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억원 ‘가짜석유·정량미달·무자료’ 판매적발 경기특사경 피해자 ‘120,000명’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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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억원 ‘가짜석유·정량미달·무자료’ 판매적발 경기특사경 피해자 ‘120,000명’추정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3.06.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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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시가 103억 원 규모의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일당 27명을 적발됐다. 정량 미달·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거래 등으로 피해 본 소비자만 약 12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를 통해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7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11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적발된 주유소의 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POS)에서 추출한 판매량 수치를 추정하면 이들이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650만 ℓ로 200ℓ 드럼통 3만 2천500개 분량 으로 약 12만 명의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 정량 미달 판매는 ‘계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경기도특사경, 정량미달·가짜석유 주유업자 일당검거

김광덕특사경단장 석유사업법·계량법수사결과발표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석유불법 유통대상수사

석유650, 시가103억원, 12만명 피해준27명검거

주유소의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 판매수치조작

지난해 정량 속인 업자는 수사 중에도 동일 수법적발

200드럼통 32500개분량 65016개 건설현장

 

 

POS 판매량 추정, 불법 석유 제품  총 650만ℓ 유통으로 12만 소비자 피해
POS 판매량 추정, 불법 석유 제품 총 650만ℓ 유통으로 12만 소비자 피해

 

경기특사경, 시가 103억 정량미달·가짜석유 불법유통·판매업자 27명 적발 피해소비자 약 12만 명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시가 103억 원 규모의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일당 27명을 적발됐다. 정량 미달·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거래 등으로 피해 본 소비자만 약 12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를 통해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7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11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적발된 주유소의 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POS)에서 추출한 판매량 수치를 추정하면 이들이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650200드럼통 32500개 분량으로 이를 구입한 약 12만 명의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적발된 업자 중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와 배달 기사인 A씨 등 4명은 이동판매 차량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경유 등을 정량보다 10%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했다고 한다.

특히 정량을 속이는 판매는 지난해 4월 적발된 유사 건으로 현재 수사 중인데도 올 4월 경기도 특사경·한국석유관리원의 현장 합동단속에서 또다시 재적발됐다. 이들은 경유 총 156297, 234천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고 한다.

주유업자 B씨 등 12명은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거래로 경유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고,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정상 경유를 매입한 것처럼 석유 수급 상황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했다.

적발되자 행정처분을 면피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대표자 변경(승계) 신청과 폐업하는 수법으로 경유 총 4711, 759천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짜 석유제조, 보관 판매 5년 징역 또는 2억원 벌금 정량 미달 판매 2년 이하 징역 5천만원 벌금

F씨의 경우는 바지사장을 두고 무자료공급업자와 동업 형태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회에 걸쳐 대량의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판매했고, G씨는 2회에 걸쳐 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POS)에서 판매물량 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려고 했다.

H씨는 투병 중인 지인의 어머니를 바지사장으로 두고 무자료공급업자와 운송업자 등 지인들과 공모해 대량의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판매하고 무자료 경유에 선박용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 11300, 2천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하고 1500는 지하 저장탱크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가짜 석유로 판명된 2800는 자동차용 연료에 함유된 경유보다 유황 성분이 최대 10배 이상으로 엔진에서 배출되는 대기환경 오염과 인체 유해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게 된다.

다시말해 선박용 경유 또는 난방용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 등을 연료로 사용했을 경우 인체에 유해할 뿐 아니라 심각한 대기 오염과 자동차와 건설장비 등의 고장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71만 1천ℓ, 약 75억 9천만 원 상당 불법석유 유통판매 적발 건별 사례
471만 1천ℓ, 약 75억 9천만 원 상당 불법석유 유통판매 적발 건별 사례

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 정량 미달 판매는 계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석유 유통업계 현장에 대한 한국석유관리원 합동단속 강행을 기반으로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김광덕 단장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해치고, 국가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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