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찰청 등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상태바
국토부, 경찰청 등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3.10.14 2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 합동으로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와 이륜차 대상으로 ‘불법튜닝’과 ‘안전기준’을 위반 사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자동차・이륜자동차의 소음 특히 불법 튜닝으로 굉음을 내는 이륜차 머플러가 주 대상이 된다.
환경부가 굉음을 내는 이륜차 머플러 불법 개조 근절을 선포했지만 한 달 동안 생활 불편 초래 행위 등의 단속에서 얼마나 빛을 낼지는 미지수다.
주요 단속은 등화 장치와 소음기 등 불법 튜닝과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을 비롯한 무단 방치 등에 집중되지만 항상 화물차 적발 비중이 컸다.
차령 제한 없는 비사업용 화물차는 ‘노령·노후’차량 많아 상대적으로 위험과 사고요인을 부추기는 문제가 되고 있고, 단속실적에서 항상 우위를 차지하는 ‘번호판’영치 건수 또한 서민들의 어려운 생활상이 녹아 있다고 판단된다.

국토부 16일부터 한 달간 도로 운행 위협차 단속

자동차·이륜차 불법튜닝’ ‘안전기준위반 집중단속

불법 튜닝으로 굉음내는 이륜차 머플러 조심해야

환경부 굉음 이륜차 머플러 불법 개조 근절 선포

생활 불편 초래 행위근절 얼마나 빛 낼지 미지수

등화장치와 소음기 등 불법튜닝과 무등록(미신고)

번호판미부착, 무단방치에서 항상 화물차 비중 커

비사업용 화물차 노령·노후차량 많아 상대적위험

항상 우위차지 번호판영치 서민의 어려운 생활상

 

 

화물차는 노령·노후차량 많고, 항상 우위 차지하는 번호판영치 건수는 서민 어려운 생활상 녹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1016일부터 한 달간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와 이륜차 대상으로 불법튜닝안전기준을 위반 사례 등을 집중 단속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과의 합동으로 시행하는 이번 단속에서 자동차이륜자동차의 소음 특히 불법 튜닝으로 굉음을 내는 이륜차 머플러가 주 대상이 된다.

경찰‘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  찾는 수원시(사진:수원시 제공)
경찰‘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 찾는 수원시(사진:수원시 제공)

환경부가 굉음을 내는 이륜차 머플러 불법 개조 근절을 선포한 만큼 한 달 동안 생활 불편 초래 행위 단속은 기대된다.

주요 단속은 등화 장치와 소음기 등 불법 튜닝과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을 비롯한 무단 방치 등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속도제한장치 해제는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단속계측 장비 필요로 실효성 의문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사고와 직결되는 속도제한장치를 무단(불법) 해제하거나 판스프링 불법 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을 위반 등을 단속하지만 속도제한장치를 해제시키는 불법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게다가 계측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불법 튜닝과 무등록 자동차 등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23년 상반기불법 자동차 총 17.6만 대 적발에 따른 번호판 영치(71,930), 과태료부과(12,840), 고발조치(2,682) 등 처분을 완료한 것에 힘을 싣고 있지만 화물자동차 사고 원인이 되는 속도제한장치무단(불법) 해제 적발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022년 불법 자동차 주요 위반행위별 단속 내역

안전기준 위반과 무단 방치, 무등록 이륜차 적발에 이어 번호판 영치 실적이 가장컸다
안전기준 위반과 무단 방치, 무등록 이륜차 적발에 이어 번호판 영치 실적이 가장컸다

게다가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 화물차의 경우는 차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노령·노후차량이 많다는 점은 위험과 사고요인을 부추기는 문제가 되고 있고, 단속실적에서 항상 우위를 차지하는 번호판영치 건수는 서민들의 어려운 생활상이 녹아 있다고 판단된다.

2022년 상반기 14.2만 대 단속 불법 이륜차에 이어 불법튜닝·안전기준위반 순에 굉음 단속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14.2만 대를 단속했고, 이 적발건수는 23.94% 늘어났다. 단속은 불법이륜자동차(21.9%), 불법튜닝(20.7%), 안전 기준위반(12.5%) 순으로 증가했다.

4월 일반인도 불법 자동차를 간편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플랫폼 개통되면서 412,712515,301615,974건으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불법 자동차 신고에서 처벌 근거가 분명한 안전신문고이용을 권장한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위반 일시와 장소, 관련 증거(사진·동영상) 등 명확한 제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어필했다.

2022()2023() 단속실적을 보면 소음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륜차는 거의 없고 오직 화물자동차에 국한된 것으로 나타나 환경부의 이륜차 소음기 근절 공표는 반향 없는 메아리가 되고 있다.

    【2022() 대비 2023() 단속실적

2023년(상) 단속 결과 조치 현황도 비슷하다
2023년(상) 단속 결과 조치 현황도 비슷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