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개 지방도 ‘보도 준공’한 경기도 ‘터널 17개소’ 화재대비 방재시설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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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개 지방도 ‘보도 준공’한 경기도 ‘터널 17개소’ 화재대비 방재시설 착수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3.05.0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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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완공 목표 1천 64억 원 규모의 제1차 중장기계획 사업에서 188개소 거리 196.11㎞ 중 지난해 말 450억 원을 투입한 지방도 387호선 가평군 조정면 운악리와 지방도 333호선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등 107개소 77.01㎞ 구간을 마무리했다.
나머지 18개소는 2024년 완료하고, 23개소는 확·포장공사 구간 중복과 지방도 폐지로취소된 나머지 40개소는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에서 반영과 추진 여부가 검토될 방침이다.
자칫하면 대형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도로터널 내 화재 사고는 관련 법 및 지침에 적합한 방재시설 설치 등 적극적인 터널 관리만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경기도, 2017~2022년 지방도 보도설치사업성과

지방도 6년간 107개소 보도준공 450억 원 투입

·면지방도(국지도) `25-`30년 보도기본계획수립

사업 대상지와 우선순위 선정, 연차별 사업추진

화재관리 사각지대 터널17개소 위험도평가 방재

화재사고 피해감소 도로터널 정량적 위험도평가

경기도 관리지침개정 방재시설 추가 17개소대상

최대 피난거리 250m초과 500m미만 4등급 터널

평가따른 추가적 방재시설 설치에 2차사고 포함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 조성기반 조성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는 도로터널 위험도 평가와 피난 대피 설비 등 방재시설 설치 추진에 나선 경기도가 보행자 안전 보행과 편리성을 높여주는 지방도 보도 개선을 6년간 시행을 통해 107개소를 준공했다.

경기도 읍·면지역 지방도(국지도) 보도설치 2025년부터 2030년 기본계획수립 연차별 사업추진

먼저 2017~2024년 완수한 1차 경기도 지방도 보도 설치 중장기계획을 이어갈 2025~20302차 경기도 지방도 보도 설치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차량 중심으로 조성된 오래된 지방도들 대부분이 안고 있는 보행 안전 문제 개선에 나섰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한 164억 원 규모의 제1차 중장기계획 사업 188개소 거리 196.11중 지난해 말 450억 원을 투입한 지방도 387호선 가평군 조정면 운악리와 지방도 333호선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등 107개소 77.01구간을 마무리했다.

나머지 18개소는 2024년 완료하고, 23개소는 확·포장공사 구간 중복과 지방도 폐지로취소된 나머지 40개소는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에서 반영과 추진 여부가 검토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보도 설치 사업 대상을 확정할 계획인 제2차 기본계획 용역을 내년 9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행로 미설치 대상의 보도 설치는 사고위험 해소와 안전보행과 직접적 연관이 큰 만큼, ·면 지역 지방도(국지도) 대상 구간을 우선 검토한다.

총체적으로는 도로 및 교통 현황 바탕으로 그간 발생된 민원 사항 등이 추가된 종합적 결과 토출을 근거로 보도 설치 목표·방향과 대상지, 우선순위,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 재원 운영 방안 등을 정한다.

천병문 경기도 도로 안전과장은 보조간선도로지만 주변 지역 개발에 따라 보행환경도 변화되는 지방도 여건에 적합한 보행환경 조성 구축으로 도민 안전에 우선할 방침이다.

문수산터널에 설치된 피난 대피 시설
문수산터널에 설치된 피난 대피 시설

경기도, 화재관리 사각지대 터널17개소 위험도평가·방재시설 설치 터널내 화재피해 최소화와 2차 사고 방지

경기도가 터널 내에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 차량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 차원에서 관리 중인 최대 피난 거리 250m를 초과하는 연장 4등급(총연장 500m 미만) 터널 17개소 대상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정량적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환기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이번 평가는 피난 대피 설비나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터널까지 화재 발생 위험도 수치화 기반으로 방재시설 필요성 여부 판단과 체계적 설치에 있다.

         【터널 등급별 연장등급 기준

화재피해 큰 1등급터널 3,000m이상 2등급 3,000m미만, 4등급 500m미만
화재피해 큰 1등급터널 3,000m이상 2등급 3,000m미만, 4등급 500m미만

평가 방법은 터널 내 화재 사고 상황을 가정한 화재해석과 차량정체에 따른 대피 해석, 유해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사상자 수 추정 등을 산출한 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적 위험도 수준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수치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객관적 평가 자료는 대피 시설이 미흡한 대상 터널 선별을 통해 방재시설(피난 대피 설비, 제연설비) 보강사업을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첨부한 도표는 2021122일 전부개정 국토교통부예규 제336호에 의한 표시 설명이다.

기본연장 등급 의미 방재등급 기본 설치 필요성 검토를 권장하는 의미다. 250m를 초과한 연장 3등급과 4등급 중 미흡한 대피 시설 대상 보강을 뜻한다.

아울러 (1) 피난연결통로의 설치가 불가능한 터널에 설치 (2) 4등급 터널의 경우, 재방송설비가 설치되는 경우 병용하여 설치 (3) 4등급 터널은 방재시설이 설치될 경우는 시설별로 설치하고, (4) 연장 4등급 중 250m를 초과 터널은 정량적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한다.

            【터널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기준

●기본연장 등급 ○방재등급 기본 △설치 필요성 검토 권장
●기본연장 등급 ○방재등급 기본 △설치 필요성 검토 권장

도는 이번 위험도 평가 외에도 화재로 가득 찬 터널 연기를 신속하게 배기하는 제연설비설치 공사를 비롯한 2차 사고를 방지하는 터널 진입 차단시설과 터널 입구 정보표지판(VMS) 설치 등 터널 이용자 안전 확보에 우선하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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