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월 미인증 ‘수입 DPF’ 등 배출가스저감장치 단속·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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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월 미인증 ‘수입 DPF’ 등 배출가스저감장치 단속·관리 강화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4.01.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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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매연 저감장치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DPF) 관리 강화를 위해 국무회의에 상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월 30일 의결됨에 따라 2월 17일부터 수입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6일 노후 경유 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수입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위법 행위로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제작 장착 후 2년 보증기간을 훨씬 경과된 경유차 대상으로 ‘클리닝“ 작업 강행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클리닝을 위해 꺼낸 DPF(담채)는 일부 파손이나 반파된 상태로 학인된 바 있다. 그래도 양심 있는 생산업자는 귀금속 성분함량을 약간 줄인 70% 성능 상태의 신 DPF 담채를 무상으로 교환해 줬다고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아울러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역시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종합 검사시 배출가스 3년 면제와

환경개선부담금 3년면제 혼잡통행료 50%

성능확인은 부착 2개월기준 15일 전과 후

성능보증 2년 이후 고령 DPF 담채는 파손

인증 미필 매연 저감장치는 219일 단속

배출가스저감장치(DPF) 관리 강화 시행령

130일 국무회의 의결로 217일 처벌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련 제품

수입공급판매위법 7년 징역 또는 1억 원

인증과 다른 제조수입행위 300만원 이하

미인증제품 사용 차주도 200만 원 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217일부터 수입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가능

경부가 매연 저감장치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DPF) 관리 강화를 위해 국무회의에 상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130일 의결됨에 따라 217일부터 수입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16일 노후 경유 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수입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현재 인증신청 접수 및 시험기관 선정(국립환경과학원) 인증시험 결과 최종 적합 여부 심의(기술위원회) 인증 적합 판정 및 인증서 교부(국립환경과학원)를 받지 않은 미인증 DPF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대기환경보전법일부 개정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부과 기준 등에 따른다.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위법 행위로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 등으로 성능이 낮아진 경우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대행 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역시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M포집 필터재생 고열 자연재생, 버너·히터·복합재생방식
PM포집 필터재생 고열 자연재생, 버너·히터·복합재생방식

이번 개정안은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클리닝 DPF(담채) 파손에 70% 성능 상태의 신 DPF 담채를 무상으로 교환해도 형사처벌 대상

현황 및 배경은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DPF)와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이하 저감장치등”)만 제조·판매·유통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에서 국내 제조사만 인증 제도에 있고, ’수입 저감장치등은 인증제도에 없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다.

인증 절차는 인증신청(제조·공급·판매업체) 인증시험(인증시험기관*) 인증서 검토 및 교부(과학원)에서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에너지기술연구원, 석유관리원도 인증기관이다.

2024년 기준 인증 현황은 국내 제조 저감 장치 등 72(누적), 이 중 휘발유 차량용 저감장치 17종이고 217일 인증 대상에 포함되는 중국산 휘발유 차량용 저감장치의 국내 유통은 현재 확인 중이다.

세라믹 미세기공에 흡착된 동맥경화 탄소는 흡착 숯과 같다
세라믹 미세기공에 흡착된 동맥경화 탄소는 흡착 숯과 같다

환경부는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이번 개정을 통해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등)을 저감률을 높여서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제작 장착 후 2년 보증기간을 훨씬 경과된 경유차 대상으로 클리닝작업 강행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클리닝을 위해 꺼낸 DPF(담채)는 일부 파손이나 반파된 상태로 학인된 바 있다. 그래도 양심 있는 생산업자는 귀금속 성분함량을 약간 줄인 70% 성능 상태의 신 DPF 담채를 무상으로 교환해 줬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실태에 대한 제보 등에 의해 환경부는 제작사별로 사용 중인 DPF 성능을 비교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결국 2년인 보증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린 것과 다름없는 클리닝 관리는 자기 발등 찍는 사태를 인위적으로 만든 셈이 됐다.

자동차종합검사 배출가스 3년 면제 조건부 보증기간 2년 이후 문제 알 수 없는데 부하검사면제요청

정부의 정책강행과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배출가스 검사 3년과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를 비롯한 서울시 혼잡통행료 50% 감면 조건 성능은 장치 부착 2개월 기준으로 15일 전과 후의 성능 유지검사로 갈음된다. 결국 성능 보장 기간 2년 이후의 고령의 DPF 담채는 깨지고 파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클리닝을 강요하고 강행한 거다.

한마디로 2년 성능 보장 기간 이후의 관리 소홀과 시스템 이상과 성능 등의 차이로 발생될 가능성을 봉합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DPF 담채 미세한 기공 막은 탄소 숯 역할로 녹아내린 세라믹
DPF 담채 미세한 기공 막은 탄소 숯 역할로 녹아내린 세라믹

이를 바꾸어 표현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를 부착한 배출가스 저감 사업 참여 혜택 중 자동차 종합검사 배출가스 3년 면제 조건부는 문제가 있어도 배출가스와 관련된 예진도 할 수 없어, 장치 성능은 물론 정상 작동조차 확인이 어렵다.

그런데도 배출가스저감사업 제작사협의회는 검사에 포함시킬 경우 부하검사를 면제해 달라고교통환경연구소에 요청했다.

당시 70%대 성능 담채로 교환 클리닝을 했던 제작사와 수리업체는 현재 형사 재판대에 올라선 상황이다. 보증기간 2년이 넘은 경유 차에 70%대 성능 부족 DPF를 무상으로 교환 장착한 제도상의 문제와 책임을 제작사가 고스란히 떠 넘겨받은 상태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노후 경유차(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876,409대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달지 않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562,559대에 이른다고 한다. 이 얘기는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DPF만이 환경 개선책으로 믿는 것 아니면 달리 취할 대안이 없어 미봉책에 안주하는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경유 차량의 조기 폐차 병행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최대 800만 원 한도(차량가액 및 관할 지자체에 따라 상이) 내에서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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