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배터리'로 시작하는 전기차 안전...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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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배터리'로 시작하는 전기차 안전...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23.11.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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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정보 한곳에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배터리 인증제 도입 앞두고 폭넓은 의견수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7일 전기차 배터리 화재사고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전기차 배터리 자율등록 '마이배터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마이배터리'란 신용정보를 통합하는 마이데이터에서 착안하여,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한곳에서 통합ㆍ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나의(My) 배터리(Battery)는 내가 관리한다’는 복합적 의미를 담고 있다.

'마이배터리' 서비스는 전기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신규로 구매하는 구매(소유)자가 제작사에 배터리 정보(배터리 식별번호)를 요청하면 제작사가 배터리 정보를 소유자에게 제공하게 되며,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이배터리에 배터리 정보를 자율적으로 등록하고, 화재사고 원인규명 등 등록된 정보를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와 함께 중대사고조사, 제작결함조사, 리콜 등과 연계하여 안전한 전기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마이배터리' 서비스는 자동차 제작사와 공단이 협력하여 화재사고 피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과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배터리 정보 제공 및 활용하는 서비스이며 현대기아자동차, KG모빌리티, BMW, 테슬라 차량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연내 정보를 제공하고, KG 모빌리티는 신차 출시일부터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제작사별 문의를 위한 고객센터 전화번호도 마이배터리 서비스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제작사로부터 제공받은 배터리 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마이배터리' 팝업창을 통해 접속하여 등록 및 조회가 가능하고, 전자확인서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마이배터리를 통해 전기차 화재시 대처방법인 '전기차 운행중 화재시 행동요령 4단계'와 '전기차 충전중 화재시 행동요령 4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한편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업계 간담회가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서울에서 국내외 자동차제작사를 비롯하여 민간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배터리 인증제 도입 등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23.8월)된 자동차관리법의 내용을 공유하고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의 방법,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는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기차의 제작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전기차 배터리는 제작사들이 자동차관리법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자체적으로 제작해 왔으나, 앞으로는 자동차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배터리 안전성능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성능시험대행자) 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성능시험에 통과된 경우에  안전성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또한, 향후 인증받은 내용으로 제작되는지 확인하는 적합성검사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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