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자율차시범운행지구’ 15개시·도 확대...충남내포 14.5㎞ ’자율주행 시범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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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자율차시범운행지구’ 15개시·도 확대...충남내포 14.5㎞ ’자율주행 시범운행‘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3.06.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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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서울 여의도와 충남 내포, 경남 하동 등 8개 지구를 자율 차 시범운행 지구로 지정했고,충남도는 전국 처음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내포신도시 불법 주정차 계도와 방범 순찰 활동과 홍예공원 2.5km 일원에서 도민 대상 자율주행 자동차 탑승 체험 서비스를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시범운행 관련 심의·의결에서서울청와대·여의도·중앙버스전용차로와 충북혁신도시, 충남내포신도시, 경북도청신도시, 경남하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변경 2건)서울청계천, 대구테크노폴리스 등 신규 8건이 이번에 포함됐다.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시범 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처음 도입된 후 5차에 걸쳐 지속 확대되면서 기존 12개 시·도 16개 지구에서 전국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대폭 증가됐다.
새로 지정된 8개 지구 대부분은 버스·셔틀 등 대중교통 중심적 자율주행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고, 주어지는 특례 사항은 여객 유상 운송을 해도 ‘여객자동차법‘에 저촉되지 않고 화물 유상 운송 또한 ’화물운수사업법‘ 적용 예외다. 뿐만아니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도 자동차관리법에 적용되지 않는 특혜를 부여한다.
특히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전국 최초로 합정~청량리를 운행하고 충남 내포에서는 자율주행 방범 순찰과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는 공익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는 보다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충남·경북·경남 등 3개 지역 내에도 최초로 시범 운행지구가 지정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제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인 점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
자동차 종주국조차 완벽한, 다시 말해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자율주행‘기술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것을 통감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은 증진보다는 후퇴하고 있다는 상황인 만큼 이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되거나 특히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특약 보험 상품‘ 개발과 가입은 아주 중요하다.
자칫 3가지 중요 사항을 면제해 준 ’특혜‘는 다양한 운행상황과 도로 조건에 따라 마치 부실한 기초공사처럼 한순간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충북혁신도시와 경북도청신도시, 경남하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중에서 충남도는 곧바로 전국 7곳처럼, 내포신도시 내 도로 14.5㎞를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영지구로 지정됐다고 발표했다.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것처럼,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초석으로 미래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고, 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발전, 특히 충남만의 특화 서비스 사업 촉진 등을 위해 시범 운영지구 지정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출근과 통학을 자율주행 차량으로 하기에는 너무 빨리 무지개를 띄운 것 같다. 작금 초기 단계를 아기로 비유했을 때 잘 걷고, 뛰어다닐 정도로 성장하는 속도보다 AI는 다변화되는 대응을 초월하기 어렵다는 편견도 적지 않다.
물론 한국과 자동차 종주국의 자율주행 기술 차이는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우리도 같이 시작했고, 여기에 IT강국이라는 이점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되는 도로 특성을 장애가 아닌 안전 운행 지향에 필수적 고난이도 장벽으로 생각하는 선견적 방향 제시를 해 본다.
한마디로 일반 차량과 섞여서 운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전용로 단독 운행은 ’보여주기‘식 밖에 안된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 8개 지구 자율 차 시범운행 신규 지정

서울 여의도와 충남 내포, 경남 하동 등 시범운행

충남 내포신도시 불법 주정차 계도 방범 순찰활동

홍예공원2.5km일원 도민 자율주행자동차 탑승체험

8곳 시범 운행지구는 특례아닌 면죄부 특례받는다

여객자동차법화물운수사업법적용 일단 예외

자동차 안전기준 또한 자동차관리법 적용되지않아

특히 서울중앙버스전용차로는 야간시간대자율주행

전국최초로 안전시간대 합정~청량리 심야버스운행

충남·경북·경남등 자율주행 서비스구현 전제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인 점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된다

사고발생대비한 특약보험상품개발·가입 아주중요

다양한 운행상황 자칫 3가지특혜 부메랑될 수 있다

 

 

2022년 12월 국내 첫 전기자율버스가 청와대를 향해 달리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2022년 12월 국내 첫 전기자율버스 청와대달렸다(사진=서울시 제공)

 

국토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 8개 지구 신규지정 전국 24개소확대는 다양한 시범운행 초석

국토교통부는 자율 차 시범 운행지구 위원회(위원장국토교통부 장관)’를 통과한 규정에 따라 서울 여의도와 충남 내포, 경남 하동 등 8개 지구를 자율 차 시범운행 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충남도는 전국 처음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내포신도시 불법 주정차 계도와 방범 순찰 활동과 홍예공원 일원에서 도민 대상 자율주행 자동차 탑승 체험 서비스를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2019년 10월 현대쏠라티 레벨3 자율주행차 세종시 달렸다

10건의 자율 차 시범운행 관련 심의·의결에서 서울청와대·여의도·중앙버스전용차로와 충북혁신도시, 충남내포신도시, 경북도청신도시, 경남하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변경 2)서울청계천, 대구테크노폴리스 등 신규 8건이 이번에 포함됐.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시범 운행지구는 20205월 처음 도입된 후 5차에 걸쳐 지속 확대되면서 기존 12개 시·16개 지구에서 전국 15개 시·24개 지구로 대폭 증가됐다.

새로 지정된 8개 지구 대부분은 버스·셔틀 등 대중교통 중심적 자율주행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고, 주어지는 특례 사항은 여객 유상 운송을 해도 여객자동차법에 저촉되지 않고 화물 유상 운송 또한 화물운수사업법적용 예외다. 뿐만아니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도 자동차관리법에 적용되지 않는 특혜를 부여한다.

충남·경북·경남 시범 운행지구지정은 각지자체별 서비스구현 시사했지만 걸음마 단계인점 되새겨야

특히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전국 최초로 합정~청량리를 운행하고 충남 내포에서는 자율주행 방범 순찰과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는 공익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2017년 11월 최초 공개 레벨4 자율주행차 실도로 주행 '제로셔틀'
2017년 11월 최초 공개 레벨4 자율주행차 실도로 주행 '제로셔틀'

이번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는 보다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아마도 지난 201711월 최초 공개 레벨4 자율주행차가 당시 탄소 Zero 개념을 의미하는 '제로셔틀'을 운행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충남·경북·경남 등 3개 지역 내에도 최초로 시범 운행지구가 지정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제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인 점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

자동차 종주국조차 완벽한, 다시 말해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자율주행기술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것을 통감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은 증진보다는 후퇴하고 있다는 상황인 만큼 이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되거나 특히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특약 보험 상품개발과 가입은 아주 중요하다.

자칫 3가지 중요 사항을 면제해 준 특혜는 다양한 운행상황과 도로 조건에 따라 마치 부실한 기초공사처럼 한순간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9모빌리티 혁신 로드맵발표를 통한 2025년 전국 17개 모든 시·도 시범 운행지구 확산 계획이 당초 목표보다 더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다고 어필했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 리빙랩모빌리티 혁신도로‘ ’자율주행 기반대중교통 전환 등 모빌리티 혁신 주요 과제들이 시범 운행지구와 연계해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짜임새 있게 펼쳐나갈 것을 확신했다.

2018년 1월 현대모비스 운영 자율주행차 2년 10만km 안전주행
2018년 1월 현대모비스 운영 자율주행차 2년 10만km 안전주행

하지만 출근과 통학을 자율주행 차량으로 하기에는 너무 빨리 무지개를 띄운 것 같다. 작금 초기 단계를 아기로 비유했을 때 잘 걷고, 뛰어다닐 정도로 성장하는 속도보다 AI는 다변화되는 대응을 초월하기 어렵다는 편견도 적지 않다.

물론 한국과 자동차 종주국의 자율주행 기술 차이는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우리도 같이 시작했고, 여기에 IT강국이라는 이점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되는 도로 특성을 장애가 아닌 안전 운행 지향에 필수적 고난이도 장벽으로 생각하는 선견적 방향 제시를 해 본다.

한마디로 일반 차량과 섞여서 운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전용로 단독 운행은 보여주기식 밖에 안된다는 뜻이다.

 

충남 내포신도시 일원 14.5㎞에서 미래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 대비 자율주행 자동차시범운행

충북혁신도시와 경북도청신도시, 경남하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중에서 충남도는 곧바로 전국 7곳처럼, 내포신도시 내 도로 14.5를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영지구로 지정됐다고 발표했다.

또 이와 함께 도는 내포신도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계도와 방범 순찰 활동을 전국 처음으로 시행함과 아울러 홍예공원 일원에서는 도민 대상 자율주행 자동차 탑승 체험 서비스도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 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것처럼,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초석으로 미래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고, 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발전, 특히 충남만의 특화 서비스 사업 촉진 등을 위해 시범 운영지구 지정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3월 최초의 레벨3수준 아우디 A8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2018년 3월 최초의 레벨3수준 아우디 A8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계도 방범 순찰 홍보 및 탑승 체험 등 3가지 서비스를 추진한다. 오는 8월부터 2024년 말까지 17개월 동안 가동되는 자율주행 자동차 불법 주정차 계도·방범 순찰은 전국 최초 시행을 자부했다.

자율주행 기능과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방범 순찰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승용차 1대에 안전요원 12명이 탑승해 주간은 오전 10오후 5, 야간은 오후 810시에 정해진 노선을 돌며 각각의 활동을 펴게 된다.

충남내포신도시 홍예공원 2.5순환 자율주행 자동차탑승 체험서비스와 주차단속과 방범순찰

도청삼거리와 적십자사사거리, 도서관사거리, 홍성고사거리를 비롯한 내포신도시 내 주요 관공서가 불법 주정차 계도 활동 노선으로 포함돼 중심 상가 주변 도로 환경 개선과 주민 교통질서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년 공들인 ‘제로셔틀’ 경기 자율 주행차 2022년 도로운행
6년 공들인 ‘제로셔틀’ 경기 자율 주행차 2022년 도로운행

방범 순환 경유지는 숲속하늘소공원과 소방서사거리, 자경마을사거리, 물팽이골사거리, 한울초사거리 등으로 이 지역의 범죄 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전 신청을 받아 무료 탑승 체험으로 진행될 자율주행 셔틀은 한 차례 당 810명과 안전요원이 탑승해 홍예공원 일원 2.5를 순환하는 방식으로 탑승 체험을 홍보한다. 이 서비스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인식 개선과 명품화 사업을 추진 중인 홍예공원홍보 효과도 겸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각 서비스에 대한 세부 계획도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홍순광 도 건설교통국장은 충남 첫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 지정은 내포신도시가 미래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는 의미라고 어필했다.

필자도 아직 미숙하다고 판단되는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에 대해 안전 제일주의로 마무리하자면 우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불법 주·정차와 신호등·가로등을 비롯한 표지판 같은 도로 안전 시설물 등을 사전 정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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