주운전·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자에게 지급보험금을 구상하는 제도다.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 불응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한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음주 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 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봉인제도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고, 임시 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음주 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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