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빌리티 규제완화 혁신실험장...튜닝처럼 성급한 ‘팡파르’ ‘샴페인’ 아니길
상태바
국토부 모빌리티 규제완화 혁신실험장...튜닝처럼 성급한 ‘팡파르’ ‘샴페인’ 아니길
  • 교통뉴스 김경배
  • 승인 2024.02.17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월 16일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목적으로 삼은 오전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이하 ‘혁신 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혁신 위원회 발족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한 모빌리티 중요 정책과 심의·의결하는 법정 위원회 기구다.
혁신 위원회는 출범식 직후 모빌리티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약속05-국정28)의 핵심 과제인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등의 혁신 지원체계가 장관이 바뀌면서, 새 그릇에 담는 정책으로서 재시동을 건 셈이다.

국토교통부 216모빌리티 실증 특례착수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이하 혁신 위원회’) 출범

1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출범8건심의의결

배터리교환형, 자율주행화물운송, 임시운전자격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비롯한

모빌리티 중요 정책과 심의·의결권 법정 위원회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 실험장 문 열었다(국토부 협업)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 실험장 문 열었다(국토부 협업)

 

1차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 출범 국토부, 모빌리티 대표 규제혁신 플랫폼등 모빌리티 혁신 실험장

국토교통부는 216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목적으로 삼은 오전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이하 혁신 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혁신 위원회 발족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한 모빌리티 중요 정책과 심의·의결하는 법정 위원회 기구다.

혁신 위원회는 출범식 직후 모빌리티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약속05-국정28)의 핵심 과제인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등의 혁신 지원체계가 장관이 바뀌면서, 새 그릇에 담는 정책으로서 재시동을 건 셈이다.

기계 문명의 꽃으로 피어난 자동차 60% 이상이 전장화되면서 요즘은 유독 전기차만이 아닌 전 자동차를 ‘e-모빌리티로 칭하는 게 적합한 시대로 전환됐다.

국토교통부 1차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8건의 주요 실증 특례 사업의 본격 가동은 이의 일환으로 생각되는 만큼, 모빌리티 혁신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먼저, 현대자동차는 배터리 교환형(·부착) 전기차 제작을 제안했다.

현대자동차 배터리 교환형(탈·부착) 전기차 제작 제안
현대자동차 배터리 교환형(탈·부착) 전기차 제작 제안

중국에서는 인기 많은 배터리 교환형(·부착)은 국내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제작기준조차 없기 때문에 배터리 탈·부착 행위는 사용자인 운전자가 직접 할 수 없다.

현 상황에서는 곳곳에 충전된 배터리를 비치한다고 해도, 충전 배터리로 교환하는 자체가 차량 정비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가 된다.

반드시 등록된 정비사업자만 교환할 할 수 있는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혁신 위원회는 자동차안전연구원 등의 전문기관 심의를 통해 안전성 확인을 받은 다음에 배터리 탈·부착 차량에 대한 시험 제작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기계 문명의 자동차 60% 이상 전장화로 이제는 전기자동차 이외의 탈 것도 ‘e-모빌리티로 칭해야

이번 규제 특례를 통해 배터리 탈·부착 차량을 안전하게 제작하는 실증부터 진행할 예정인 현대차는 올 하반기 실제 장거리 운행이 많은 택시 등의 사업자 대상으로 충전 스테이션 구축과 이를 활용한 교환식 충전서비스 실증 계획을 구체화한 근거로 추가 규제 특례를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중국과 미국 등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배터리 교환시장 참여에 많이 늦었지만 탄탄한 국내 기업 기술 경쟁력 바탕으로 촘촘한 교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전기차 충전 대기시간 단점을 해결·보완하겠다고 어필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 기여도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교환식 충전서비스에 이어 마스오토는 대형 화물차량의 간선 운송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특례가 신청됐다.

자율주행 기반 대형 화물차량의 간선 운송
자율주행 기반 대형 화물차량의 간선 운송

대형트럭을 이용한 화물운송에서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연결되는 화물자동차 이용 특성은 보다 안전하고, 공기저항을 줄일 수 있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연간 2,500대 이상의 차량을 제작하는 자기 인증능력 조건을 가진 제작사만이 가능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됐다.

현행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은 연결 자동차를 이용한 자율주행 운행을 허용(임시 운행 허가)하는 시연에 가까운 틀을 탈피하지 못하면서 소규모 사업자와 같은 스타트업기업은 연결 자동차를 이용한 자율주행 화물운송 실증 자체가 불가능한 사각지대에 가려져 있었다.

혁신 위원회는 스타트업기업에게도 전자 제어 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장착하고 전문기관(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부터 안전성을 확인받으면 연결 자동차를 이용한 자율주행 실도로 운행을 허용하기로 심의했다.

 

i.M택시등 플랫폼 6개업체 적용됐던 () 운행, () 자격 취득제도 일반·법인 택시 전면 확대

전국택시조합 등 3곳이 제안한 택시 등 임시 운전 자격 부여 제한도 취업 후 3개월 이내 임시 운전 자격을 인정하는 사업개념을 수용했다.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범죄경력조회등) 등록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범죄경력조회등) 등록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여객 운송사업 분야의 운전업무 종사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택시 운전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하는데 통상적인 취득 기간이 1~2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어, 부족한 택시 기사를 적에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셈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i.M택시 등 택시 플랫폼 6개 업체에 한 해 적용됐던 () 운행, () 자격 취득제도를 일반·법인 택시까지 전면 확대 시행하기로 한 거다. 1인당 13개월 유효기간으로 발급되는 임시 택시 운행 자격 기간은 발급 후 운전하지 않더라도 유효기간은 만료된다.

아울러 개선된 이번 실증을 통해 법인 택시 등도 운전자를 조기에 확보가 가능한 만큼 상대적으로 차량 가동률을 높이고 국민 이동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제1차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8건 등을 심의·의결한 구체적 승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부착) 차량 제작

특례 신청인 현대자동차 / 마스오토
특례 신청인 현대자동차 / 마스오토

 

택시 및 플랫폼 임시운전자격 부여 (3)

특례신청인 전국택시조합연합회, 서울택시조합, 피플모빌리티/레인포컴퍼니
특례신청인 전국택시조합연합회, 서울택시조합, 피플모빌리티/레인포컴퍼니

 

장관 바뀌면서, 새 그릇에 담은 혁신 위원회발족·정책 재시동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기대

이 외에도, 병원 셔틀 등 도심 내 다양한 이동 수요에 부응한 여객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경유 차 사용 제한에 대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해 비싼 캠핑카를 구매하지 않고 필요할 때 빌려 쓸 수 있도록 캠핑카 공유서비스 실증을 비롯한 화물차와 택시 등의 차량 외관에 e-잉크를 활용한 차량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실증을 허용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그간의 모빌리티 혁신 기반의 재정립을 통한 기반으로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캠핑카 공유 서비스

특례신청인 모터홈코리아/기아자동차
특례신청인 모터홈코리아/기아자동차

 

정부 자동차튜닝산업 범법자만든 보여주기식은 더이상 금물, 성급한 팡파르샴페인축제 아니길

이는, 기존의 규제나 제도 공백으로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지원해 모빌리티 혁신의 물꼬를 틀겠다는 의지 표명과 적극적인 모빌리티 혁신지원을 의미한다.

아울러 담당 부서와 지원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은 규제샌드박스 운영과 관련된 기업에 신청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도록 요구하고, 신청 후에야 모든 관계기관의 동의 전제로 허가·검토해 온 기존의 소극적 행정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규제샌드박스는 법과 규제에 얽혀 있는 기업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기반으로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동시에 정부와 함께 제도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거다.

하지만 정부의 자동차 튜닝 산업 활성화는 현재 진보가 아닌 후퇴하는 상황이다. 대학에서 신설한 학과생은 졸업 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할 뿐아니라 심지어는 불법 정비라는 불명예로 범법자가 되고 있는 현실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과 긴밀한 소통을 통한 선제적인 과제 발굴과 적극적인 컨설팅을 주문하였지만 성급한 팡파르샴페인축제가 아니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