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소방차 등 골든타임 도착지원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의무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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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소방차 등 골든타임 도착지원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의무도입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3.06.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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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긴급차량의 우선 통행을 보장에 필요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서·경찰서·응급의료기관 등 긴급차량 출동과 이송이 빈번한 장소와 연결되는 주변 도로에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규정 하는 데 있다.
소방차나 119구조 차량이 출동할 때 신호를 연동시켜 주는 시스템은 2022년 12월 기준 경기도와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전국 14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립소방연구원이 지자체 자체적으로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한 ‘우선 신호 시스템’ 현장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6분 14초가 소요되던 출동 시간이 우선 신호 시스템 도입 후 4분 27초로 줄어들면서 1분 47초나 더 빨리 현장에 도착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각 지자체 판단에 따라 도입되는 문제가 있다.

빈번한 장소와 주변 도로 내 의무 구축 내용 신설

김승원의원 골든타임확보와 긴급차량 안전지킴 법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 법적 근거부재 지자체판단

614초 출동시간 427, 147초 감소 효과

골든타임 대응시간 도로와 신호 허비하는 147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의무도입 돼야 보장받아

 

향남우체국 사거리 긴급차량 우선 신호
향남우체국 사거리 긴급차량 우선 신호

 

긴급차량 우선 통행 보장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구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긴급차량의 우선 통행을 보장에 필요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구축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서·경찰서·응급의료기관 등 긴급차량 출동과 이송이 빈번한 장소와 연결되는 주변 도로에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규정 하는 데 있다.

긴급차량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고, 긴급구조 활동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대표 발의의 핵심 사안이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란 긴급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녹색 신호를 제공하는 우선권을 주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제어 시스템을 뜻한다.

평균 614초 소요 출동시간이 우선 신호 시스템 도입후 47초로 줄어들면서 147초 더 빨리 현장도착

소방차나 119구조 차량이 출동할 때 신호를 연동시켜 주는 시스템은 202212월 기준 경기도와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전국 14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20221231일 기준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설치현황

경기도(5,396), 인천(3,084), 부산(1,847)개소 인데 복잡한 서울 도로는 (0)개소
경기도(5,396), 인천(3,084), 부산(1,847)개소 인데 복잡한 서울 도로는 (0)개소

국립소방연구원이 지자체 자체적으로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한 우선 신호 시스템현장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614초가 소요되던 출동 시간이 우선 신호 시스템 도입 후 427초로 줄어들면서 147초나 더 빨리 현장에 도착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각 지자체 판단에 따라 도입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촌각을 다투는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면서, 해당 차량에 탑승자들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의 신규ㆍ확대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을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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