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92개 탐방로 전면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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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92개 탐방로 전면 통제한다
  • 교통뉴스 김종훈 생태환경기자
  • 승인 2023.11.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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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12월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9개 구간
출입금지 위반 과태료 50만원, 산불 신고 포상금은 300만원
단풍이 진 설악산 모습. (사진=강원지방기상청 제공)
단풍이 진 설악산 모습. (사진=강원지방기상청 제공)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9개 구간(1,985km) 중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92개 탐방로를 전면 통제한다.

전면 통제되는 92개 탐방로는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 총 길이 411㎞이며, 부분 개방 및 통제*되는 탐방로는 28개 구간(총 길이 252㎞)이다. 나머지 489개 구간(1,322㎞)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산불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산불 경보 단계에 따라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국립공원 특성에 맞춘 산불 원인별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10년(2013년 1월~2023년 9월)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91건으로 대부분 탐방객 및 인근 주민의 실화에 의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들의 불법행위(흡연, 인화물질 소지,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에 대한 단속과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출입 금지 위반의 경우 1차 위반은 20만원, 2차 위반 30만원, 3차 위반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흡연을 하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한 때는 1차 위반 6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산림 인접 경작지와 국립공원마을 지구에서 소각행위 단속과 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주민에게 종량제봉투를 지급하여 소각행위를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공원 인접에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옥, 공사장 등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섬지역에는 주민진화대(21팀, 515명)를 운영하여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림 군락지 31곳을 산불취약지구로 지정하여 순찰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산림청과 협조해 산불 발생 시 즉시 상황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산불상황관리 체계 개선과 산불초동대응반을 편성하여 초동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불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자율적인 감시와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산불 신고자에게는 산불원인자 판결·처분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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