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나팔고둥 불법 포획·유통 특별점검...조류 동시 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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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나팔고둥 불법 포획·유통 특별점검...조류 동시 총조사
  • 교통뉴스 김종훈 생태환경기자
  • 승인 2023.12.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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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한달 점검한 결과, 위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아
철새 조사결과 바탕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강화
사진=환경부 제공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나팔고둥의 보호를 위해 11월 한 달간 특별점검한 결과, 불법 포획 및 유통 등 위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유역(지방)환경청, 국립공원공단과 44명의 특별점검단을 구성했다. 환경부 특별점검단은 11월 한 달간을 특별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 나팔고둥 불법 포획·유통 등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점검에 나섰으며,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환경부 특별점검단은 남해안 등 나팔고둥이 서식하는 곳으로 알려진 지역이나 과거에 유통이 확인된 지역, 전국 주요 위판장 및 수산 시장 등 87곳에서 위법 행위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특별점검단은 수협, 해양경찰과 함께 해당 지역의 상인과 어민에게 홍보·계도 활동을 했다.

앞서 올해 11월 중순 전남 고흥군의 위판장에서 한 경매사가 어망에 혼획돼 있는 나팔고둥을 발견해 환경부 특별점검단이 안내한 바에 따라 즉시 신고한 후 이 나팔고둥을 서식 지역인 고흥군 앞바다에 방사한 사례가 있다.

환경부는 나팔고둥 등 국가보호종의 보호를 위해 나팔고둥이 주로 서식하는 지역에서는 관련 기관인 수협, 해양경찰 등과 함께 홍보·계도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향후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12월 전국 오리과조류(오리류·기러기류·고니류) 분포지도. (자료=환경부)
12월 전국 오리과조류(오리류·기러기류·고니류) 분포지도. (자료=환경부)

한편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12월 8일부터 사흘간 주요 철새도래지 200곳에서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센서스)’를 진행한 결과, 겨울철새 103종 136만여 마리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이번 총조사 결과는 2022~2023년, 2021년~2022년 등 예년 같은 기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각각 12.8%, 1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은 철새가 발견되었고 전라남도, 경기도(서울·인천 포함), 경상남도 순이다. 장소별로는 금강호, 금호호, 임진강 순으로 겨울철새가 많이 관찰됐다. 철새 종별로는 가창오리가 33만여마리로 가장 많았고 쇠기러기(22만), 큰기러기(14만), 청둥오리(13만)가 뒤를 이었다.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센서스)’는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매달 실시하며, 겨울철새의 전국적인 분포 경향을 상세히 파악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에 활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겨울철새 현황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겨울철새가 북상하는 내년 2~3월까지 주요 철새도래지(87곳)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예찰, 출입통제 관리, 시료 채취 등을 실시한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주 3회 이상 특별예찰을 실시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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