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한 달간’ 17개 시·도, 경찰청, 유관기관 합동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
상태바
15일부터 ‘한 달간’ 17개 시·도, 경찰청, 유관기관 합동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3.05.11 1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5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국민 안전과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과 지자체 합동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강행한다.
무단 방치 없는 안전 도로 환경 조성에 목표를 둔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은 6월 14일까지 17개 시·도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한 달간 ‘불법 개조’와 ‘무등록 자동차’를 색출한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불법 자동차 284,000대 처분은 100,971건의 번호판 영치와 과태료 29,902건 부과를 비롯한 4,955건의 고발조치로 완료했지만 불법 자동차 수는 2021년 268,000대 보다 6% 증가됐다.
교통안전공단 발표에 따르면 2022년 단속 대수가 2021년 대비 72.5%선인 9,923대가 증가했다. 이는 한마디로 국민 생활 속 위험요인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뜻인 만큼, 더 이상 타인에게 위해가 되는 자동차 관련 불법 행위는 없어야 한다.

국토부 515일부터 불법자동차합동 일제단속 실시

614일까지 한달간 17개 시·, 경찰청 등 유관기관

지난해 284,000대처분, 무단 방치없는 안전도로 환경

100,971건 번호판영치 과태료 29,9024,955건고발

불법 자동차 수는 2021268,000대보다 6% 늘었다

이륜차 51%, 안전 기준위반 25.7%, 불법 튜닝 17.9%

불법개조·무등록차, 이륜차불법튜닝과 적재함불법설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안전과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 차원에서 한 달간 경찰과 지자체 합동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강행한다.

515일부터 무단 방치 없는 안전 도로 환경 조성에 목표를 둔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은 614일까지 17개 시·도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한 달간 불법 개조무등록 자동차를 색출한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불법 자동차 284,000대 처분은 100,971건의 번호판 영치와 과태료 29,902건 부과를 비롯한 4,955건의 고발조치로 완료했지만 불법 자동차 수는 2021268,000대 보다 6%가 증가됐다고 한다.

과적한 화물 적재함에 끼워 넣는 불법과 굉음과 요란한 불빛 내는 이륜차도 단속의 주요 표적이다

이렇게 단속 차량이 증가한 이유에는 최근 자동차 안전 단속원 증원과 쉽고 간결해진 안전신문고 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단속내용에서 불법 이륜자동차(51%), 안전 기준위반(25.7%), 불법 튜닝(17.9%) 순으로 나타난 증가 추세는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 사안인 만큼 이번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 조성과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기반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 교통안전공단 발표에 따르면 2022년 단속 대수가 2021년 대비 72.5%선인 9,923대가 증가했다. 이는 한마디로 국민 생활 속 위험요인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특히 3,360대가 늘어난 화물차 불법 46.6% 증가는 10,568대를 기록했고, 이륜차도 무려 142.8% 급증으로 2,492대가 늘어난 4,237대의 불법차량 적발은 반갑지 않은 상황이다.

안전기준과 불법 개조, 등록번호판 중 가장 높은 위험도는 자동차 안전기준
안전기준과 불법 개조, 등록번호판 중 가장 높은 위험도는 자동차 안전기준

전체 35,371건의 위반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는 자동차 24,048, 이륜차 3,7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개조 역시 자동차 3,362, 이륜차 1,935건에 등록번호판 등과 관련된 위반이 자동차 1,354, 이륜차 917건 순으로 집계됐다.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벌금 부과보다 더 중한 것은 바로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다

자신은 물론 타 차량과 사람에게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제거하는 자동차 안전 단속에 적발되면 불법 개조는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및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차량 중 이륜차 개조와 등록번호판 등이 급증 되고 있다
불법차량 중 이륜차 개조와 등록번호판 등이 급증 되고 있다

또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변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 만큼, 적어도 남에게 가 되고 피해를 전가하는 불법행위는 이제 정리돼야 한다.

         【2022년 불법자동차 주요 위반행위별 단속 내역

상 : 2021년대비 2022년 단속실적 하 : 2022년 단속결과와 조치현황
상 : 2021년대비 2022년 단속실적            하 : 2022년 단속결과와 조치현황

한 달간 계속되는 불법 자동차 단속에서 이륜차 LED 부착과 소음기를 임의 변경하는 불법 튜닝과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을 훼손·오염한 불법 이륜차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화물자동차에서 속도제한장치를 무단 해제하고 적재함에 판스프링을 불법 부착한 화물자동차도 집중 대상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동차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는 국토교통부는 불법 자동차로 인한 위험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