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위협 ‘미승인 드론’ 공항 반경 ‘9.3Km’ 침범 과태료 및 벌금 대상
상태바
항공기위협 ‘미승인 드론’ 공항 반경 ‘9.3Km’ 침범 과태료 및 벌금 대상
  • 교통뉴스 김경배
  • 승인 2024.02.10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반경 9.3km 이내의 관제권으로 들어 오는 불법 드론의 비행 근절을 위해 서울경찰청과 경찰인재개발원, 국토교통부 김포 항공 관리사무소, 한국드론산업협회 등 현업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들어 공항 인근에서 미승인 드론이 출몰하면서 이·착륙 항공기 운항 위협과 이로 인한 여객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영상 촬영이나 레저활동 목적으로 띄우고 있는 미승인 드론 조종자가 공항과 관계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2월 한국공항공사와 KAIST가 항공기 이·착륙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드론’과 새와 충돌하는 ‘버드스트라잌’사고 대응 차원에서 도심형 드론탐지 레이더 시제품 개발 완료발표에 따른 2021년 상용화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되지 않았다.

한국공항공사, 불법 드론 비행 근절간담회개최

경찰청, 국토교통부, 드론협회 등 현업 전문가모여

항공기 이·착륙시 충돌 위협하는 불법비행체 근절

미승인 드론 비행 항공 안전법적용 강하게 어필

2020년 한국공항공사KAIST ‘불법드론레이더개발

2021년 한국형 안티드론 시스템 상용화 본격 추진

과태료는 300만 원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이·착륙 항공기위협 9.3km 관제권 침범 불법 드론 비행 근절 간담회
이·착륙 항공기위협 9.3km 관제권 침범 불법 드론 비행 근절 간담회

 

공항공사 이·착륙 안전 위협하는 반경 9.3km 관제권 침범 불법 드론 비행 근절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반경 9.3km 이내의 관제권으로 들어오는 불법 드론의 비행 근절을 위해 서울경찰청과 경찰인재개발원, 국토교통부 김포 항공 관리사무소, 한국드론산업협회 등 현업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들어 공항 인근에서 미승인 드론이 출몰하면서 이·착륙 항공기 운항 위협과 이로 인한 여객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영상 촬영이나 레저활동 목적으로 띄우고 있는 미승인 드론 조종자가 공항과 관계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12월 한국공항공사와 KAIST는 항공기 이·착륙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드론과 새와 충돌하는 버드스트라잌사고 대응 차원에서 도심형 드론탐지 레이더 시제품 개발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2021년 상용화 신호 파형분 레이더 드론’ ‘조류식별 발표 거론되지 않아 궁금?!

한국공항공사와 KAIST가 개발에 성공했다는 드론탐지 레이더는 공항 경계로부터 2.5km 이상 떨어진 곳에 출몰하는 초소형 드론까지 탐지할 수 있고, 일반 레이더와 달리 레이더 신호 파형을 분석하는 특성은 출현 물체가 드론인지 조류인지를 식별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 상용화로 약 5,000억 원의 수입 대체효과 기대한 방어체계
2021년 상용화로 약 5,000억 원의 수입 대체효과 기대한 방어체계

당시 두 기관은 2019년부터 전파환경이 복잡하고 도심지에 인접한 김포공항 대상으로 드론탐지 레이더 개발을 위한 연구 협력 추진으로 개량형 모델 시제품을 완성했다고 했다.

2021년 상용화로 약 5,00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 발생을 예고했지만 민·관 협력 간담회서는 이 발표와 달리 한국형 안티드론 시스템대응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되지 않았다.

 

미승인 드론 비행 관련된 과태료는 300만 원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부과 

항공기 안전 추진 대책이 현실화되지 못한 탓인지 불법 드론에 대한 항공 안전법적용을 강하게 어필했다. 미승인 드론 비행과 관련된 과태료는 300만 원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가 부과되기 때문에 드론 사용 시 조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사는 드론 수요가 증가되면서 항공 안전에도 상당한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한 업계 협조 요청과 함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안티 드론 시스템을 조기 구축할 계획이다.

참석 기관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각 기관의 불법 드론 대응 현황 불법 드론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방안 및 체계구축 불법 드론 근절을 위한 기관별 역할 안전한 드론비행 문화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을 집중 논의하고 아울러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