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 살펴보고 다이렉트실손보험 vs 롯데실손보험 체크하기
상태바
4세대 실손보험 살펴보고 다이렉트실손보험 vs 롯데실손보험 체크하기
  • 교통뉴스
  • 승인 2023.05.01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살펴보고 다이렉트실손보험 vs 롯데실손보험 체크하기

건강보험으로는 급여 항목만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을 이용하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용 중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자기부담금이 적용되는데, 이는 의료이용량이 증가하면 그 비율이 함께 증가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자기부담금을 고려하여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실손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다만, 실손보험도 항목별로 보장 범위와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품 정보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특히, 만성질환과 같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보장 범위와 한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급여 항목만 보장받을 수 있으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다. 이때, 실손보험은 질병과 상해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그러나 자기부담금이 적용되어 모든 의료비를 보장받는 것은 어렵다. 급여 항목에는 20%의 자기부담금이 적용되고, 비급여 항목에는 30%의 자기부담금이 적용된다. 따라서 실손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자기부담금 비율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보험료차등제나 무사고할인제도 등 보험료와 관련된 제도를 알아봄으로써 보장 설계 시 참고할 수 있다. 실손보험은 입원비, 통원비, 약제비 등을 주계약 항목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주사치료, 도수치료 등을 특약으로 보장 가능하다. 그러나 각 보험사마다 항목별 한도가 다르므로 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silson/?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son)를 활용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실손보험은 주계약항목으로 보장되는 통원비 항목에 대해서도 공제금액이 적용된다. 공제금액은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최소 1만 원에서 2만 원까지 다르게 적용되는데,비급여 항목인 경우 의료기관의 구분 없이 최소 3만 원이 적용되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또한, 실손보험에는 피부질환이나 선천성뇌질환, 불임관련질환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질환들도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부질환의 경우 질환의 증상과 정도, 해당 질환이 급여로 인정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보장이 결정되며, 선천성뇌질환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태아 
시점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불임관련질환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부터 보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실손보험 가입 전에는 보장되는 항목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보험사별 보장한도와 보험료를 비교하여적절한 보장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에는 각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대체로 입원비, 통원비, 약제비, 검사비 등이 주요 보장 대상이다. 또한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주계약 항목 외에도 치과 진료나 한의원 진료, 장례비용, 안경 및 렌즈비용 등도 특약으로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보험사에서는 유아 보험을 통해 만 6세 이하 자녀들의 의료비용을 보장해주는 제도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특약 제도들은 보험 가입 시에 선택하여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 설계 시에는 이러한 내용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실손보험의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의 보장 내용을 정하고 나면, 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아봐야 한다. 보험사는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동시에 고려하여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이 때 보험료차등제와 무사고할인제도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보험료차등제는 실손보험 가입 후 1년 동안 보험금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무사고할인제도는 보험기간 동안 보험금 청구가 없거나 일정 금액 이하로 청구한 경우에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중 보험료차등제는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관련이 있는데, 보험료할인을 받을 수 있는 2단계 중 1단계인 경우는 보장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차등제는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단계를 나누고 할인과 할증이 적용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3년 후에 시행 예정이며, 적용 시점에는 보장액에 따라 2~5단계로 나누어질 예정이다. 2단계는 100만 원 미만, 3단계는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4단계는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5단계는 300만 원 이상 보장받은 경우이며,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이 적용된다. 

무사고할인제도는 직전 2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보장받지 않은 경우, 그다음 1년 동안 보험료가 할인되는 제도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료차등제와 중복으로 적용돼 보다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실손보험 가입 시 보장 항목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silson/?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son)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내용을 참고하는 것도 좋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