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운전자보험 및 접촉사고 운전자보험 알아보면서 운전자보험견적 체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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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운전자보험 및 접촉사고 운전자보험 알아보면서 운전자보험견적 체크해보자
  • 교통뉴스 데스크
  • 승인 2023.06.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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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운전자보험 및 접촉사고 운전자보험 알아보면서 운전자보험견적 체크해보자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가입하는 것이다. 즉, 가입 대상은 자동차이며 보장 대상 역시 자동차이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은 자신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하며, 보장 대상은 사람이다. 이는 자동차보험과의 큰 차이점이다. 자동차보험은 가입한 차량에서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장이 되지만, 운전자보험은 가입한 사람이 운전하는 어떤 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두 가지 보험 모두에 사고를 접수할 수 있으므로, 더욱 폭넓게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운전자보험은 자신이 운전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강제적인 가입 대상이 아니며, 선택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가입하게 되면, 교통사고로 인해 본인에게 발생하는 신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사고를 유발한 책임에 대한 형사적, 행정적 부담에 대한 비용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각의 보험 상품마다 보장 내용이 다르고, 그에 따라 보험료 견적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고 비교하기 위해, 
운전자보험 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drive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river)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사이트에서는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과 견적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된다.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12대 중과실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며,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 보장 및 법적 책임의 높은 기준을 설정한다. 이를 위반한 사고는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합의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은 크게 부담스럽지만, 운전자보험을 통해 이에 대비할 수 있다.

12대 중과실에는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통과방법 위반,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어린이보호의무 위반, 음주운전, 보도침범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 등이 있다. 이런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더욱 높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운전자보험의 특약에는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게 보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약은 자동차보험에도 있지만,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다르다. 그 이유는 운전자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와 그로 인한 경제적, 법적 부담에 대비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다. 이는 특히 12대 중과실, 즉,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 대한 보장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다. 12대 중과실에는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벌금 특약에 대해 알아보겠다. 벌금 특약은 운전자가 중과실 사고를 유발하게 될 경우 벌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다. 민식이법 시행 이전에는 법정 벌금 한도가 2천만원이었으나, 이 법 시행 이후에는 한도가 3천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이 변경사항이 보험상품에 반영되어 출시된 상품들도 있지만, 이미 가입한 사람들은 보장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 해당 특약의 한도를 상향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 좋다.

다음으로 형사합의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2017년 이전에는 운전자가 결정된 합의금을 직접 지불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돌려받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운전자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합의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2017년에 약관이 개정되어 현재는 보험회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는 약관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하는 것이 좋다. 또한 운전자보험에는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교통사고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 특약을 통해 변호사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나 사망과 관련된 보장도 운전자보험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보장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한도는 상품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운전자보험 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drive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river)
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찾는 것이 좋다. 결국,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비하여 운전자의 법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전을 즐길 수 있으며, 만약의 사고 발생 시에도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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