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최대 680만 원→7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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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최대 680만 원→780만 원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23.09.2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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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지자체보조금 이력 있는 법인도 2대 이상 구매 지원 허용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올해 부진 국내 전기차 내수진작 도움 기대
사진=교통뉴스DB

환경부는 25일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올해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전년 동기(1~8월 기준) 대비 증가하였으나, 전기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는 보급 정체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구매보조금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우선, 전기차 구매의사 결정 시 차량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조치는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를 대상으로만 적용되고, 해당 차량이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최대 680만원에서 제작사의 차량가격 할인에 따라 최대 780만원까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당초 680만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 차종에 대해 차량가격을 일괄적으로 300만원 할인한 경우 60만원의 국비를 추가 지급받아 740만원의 국비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25일 시행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또 참여를 희망하는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제출한 차종별 가격인하 증빙서류 검토를 거쳐 해당 차종의 국비보조금을 재산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이하 KAMA)는 최근 국내 전기차 수요가 부진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연내 전기차 구매보조금 확대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KAMA는 올해 들어 전기차 신규계약 등 내수 급감으로 국내 전기차 시장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보조금 확대 결정으로 국내 전기차 내수 진작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산업경쟁력 확대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의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과감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번 한시적 보조금 지원 확대가 보다 많은 업체의 판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업계도 정부 기대에 부응하여 신기술, 신산업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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