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4년 보행안전도우미’교육생 모집...취약계층 난방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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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4년 보행안전도우미’교육생 모집...취약계층 난방비지원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3.12.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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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 해 민선 8기 비전과 정책을 다듬고 본격 시행한 수원특례시는 더욱 편안하고 풍요로운 시민의 삶 구현에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
수원시정의 구심점인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새빛 시리즈’ 정책을 만들고, 대규모 행사도 진행한 수원시가 이번에는 보행 안전 차원에서 ‘2024년 보행 안전 도우미 교육’에 참여할 교육생 100명을 12월 21일부터 2024년 1월 5일까지 모집한다.
새해 등유·LPG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세대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59만 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수원특례시 ‘2024년 보행안전 도우미교육실시

교육생1001221일부터 15일까지 모집

사업장 주변 통행 시민에 임시보행로 안내하고

장애인·어린이·노약자 등 교통약자 통행 돕는다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새빛 시리즈정책수행

등유·LPG보일러사용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 당 최대 59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

 

수원시 거주 19~65세 수원시민 선착순 100명 모집 후 교육 수료 후에는 관내 건설 현장 배치

2023년 한 해 민선 8기 비전과 정책을 다듬고 본격 시행한 수원특례시는 더욱 편안하고 풍요로운 시민의 삶 구현에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

수원시정의 구심점인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새빛 시리즈정책을 만들고, 대규모 행사도 진행한 수원시가 이번에는 보행 안전 차원에서 ‘2024년 보행 안전 도우미 교육에 참여할 교육생 100명을 1221일부터 202415일까지 모집한다.

보행 안전 도움이가 공사 현장을 지나는 보행인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
보행 안전 도움이가 공사 현장을 지나는 보행인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

보행 안전 도우미는 보도 공사로 인해 통행이 불편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임시보행로 안전 펜스·보행 안내판 설치 등의 안전시설 점검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역할을 한다.

수원시 관내의 발주사업과 수원시장 인허가사업 중 도로를 점유하는 건설사업장에 배치되는 보행 안전 도우미는 사업장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에게 임시보행로를 안내하고, 장애인·어린이·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임시보행로 통행을 돕는다.

2024년 교육지원은 만19~65세의 수원시민 대상으로 선착순 100명을 모집하는 만큼, 교육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221일부터 내년 15일까지 경기건설 안전 도우미 협동조합(031-226-8272)으로 신청해야 한다.

경기건설 안전 도우미 협동조합은 20241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원시 민방위교육장에서 보행 안전 도우미 교육을 한다.

양성 교육은 친절 교육·현장 민원 대응·교통약자 안내·교통 수신호 등 이론 교육과 실습 등으로 이뤄진다.

수원시 관계자는 보행 안전 도우미를 건설 현장 적재적소에 배치와 활약을 통해 보행 시민의 안전과 안전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2024119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대리신청LPG·등유 최대 592,000원 지원

수원시가 등유·LPG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세대 대상으로 2024년 가구당 최대 59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동절기 난방유 구입비용 지원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동절기 난방유 구입비용 지원한다

2024119일까지 주민등록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고, 만일 거동이 불편할 경우는 대리 신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지원받은 난방비는 지원 한도액 범위에서 분할 결제할 수 있다. 2024110~630일까지 등유·LPG판매소에서 현장 카드구매 또는 배달 주문으로도 결제할 수 있다.

,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 세대는 차액금만 지급하고, 기존의 등유 바우처와 연탄 쿠폰, 긴급복지지원 수급 세대와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는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잔액은 현금으로 받을 수 없고, 난방용 외 차량 연료 등 다목적 유류·가스 구매에도 사용할 수 없는 순수한 난방지원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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