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매연측정구 ‘헝겊’막아 유입량 줄이고 ‘번호판’과 ‘사진조작’ 등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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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매연측정구 ‘헝겊’막아 유입량 줄이고 ‘번호판’과 ‘사진조작’ 등 만연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3.07.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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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6월 12일부터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전국 183곳의 민간 자동차검사소 대상으로 지자체와 3주간의 특별 점검을 통해 16곳의 배출가스 부정적 검사를 비롯한 불법행위 등 1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간검사소 중 평균 합격률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곳 등 부실‧부정 검사 위험도가 선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특별점검 결과, 검사항목 일부 생략 및 검사 촬영기록 불량 사례가 각각 5건(27%)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장비 불량 3건(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민간자동차검사소 3주간 검사실태 집중점검

환경·국토부 지자체 자동차검사소 183곳 합동점검

부실 검사 의혹 대상 지속점검 불법행위 16곳적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612일부터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전국 183곳의 민간 자동차검사소 대상으로 지자체와 3주간의 특별 점검을 통해 16곳의 배출가스 부정적 검사를 비롯한 불법행위 등 1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간검사소 중 평균 합격률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곳 등 부실부정 검사 위험도가 선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특별점검 결과, 검사항목 일부 생략 및 검사 촬영기록 불량 사례가 각각 5(27%)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장비 불량 3(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상반기 민간검사소 합동점검 결과

16개 업체 적발(적발율 8.7%) 업무정지(검사소)와 직무 정지(기술 인력)처분
16개 업체 적발(적발율 8.7%) 업무정지(검사소)와 직무 정지(기술 인력)처분

         【주요 위반과 처분내용

업무·직무 정지 10일~60일과 과징금 50만 원 부과 대상
업무·직무 정지 10일~60일과 과징금 50만 원 부과 대상

적발된 사안은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14명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는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11일부터 질소산화물 검사가 수도권 내 중소형 경유 차에서 대형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질소산화물 검사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앞으로 이륜자동차 소음도 검사 이행실태 등 환경과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간검사소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발표한 내연기관 이륜차 배기 소음 기준은 202371일 제작 이륜자동차 배기 소음 허용기준으로 적용된 제작 인증값 +5dB라고 한다.

         【기계·기구를 통해 측정된 값을 조작·변경한 경우

매연측정구 헝겊으로 막아 측정 장비 매연량 유입 줄이는 조작
매연측정구 헝겊으로 막아 측정 장비 매연량 유입 줄이는 조작

         【업무·직무 정지 10/검사 장면·결과 부실 기록

검사차량 등록번호판 확인 불가와 영상 부적정 검사종료 사진 제출
검사차량 등록번호판 확인 불가와 영상 부적정 검사종료 사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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