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대비 3.5% 낮아진 ‘온실가스 감축’효과 1톤 화물차 ‘환경검사’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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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대비 3.5% 낮아진 ‘온실가스 감축’효과 1톤 화물차 ‘환경검사’ 1년 연장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3.07.26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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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내년 말 예정된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확정에 앞서, 추정된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공개한 바에 따르면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 5,450만 톤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2021년과 달리,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 효과에 의해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감소했고, 이에 따라 전년 대비 국내총생산(GDP)이 2.6% 증가한 상황에서도 배출량은 오히려 3.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추정에서 전년 대비 3.5% 감소한 6억 5,450만 톤을 예상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1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 최저 수준을 경신하면서 이에 걸맞게 1톤 경유 화물차의 환경 검사 기간도 늘리고 있다.
환경부는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를 늘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26일부터 40일간의 입법 예고기간을 거치면 오는 11월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부 2022년 온실가스 65,450만 톤 예상

잠정배출량 추정에서 전년 대비 3.5%감소확인

주요 감소요인 원전활용 정부 에너지정책 변화

산업부문 배출과 무공해차 보급확대 저감 촉진

1년 앞서 공개한 수치는 2010년 이후 최저수준

1톤 경유 화물차의 첫 환경검사 기간도 늘린다

72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기간 수렴거치면

오는 11월 비사업용 경유 1톤 화물차 검사연장

DPF장착 경유차 환경검사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석탄발전 등 산업 배출시설 대기 미세 오염물질 항공기 관측
석탄발전 등 산업 배출시설 대기 미세 오염물질 항공기 관측

 

GDP 2.6% 성장 속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3.5% 감소된 65,450만 톤으로 발표됐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내년 말 예정된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확정에 앞서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던 2021년과 달리,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 이후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감소로 이어졌다.

전년 대비 국내총생산(GDP)2.6%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늘어나야 할 배출량은 오히려 3.5% 감소된 것으로 집계돼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5,450만 톤으로 발표됐다.

전년 대비 3.5% 감소한 65,450만 톤을 예상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1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 최저 수준 경신에 걸맞게 1톤 경유 화물차 환경 검사 기간을 늘리고 있다.

경유 1톤 화물차와 경·소형 승합화물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를 늘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72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 환경부는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근 5년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유관 지표 활용 추계 잠정수치는 향후 확정치와 차이 있을 수 있다
유관 지표 활용 추계 잠정수치는 향후 확정치와 차이 있을 수 있다

한국은행 기준 대비 3.5% 감축 효과는 2022년 실질 국내총생산 1,968.8조 원으로 2021년 국내총생산 1,918.7조 원 대비 50.1조 원이 줄어든 셈이다.

2022년 온실가스배출량 배출 정점인 201872,700만 톤보다 10% 감소, 2010년이후 가장 낮다

다시말해 2022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배출 정점인 201872,700만 톤보다 10% 감소한 수치고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당 배출량(원 단위)’도 전년보다 5.9% 감소한 332/10억 원으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부문별 배출량 변화 살펴보면, 전환 부문에서 970만 톤, 산업부문 1,630만 톤, 수송 부문에서 80만 톤, 폐기물 부문에서 10만 톤이 각각 감소했다.

막대한 혈세 투입한 DPF장착 노후경유차도 검사대상에 포함해야
막대한 혈세 투입한 DPF장착 노후경유차도 검사대상에 포함해야

반면에 건물 부문에서는 140만 톤, ··수산 부문에서는 30만 톤이 각각 증가한 2022년 부문별 잠정배출량 상세현황은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면서 상대적으로 늘어난 상업용 전력수요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전년 대비 총발전량은 3.0% 증가했지만 원자력ˑ신재생 증가와 석탄ˑLNG등이 감소된 에너지믹스 개선 효과와 더불어 원자력 11.4%, 신재생 23.4%, 석탄 2.4%, LNG 2.9%를 감소됐다.

2020218.1백만톤 2021223.7(2.6%) 2022213.9(4.3%)

         【에너지원별 발전량 및 배출량 추이

발전량 : 전력통계속보 제531호 (한국전력공사)
발전량 : 전력통계속보 제531호 (한국전력공사)

총발전량 세분화에서 우선 전환 부문 효과가 두드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전 발전량 증가(158.0TWh 176.1TWh)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43.1TWh 53.2TWh), 석탄 발전량 감소(198.0TWh 193.2TWh) 등을 통한 배출량은 4.3% 감소된 21,390만 톤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2018~2022)

환경부의 2021년과 2022년 잠정 탄소 배출량은 2018년보다 수치가 낮다
환경부의 2021년과 2022년 잠정 탄소 배출량은 2018년보다 수치가 낮다

휘발유 소비량 4.2% 증가, 경유소비 3.6% 감소, 친환경 자동차 효과에 DPF검사면제 구멍뚫린다

가장 심각한 산업부문에서도 철강이나 석유화학 부문의 생산 감소 영향을 준 전 세계 시장 수요감소추세가 전년 대비 배출량이 6.2% 감소한 24,580만 톤으로 추정됐다. 파악하기 어려운 수송 부문은 휘발유 소비량은 4.2% 증가했으나 경유 소비량은 3.6% 감소됐고 여기에 친환경 자동차 탄소 감축 효과가 더해졌다.

202096.2백만톤 202198.6(2.6%) 202297.8(0.8%) 하락한 수송 부문은 특히 더 변화가 컸다.

휘발유 소비량은 증가한 반면 유가 상승에 따른 경유 소비량 감소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내연기관 연료소비량이 감소됐기 때문이다.

         【수송부문 관련 지표 추이

유류가격·소비량 에너지통계월보, 주행거리·누적등록대수 국토교통부
유류가격·소비량 에너지통계월보, 주행거리·누적등록대수 국토교통부

무공해차 67.2% 보급 확대 등으로 배출량이 전년 대비 0.8% 줄어든 9,780만 톤으로 추정됐고, 건물 부문은 서비스업 생산활동 증가와 겨울철 평균기온 하락 영향이 도시가스 소비량을 5.3% 증가하면서 배출량은 전년 대비 3.0% 늘어난 4,830만 톤으로 추정됐다.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가축(육우 4.1%) 사육두수 증가로 농··수산 부문은 배출은 늘었지만 벼 재배면적 감소(0.7%)가 일부 상쇄하면서 최종배출량은 전년 대비 1.0% 늘어난 2,550만 톤으로 추산됐다.

전년 대비 원전 발전량 증가한 2022년 탄소 배출량은 산업부문의 배출 감소와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으로 국내총생산은 늘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이러한 배출량 감소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올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어필했다.

 

환경부 경·소형 승합화물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를 늘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착수

환경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의한 15인승 이하, 4.7×1.7×2.0m 이하인 승합차와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자가용 화물차를 의미하는 이번 개정안의 주인공은 국토교통부다.

지난 530~711일까지 자동차 정기 검사 주기 개선안으로 입법 예고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고려해 차량 출고 후 정기 검사 때 환경부 소관인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했기 때문이다.

72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소형 승합·화물자동차(사업용 화물차 제외)의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을 차령 34년 경과 이후로 변경(별표 25)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2023년 11월 1일 시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2023년 11월 1일 시행)

이는 올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공개한 자동차 정기 검사 주기 합리화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한 거다.

국조실(규제심판부)에 건의된 자동차 검사주기 완화는 국민 안전·대기환경 영향 최소화 범위 내에서 국민부담을 줄이는 묘책으로 2023215일부 차종 검사주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입법 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11일부터 시행될 이번 개선은 운행 빈도가 높은 사업용화물차는 제외됐다.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과 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만 출시 후 차령 3년 경과 후에서 4년 경과 후로 변경된다.

이후부터는 20234월 기준 대기관리권역 내 차령 4년 이하 비사업용 화물차 7674대도 이전처럼 매년 1회 식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주기가 단축되지 않은 1톤 경유 화물차는 20211일 평균 주행거리 기준에서 사업용 운행 거리 93.9, 비사업용의 38.3의 차이점을 예로 들었다.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차령 2년 경과 후부터 시작되는 첫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현행방식을 유지한다.

개정안을 통해 생계유지형 경·소형 승합화물차 환경 검사가 서민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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