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사유지·도로’ 2개월 이상 ‘무단 방치 차량’ 일제 정리
상태바
수원시 ‘사유지·도로’ 2개월 이상 ‘무단 방치 차량’ 일제 정리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3.04.17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가 17일부터 5월 8일까지 무단 방치 자동차로 인해 발생된 민원 다발 지역과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무료 공용 주차장을 중심으로 무단 방치 자동차를 일제 정리한다.
이번 정리 대상은 아파트와 개인 사유지 등 타인 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상태이거나 도로에 장기간 방치된 채 관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이다.
2019년은 대포차가 각종 범죄 은폐·추적 회피·세금 누락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국민들 법규준수 심리를 약화시키고 공권력 무력화 등 원흉으로 판단한 경찰은 당시 도로 위 무법자 ‘대포차’ 집중단속에서 대포 차량 23,601대를 적발한 경찰은 대포차 관련 불법행위자 23,80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1명을 구속했다.
그동안 주 타깃이었던 대포차 발생 숙주가 되는 ‘대포 상사’ ‘대포 법인’ 위주 단속과 조직적 생성·유통 차단을 비롯해 대포차 운행 차단과 실질적 회수에 주안점을 둔 단속으로 전환시켰다.
경기도 사건 사고 위험도가 높은 대포차 의심 차량 21,514대 선별 통해 1,229대 대포차 적발했고, 수원시는 지난해 무단 방치 차량 98대를 견인 조치하고 6,14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바 있다.

사유지 2개월 이상, 도로 장기간 방치차 대상

광고용도 고정주차와 도로에 계속 방치한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대포차 각종범죄 은폐·추적 회피·세금누락악용

경찰 대포차집중단속 대포차 23,601대 적발

23,805명의 불법행위자 검거에서 51명은 구속

 

 

 

 

무단방치 대포차는 각종 범죄 은폐·추적 회피·세금누락 악용과 무보험·뺑소니사고위험 높다

수원시가 17일부터 58일까지 무단 방치 자동차로 인해 발생된 민원 다발 지역과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무료 공용 주차장을 중심으로 무단 방치 자동차를 일제 정리한다.

이번 정리 대상은 아파트와 개인 사유지 등 타인 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상태이거나 도로에 장기간 방치된 채 관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이다.

수원시에서 관내에 무단방치된 차량을 견인해 가고 있다
수원시에서 관내에 무단방치된 차량을 견인해 가고 있다

이런 차량들이 사회 독버섯이 되는 경향이 크다는 판단을 한 경찰은 지난 2016년부터 대포차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9년은 대포차가 각종 범죄 은폐·추적 회피·세금 누락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국민들 법규준수 심리를 약화시키고 공권력 무력화 등 원흉으로 판단했다.

당시 도로 위 무법자 대포차집중단속에서 대포 차량 23,601대를 적발한 경찰은 대포차 관련 불법행위자 23,80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1명을 구속했다.

그동안 주 타깃이었던 대포차 발생 숙주가 되는 대포 상사’ ‘대포 법인위주 단속과 조직적 생성·유통 차단을 비롯해 대포차 운행 차단과 실질적 회수에 주안점을 둔 단속으로 전환시켰다.

경기도, 2020년 음성거래·뺑소니· 강력범죄 대포차 의심차량 21,514대 조사로 1,229대 적발

이 결과는 20151119,870대 적발과 1,941명 검거 기준 대비 인원수는 1,126% 적발 대수는 149%가 각각 증가했고, 적발된 대포 차량 중 번호판 보관·공매·압수 등을 통해 회수한 차량 3,440대에 달하면서 총 5,448%가 증가한 효율을 냈다.

또한 경기도는 20208월 음성적 거래로 뺑소니와 강력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건 사고 위험도가 높은 대포차 의심 차량 21,514대를 선별한 전수 조사에서 대포차 1,229대를 적발했다.

2020년 8월 경기도가 적발한 대포차 의심 차량 1,229대 현장조사
2020년 8월 경기도가 적발한 대포차 의심 차량 1,229대 현장조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무단 방치된 자동차는 범죄는 물론이고 안전사고 요인과 주민 생활 불편 등 교통방해를 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독버섯 표현처럼 일제 정리 대상이 된거다.

크게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광고용도)시켜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와 도로에 계속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등은 폐차 예고 등을 거쳐 강제 처리 또는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지난해 수원시는 무단 방치 차량 98대를 견인 조치하고 6,140만 원의 범칙금 부과

뿐만아니라 11월 광주 서구 매월동 공구단지 장기 불법차량 때문에 광주 광역시에서는 실선으로 그어져야 할 차선을 점선처럼 이어졌다 끊어지기를 반복한 문제까지 발생됐다. 장기 불법 주차 차량 앞에서 멈춘 노란 주차선이 불법주정차 차량을 건너뛰고 차 뒤편부터 다시 노랗게 칠해지면서 이른바 '점자 주차선'처럼 된 거다.

이처럼 장기 불법 주차는 자칫 범죄에 악용되는 무단 방치로 볼 수밖에 없고, 너무 만연되고 많다 보니 지난 317윤준병 국회의원이 불법 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 운행 시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동차의 실제 사용자가 자동차 등록 원부 소유자와 다른 불법 명의 차인 대포차와 관련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한 해에만 약 8천 건이 적발되는 등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수원시도 단속 과정에서 자동차로 간주되는 차량에 대해 먼저 소유자에게 자진 이동 처리하도록 유도한 후 장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은 각 구 교통지도팀과 수원도시공사 연계로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수원시는 무단 방치 차량 98대를 견인 조치하고 6,14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 바 있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수원시 관계자는 방치 자동차를 일제 정리를 통해 그간 겪었던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