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경찰서 ‘음주단속현장’ 10월까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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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경찰서 ‘음주단속현장’ 10월까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단속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3.06.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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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10월까지 경찰이 음주단속을 할 때 체납 차량을 합동 단속하는 협약을 관내 경찰서와 맺었다.
이를 위해 경찰이 음주단속을 할 때 수원시는 현장에서 지방세 체납액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휴대용 영치 단말기로 자동차세·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적발한다.
수원시 지난해에 이어 5월 30일 수원남부경찰서와 영통구 매탄동 일원에서 실시한 첫 합동 단속에서 체납 차량 2대와 체납 10건을 적발했다.

경찰음주단속현장서 지방세 체납액 실시간조회단속

휴대용 영치단말기 자동차세·자동차 과태료체납적발

수원시 체납 차량 합동단속 체납세금 중요성 알린다

경찰서합동 체납 차량 단속으로 납세 의식을 높인다

 

수원남부경찰서와 영통구 매탄동 일원에서 첫 합동 단속
수원남부경찰서와 영통구 매탄동 일원에서 첫 합동 단속

 

수원시, 음주단속 관내 3개소 경찰서와 협업해 10월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차량 현장 단속

수원시는 10월까지 경찰이 음주단속을 할 때 체납 차량을 합동 단속하는 협약을 관내 경찰서와 맺었다.

이를 위해 경찰이 음주단속을 할 때 수원시는 현장에서 지방세 체납액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휴대용 영치 단말기로 자동차세·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적발한다.

수원시 지난해에 이어 530일 수원남부경찰서와 영통구 매탄동 일원에서 실시한 첫 합동 단속에서 체납 차량 2대와 체납 10건을 적발했다.

이의 일환으로 6월에는 수원서부경찰서와 권선구, 9월은 수원남부경찰서와 팔달구, 10월은 수원중부경찰서와 장안구에서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음주 측정 현장에서는 수원시 징수과와 각 구청 세무과,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 직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비롯한 대포 차량을 단속하고 색출한다.

적발된 체납 차량은 현장 납부 촉구와 체납액 분납 계획에 대한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에게는 번호판이 영치 된다고 알린다.

대포차를 적발하면 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에서 낙찰된 대금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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