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동차제도 사업용 ‘경유차’ 등록불가 승용차 ‘소화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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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동차제도 사업용 ‘경유차’ 등록불가 승용차 ‘소화기’의무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4.01.0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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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이 3년 연장되고 2023년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도 2개월 연장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차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비롯한 ‘택배 화물차량’ ‘여객 운송플랫폼을 비롯한 사업용 경유 차 사라지고, 8,000만 원 이상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연말 소화기 비치 의무 5인승 승용차로 확대된다.

1000cc미만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3년 연장

연말로 종료예정 유류세 인하도 2개월 연장

202411일 이후 사업용 경유차등록 제한

8,000만 원 이상 법인업무용 연두색 번호판

연말에 소화기 비치 의무 5인승 승용차확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강남훈)2024년 달라지는 세제환경’ ‘안전’ ‘관세등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 발표했다.

먼저, 차체가 작은 만큼 배출량도 적은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3년 연장돼 오는 2026년 말까지 지속되된다.

이와 아울러 지난 2023년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돼 2월 말 종료 예정으로 연장됐고,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는 상대적으로 강화됐다.

202411일 이후 등록되는 신차 대상으로 적용된 환경규제 강화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비롯한 택배 화물차량’ ‘여객 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은 경유 연료를 사용할 수 없다.

2025년을 코앞에 둔 탄소 저감 정책과 기준 충족을 위해 내연기관 차량 중에서 더티 연료로 알려진 디젤엔진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했고,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사적인 사용 제한 차원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구매한 법인업무용 승용차는 예정됐던 연두색 번호판 부착으로 식별하게 된다.

전기와 수소를 이용하는 친환경 차가 늘어남에 따라 친환경 차 제작에서 필수품목인 영구자석과 이온교환막 등이 할당관세 품목에 추가되면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가장 중요한 자동차 안전기준 부문은 올 연말인 12월부터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과되던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를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에 따라 승용차에도 적정 용량의 분말소화기가 장착된 상태에서 출고된다.

   【2024년 자동차관련 달라지는 제도

택시운송사업자 자동차연료 감면 3년 연장
현재 7인승 이상차 비치 의무인 소화기 2024년 승용차에도 장착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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