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公, 4.5톤 화물차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 고발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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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公, 4.5톤 화물차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 고발기준 강화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3.12.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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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과적으로 인한 ‘노면 파괴’와 ‘낙하물’로 부터 안전한 고속도로 주행환경 조성 차원에서 2024년 1월부터 4.5톤 이상 화물자동차가 지정 게이트 아닌 옆 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을 적발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가 이런 안전 자구책을 내놓은 데는 경찰이 ‘개인 보호’법을 앞세운 비협조적인 문제가 내재 돼 있다.
국토부는 3년 전 한국도로공사 지정차 게이트로 설치된 하중 자동 기록장치를 넘겨주고, 경찰이 과적 차량을 처분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몇 차례의 토론회도 가졌다.
당시 그 자리에 필자도 참석했지만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한 과적에 한 해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는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같은 도로보호와 안전운행을 전제한 맥락은 같은 데 과적 단속 법을 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도로법’이라는 각기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다.

4.5톤이상 화물차전용게이트에서 과적 적발

선제 대응 과적 노면 파괴낙하물안전

지정게이트 하중기록 경찰 과적차량 모르쇠

경찰 현장적발 통고처분만가능 이상한 논리

과중한도로법위반 10톤이하규제못해 속앓이

2년내 동일영업소 2, 전국영업소 6회위반

위반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243월까지 안내문자 발송 계도기간 운영

암석 화물차 과적 추적 단속반 첩보전 방불

 

 

2024년 1월부터 4.5톤 이상 화물자동차 반드시 지정 게이트 통과
2024년 1월부터 4.5톤 이상 화물자동차 반드시 지정 게이트 통과

 

 

도로법 제78조 적재 측정 장비 설치 지정차로 톨게이트 통행규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과적으로 인한 노면 파괴낙하물로 부터 안전한 고속도로 주행환경 조성 차원에서 20241월부터 4.5톤 이상 화물자동차가 지정 게이트 아닌 옆 게이트 우회 통과 차량을 적발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가 이런 안전 자구책을 내놓은 데는 경찰이 개인 보호법을 앞세운 비협조적인 문제가 내재 돼 있다.

국토부는 3년 전 한국도로공사 지정차 게이트로 설치된 하중 자동 기록장치를 넘겨주고, 경찰이 과적 차량을 처분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몇 차례의 토론회도 가졌다.

당시 그 자리에 필자도 참석했지만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한 과적에 한 해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는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같은 도로보호와 안전운행을 전제한 맥락은 같은 데 과적 단속 법을 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도로법이라는 각기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다.

게다가 경찰에게는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는 과적 단속 장비도 없을 뿐아니라 눈대중으로 판단한 부피 환산 중량으로 단속해서 이첩한다. 이에 반해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게이트 자동 계측기 외에 차에 싣고 다니는 이동식 과적 측정 장비로 정확하게 계측한다.

도로교통법 처분은 경하고, 무거운 도로법은 2024년 지정 진입게이트 위반한 4.5톤 화물차에 적용

하지만 단속 처벌이나 처분에서 경찰은 최대가 벌점인 도로교통법 범주를 넘지 못하는 데 반해 국토부 도로법은 운행 정지에 사안에 따라서는 몇백만 원의 책임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의 차이는 또 있다. 이와 관련된 상관성을 좀 더 짚어 본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안전을 저해하는 과적 위험성에 대한 자동 측정 자료 활용을 굳이 경찰로 이첩해야 하는가로 이어진다.

도로법은 10톤 기준을 초과할 때만 과적 대상이 된다. 다시말해 1톤 차량이 무거운 납을 10톤 이하로만 실어도 단속할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가 적용되는 게 현실이다. 경찰이 눈대중으로 보는 목측 계량은 처벌 수위는 낮아도 적재중량 10% 초과면 무조건 해당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화물차 지정 진입 게이트에 아무리 좋은 측정 장비와 인식 카메라를 설치해도 10톤 미만은 눈 뜬 봉사와 같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경찰에 호소한 건데 당시 경찰은 단호했다.

그런데 경찰이 최근 들어 좀 달라진 양상을 보이면서 과적 위험성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사전 방지하고 근절시키는 데 협력하는 분위기를 보인 가운데 한국도로공사도 고속도로 지정차로 진입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생각한다.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 2회 위반 또는 최근 2년내 전국 영업소 6회 위반한 4.5톤 화물차 단속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도로법 제78조에 따라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해야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힘을 갖게 됐지만 아직은 화물차 운전자의 단순 착오 등을 고려하고 있.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해마다 측정차로 위반 및 고발 건수가 증가하면서 단속 회피를 위한 상습 위반 사례도 늘면서, 최근 3년간 측정차로 위반 고발 건수는 지난 202077520212,84820223,967건에 달한다.

특히 다차로 하이패스가 확대되면서 화물자동차 측정차로 위반 빈도가 늘고 있고, 이로 인한 고속도로 파손제동거리 증가등은 사고 위험, 특히 승용차 사고를 높이는 만큼, 화물차는 반드시 정해진 측정 차로 이용을 준수해야 한다.

과적 중에서 가장 위험한 적재는 무거운 암석 운반이다. 이와 관련된 화물차는 마치 마약상처럼 단속원과의 치밀한 신경전과 정보전을 펼치고 있다.

과적 화물차 중심으로 선발대와 후발대로 나뉜 감시조가 따라붙고 단속 기미를 알아채는 즉시 꼬리 자르기와 우회로로 빠질 때 마다 첩보전을 방물케 한다.

이런 현실에서 공사는 지정 게이트 회피 화물차에 대한 고발기준을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 2회 위반또는 최근 2년 이내 전국 영업소 6회 위반의 경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41월 시행에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화물차 운전자의 측정차로 준수 유도를 위해 위반차량 안내 문자 발송과 현수막 홍보 등의 계도기간을 20243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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