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경기도택시 ‘3천800원’ 기본요금 ‘4천800원’ ’할증20~3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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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경기도택시 ‘3천800원’ 기본요금 ‘4천800원’ ’할증20~30%’ 인상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3.05.2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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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인상하고, 심야할증 기준도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1시간 앞당겨 현재 20%에서 30%로 올린다.
지난 4월 1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의회안에 경기도 특성을 고려한 심야할증 등을 일부 수정한 ‘택시요금 인상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택시업계와 도민, 도의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최종 절충안은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2.56%를 인상하는 선으로 정했다.
전체 택시의 0.7%를 차지하는 모범·대형 승용 택시는 기본요금(3km)을 기존 6천500원에서 7천 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거리 요금은 144m마다, 시간 요금은 35초마다 200원씩 오른다.
또한 도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하지 않는 소형·경형 택시 기본요금도 인상안에 포함해 소형택시는 3천500원, 경형 택시는 3천400원으로 결정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요금 인상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택시 종사자 처우개선 기반으로 서비스와 안전한 운행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추진의 약속이행이다.

7104시 중형택시 3800원에서 4800원 인상

기본거리 조정(표준형 1.6, 가형 1.8, 나형 2.0)

모범·대형택시도 기존 6500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

요금인상명분 종사자처우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

도민들의경제적 어려움고려 6개월정도 인상시기연기

 

 

7월 1일 오전 4시 표준형 요금인상적용 (수원개인택시조합)

 

경기도가 7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천 원인상하고, 심야할증 기준도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1시간 앞당겨 현재 20%에서 30%로 올린다.

운행 시간 기준으로 23:0004:00 사이 요금에 대한 할증은 30%, 사업구역을 벗어난 시점에서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은 20%.

지난 417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의회안에 경기도 특성을 고려한 심야할증 등을 일부 수정한 택시요금 인상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택시업계와 도민, 도의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최종 절충안은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2.56%를 인상하는 선으로 정했다.

20195월 이후 42개월 만에 인상되는 경기도 택시요금은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중되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 2월 다른 지자체들로부터 택시요금 인상 필요성이 많이 제의받았지만 됐지만 그동안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요금 인상 시기를 6개월 정도 연기했다고 한다.

도민들의 택시 이용 시간 등 통행 방식과 도내 시군별 택시 수급 상황 등을 기반으로 경기도형 택시요금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 기본거리는 기존 2km에서 400m 단축한 1.6km로 하고 거리시간 요금을 132m31초에서 131m30초로 줄였다.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200m 단축한 1.8km,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기본거리(2Km)와 거리·시간 요금 유지로 지역별 요금 격차를 완화 조정했다.

         【중형택시 기준 유형별ㆍ시군별 조정 내역

구로‧금천구와 사업구역 통합 광명시는 서울 요금 적용
구로‧금천구와 사업구역 통합 광명시는 서울 요금 적용

또한 이번 요금 조정으로 가형의 경우 표준형 대비 요금 부담 비율이 기존 109.1%에서 108%로 나형의 경우 120%에서 118%로 낮췄지만 표준 형에 대비하면 가형과 나형 요금 부담이 큰 만큼 계속해서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전체 택시의 0.7%를 차지하는 모범·대형 승용 택시는 기본요금(3km)을 기존 6500원에서 7천 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거리 요금은 144m마다, 시간 요금은 35초마다 200원씩 오른다.

도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하지 않는 소형·경형 택시 기본요금도 인상안에 포함해 소형택시는 3500, 경형 택시는 3400원으로 결정했다.

요금 인상 이후 적용될 택시 미터기 수리와 검정은 71일부터 3일까지 진행 계획을 잡고 있으나 검정 이전까지는 환산 조견표에 따라 택시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도는 종사자와 이용객의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모든 검정 기관을 총동원해 미터기 검정 기간을 예년 대비 약 1주 정도 단축하고 주말을 이용하는 미터기 검정도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요금 인상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택시 종사자 처우개선 기반으로 서비스와 안전한 운행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추진을 약속했다.

우선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법인 택시의 운송 수입 기준 금을 동결하고, 회사는 신규 입사자에게 10만 원, 재취업자에게는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아울러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개인택시 통역 서비스와 법인 택시 분실물 센터 운영과 법규를 위반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운수종사자는 조합 특별 교육과 이수 결과를 제출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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