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교통사각지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노인’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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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교통사각지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노인’확대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4.01.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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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지난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을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배상책임보험 대상자로 확대 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군포시는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길에서 운행할 때 보도 쪽보다는 넓은 도로 쪽을 선호하면서도 저속 운행하는 문제 외에도 야간 식별 등이 어려운 상태 운행은 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되는 문제가 크다.
이런 사고 위험 대비 차원에서 군포시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개정으로 대상 시민을 자동 가입시키고 있다.

군포시 장애인에 한했던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2조 제1호개정 노인포함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대상자로 확대

12km/h 주행기준 2.5m정지 비교 3.1m로 길어져

야간주행 필수 전조등 300lx 기준 10분의 1 30lx

교통약자 노약자 전동휠체어 보도 아닌 도로서행

안전성능을 의료기기 기준규격적용하는 문제도

특히 등화장치문제는 도로교통사고 사각지대노출

 

 

군포시, 전동 휠체어·스쿠터 배상보험 자동가입 임실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군포시, 전동 휠체어·스쿠터 배상보험 자동 임실군, 장애인 전동기 급속충전기

 

군포시 무료 가입되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대상을 노인 등으로 확대 시행한다

군포시는 지난 1노인장기요양보험법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을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배상책임보험 대상자로 확대 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군포시는 이를 위해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보험 가입은 군포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조기기 운행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시에서 일괄 가입하기 때문에 별도의 개인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가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건당 최대 2,000만 원(자기부담금 5만 원)까지 보장되며 지급 절차는 전용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닷컴 홈페이지 또는 전화)에 상담 또는 사고 신고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교통약자가 활용하는 개인교통수단인 전동휠체어·스쿠터가 배상책임 보험대상이 된 이유 중에는 조정 잘못과 경사로 등에서 발생되는 전도 사고 외에도 자체 품질 기준에 만족하지 않은 장치들도 있기 때문이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20179월 이런 위험성을 경고한 한국소비자원의 시험 발표에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당시 한국소비자원은 합리적 상품선택정보 제공을 위해 선호도가 높았던 5개사가 판매한 5종 전동스크터 대상으로 ‘1회 충전 주행거리최대속도를 비롯한 가장 중요한 정지거리등의 주요 안전 성능과 품질을 시험·평가했다.

그런데 5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주행거리, 정지거리, 야간주행 안전(전방 주행 등 밝기) 성능에서의료기기 기준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합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유기능 등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은 표시사항 기준에 부적합 문제 외에도 최대속도는 모두가 통과했지만 주행거리는 제품 간의 차이가 컸다.

의료용 전동스쿠터의 1회 충전 주행거리 35km 이상과 대비한 주행에서 거봉(GK7RED), 대세엠케어(HS-589)제품은 47~50km, 이지무브(PF2K)와 케어라인(나드리110)38km, 디에스아이(S148) 32km로 주행 후 멈춰서 부적합으로 판명됐다.

안전과 직결되는 최대속도 12km/h에서 정지하는 거리 비교에서 이지무브(PF2K) 제품은 2.5m 이내에 멈춰야 하는 제동력이 3.1m로 나타나 기준에 부적합했고, 야간주행 시 필요한 장치 성능 시험에서는 전방 주행 등 밝기 300lx 이상의 10분의 1정도인 30lx로 미달된 거봉(GK7RED) 제품은 부적합 처리됐다.

 

교통사각지대위험 노출 큰 전동 보조기기 사고 건당 최대 2,000만 원(자기부담금 5만 원)까지 보장

교통약자는 물론 노약자들이 주로 애용하는 전동휠체어는 대부분이 보도 아니면 도로를 서행하는 데 안전 성능을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적용한 것도 문제지만 등화장치 등의 문제는 도로교통사고 사각지대에서도 식별이 잘 안되는 데 서행하는 것도 큰 문제다.

전동휠체어 이용이 늘면서 인명사고 위험도 상대적으로 커지는 데 반해 가장 중요한 ·제도적뒷받침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다.

뿐만아니라 올해 군포시가 대상자를 무료로 해 당 보험을 자동 가입하고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우, 연로하신 노약자는 젊은 층이 애용하는 전동 킥보드처럼 휠체어 개념의 전동 이동장치 이용자는 계속 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 안전보다 못한 개인교통수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도로에서 발생되는 사고도 높아지는 추세다.

사전 예방에 엄두를 못 낸 군포시는 대부분 보행자 사고로 인정되는 등의 문제 속에서도 사고 후의 지원책을 마련한 거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전동보조기기 보험이 장애인과 노인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어 필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갈 것도 약속했다.

관련 문의는 노인장애인과 (031-390-0653)전용상담센터(02-203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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