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화재보험 및 사무실 화재보험 살펴보고 화재보험비용 파악하는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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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화재보험 및 사무실 화재보험 살펴보고 화재보험비용 파악하는 tip
  • 교통뉴스 데스크
  • 승인 2023.07.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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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화재보험 및 사무실 화재보험 살펴보고 화재보험비용 파악하는 tip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다양한 손해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이다. 화재보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장 대상은 건물, 삼림, 특정 물품 등 불에 의한 피해 가능성이 있는 대상이다. 따라서 불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자산이 있다면 화재 보험이 필요하다.

화재보험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에 적합한 상품을 찾기 위해 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fir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fire)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상품마다 보장 금액, 시설 용도 등 다양한 조건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할 때 주의해야 한다.

일부 화재 보험 상품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만약 해당되는 데도 불구하고 화재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인허가 취소, 영업 정지 등 행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택이나 공공시설과 같은 경우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용 화재보험은 공동주택법에 따라 일정 세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화재보험이 도입된 이유는 소방법에 따라 일정한 소방 시설을 설치하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해서 직접 상품을 찾아 가입할 필요는 없다.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비를 수금해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일정한 세대수에 못 미치는 소규모 공동 주택에서도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할지 알아보아야한다. 이 경우에도 화재보험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작은 규모의 연립주택은 화재에 대해 취약한 구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래된 골목에 위치한 주택은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한 수많은 사람이 거주해 화재 피해 발생 시 피해액이 금방 커질 위험도 있다. 따라서 공동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화재 보험을 알아보고 가입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중한 자산과 생활 공간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다.

임대 주택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화재보험을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만약 화재로 인해 임대 건물이 파괴되면, 건물을 복구하고 불로 인한 주변 피해에 대한 배상도 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중이용 시설이나 상점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화재보험 가입 의무를 어길 경우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숙박시설, 캠핑장, 음식점, 상가, 공장 등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반드시 화재보험을 찾아 가입해야 한다.

화재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재산손해와 비용손해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재산손해의 경우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로 나누어 보장 받을 수 있다. 직접손해는 불에 직접 타거나 연기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장한다. 소방손해는 불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로, 소방수가 분사되어 생기는 침수 피해나 현장 진입으로 인한 파손 피해를 보장한다.

피난손해는 화재로 인해 피난해야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에 대한 보장을 제공한다. 그 외에도 비용손해라고 하는 화재 진압이 완료된 후 발생하는 처리 비용들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보장 내용과 선택적인 특약들은 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fir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fire)에서 자세히 검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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