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체크하면서 부부운전자보험 & 교통사고 운전자보험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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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체크하면서 부부운전자보험 & 교통사고 운전자보험 확인하자
  • 교통뉴스 데스크
  • 승인 2023.05.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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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체크하면서 부부운전자보험 & 교통사고 운전자보험 확인하자

운전자보험은 차량사고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사람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즉, 운전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운전자의 피해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뿐만 아니라, 비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에도 보장 가능하다. 이러한 운전자보험은 차량사고와는 별개의 보험상품으로, 차량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운전자의 안전에 대한 보장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함께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는 법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운전자보험이 별도로 존재한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운전 중에 일으킨 다양한 사고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운전자의 안전운전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해당 차량을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그래서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운전자보험 상품은 운전자보험 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drive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river)를 통해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로 인해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한 상품이다. 이 상품에는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특약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12대 중과실 사고 처리 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적 손실을 보장한다.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전을 해야 하지만, 사고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신호위반,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중앙선 침범, 승객 추락방지 위반, 무면허 운전, 속도위반, 횡단보도 사고,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음주운전, 보도침범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이 포함된다.

이러한 위반 사항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대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운전자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예방조치를 취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해야 한다.

운전자가 중과실로 사고를 일으키면 구속이나 기소될 가능성이 있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운전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변호사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또한,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면, 벌금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벌금 특약은 교통사고 벌금의 최대 금액을 한도로 정하는데, 최근에 시행된 민식이법으로 인해 한도가 3천만 원까지 올라갔다. 따라서 보험사들도 이에 맞춰 한도를 높인 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기존에 2천만 원 한도로 가입한 경우에도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확인하고, 한도 상향을 가능하게 하는 특약을 선택해야 한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데, 보험사 측에서 바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2017년부터 시행되었다. 이전에는 피해자가 직접 합의금을 받아야 했으며, 나중에 보험사에서 후불로 지급했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합의금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험사 측에서는 합의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겨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보험사들은 약관을 개정하여 선지급 형식으로 바꿔 합의금 지급 과정을 간편화하고 보장 범위를 넓혔다. 이러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운전자보험 상품 중 하나로,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준다.

기존의 운전자보험 가입자들은 현재의 선지급 형식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봐야 한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대비하는 다양한 특약을 제공하는데, 그중에는 자동차사고부상 발생금 특약도 있다. 이는 상해등급에 따라 지급한도가 정해지는데,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각종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 후유장해를 진단받을 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도 존재한다. 이 특약은 장해율에 따라 지급기준과 보장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골절 진단비나 깁스 치료비를 별도로 보장하는 특약이나, 한방치료비를 보장해주는 특약도 가입 가능하다.

이 외에도 일정 기준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가입금액에 따라 매달 생활비가 보장되는 내용도 있다. 이러한 운전자보험의 다양한 특약을 적절히 활용하면 교통사고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보장 내용은 보험사마다 다르며, 운전자의 운전 스타일, 차종, 가격 등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보험 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drive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river)
를 통해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과 특약을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특히, 운전자보험의 경우 비운전자의 사고에 대한 보장도 가능하므로, 보험사마다 다양한 특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하고, 견적을 확인하여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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