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험료 & 주행거리특약 비교해보고, 차량보험조회 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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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험료 & 주행거리특약 비교해보고, 차량보험조회 해보기
  • 교통뉴스 데스크
  • 승인 2023.08.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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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험료 & 주행거리특약 비교해보고, 차량보험조회 해보기

운전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바로 자동차보험이다. 법적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이를 어기고 운전하게 되면 법적인 처벌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보험과 달리 상대방이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주로 보장하는 상품으로, 반드시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비교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ca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부분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뉜다. 의무보험 항목에는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이 포함된다. 대인배상 1은 상대방이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인 손해를 입었거나,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를 보장하는 항목이다. 대인배상 1에서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가입하면 법적인 가입 의무가 충족된다. 반면 대물배상은 상대방의 차량과 같은 재산에 입은 피해를 보장하는 항목이다.

대물배상에 대한 보험금 한도는 최소 2,000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이며,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한도는 2,000만 원이다. 그러나, 단순히 최소한도로만 보험금을 설정한다면, 차량의 수리비용이나 보상금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물배상의 보험금 한도를 설정할 때는 실제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험금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동차보험에는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이라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항목이 있고,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대인배상 2가 있다. 대인배상 2는 대인배상 1의 보장 한도인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여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는 항목이다. 대인배상 2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교통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보장하며, 보험금 가입 한도는 1억 원부터 최대 무제한까지 설정할 수 있다.

대인배상 2의 보험금 한도를 무제한으로 설정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어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에는 예외가 있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나,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 12대 중과실에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속도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끼어들기 위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자동차보험에는 운전자 자신의 피해를 보상하는 특약을 포함할 수 있다. 교통사고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체 부상을 입거나 중상이거나 사망한 경우를 보장하는 특약이 있고, 차량 수리비를 지원하는 특약, 또는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하는 특약 등이 있다. 이러한 특약은 보험사나 보험상품에 따라 보장 범위와 조건이 다르고, 가입 조건 역시 변할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각 보험사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보통 일시불로 1년치를 납부한다. 의무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치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부하게 되며, 보험 갱신 주기도 1년마다 돌아온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는 갱신 주기를 확인하고, 보험료를 다른 보험사와 비교하여 선택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 대해 더욱 깊게 알고 싶다면, 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ca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를 활용해 전기차 보험료, 주행거리특약 등 자신에게 맞는 차량보험조회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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